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상 근저당권 채권 승계인에서 청구인이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491 선고일 2011.06.2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부부간 증여 혐의를 인정하여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채무자교체)에는 근저당권 채권승계자에서 청구인이 제외된 상태에서 타회사로 근저당권 채무가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93,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3-13에 소재한 집합건물(○○○타운)의 501호, 502호(지분 2/3), 504호, 505호 및 506호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203-13에 소재한 집합건물(○○○타운)의 501호, 502호(지분 2/3), 504호, 505호 및 506호(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2.23. 취득하고 2006.8.9. 최○○○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93,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정○○○ 등 4인의 이사로 구성된 주류회사의 창고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주류회사의 임원들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일년쯤 뒤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최○○○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여 이에 협조해 준 것이 전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긴 하였으나 법률에 무지하였고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2003.8.30.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억8,800만원, 채무자 ○○○세계주류,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무역 주식회사), ② 2004.9.30. 정○○○가 매매로 취득, ③ 2005.2.2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같은 날 유한회사 ○○○ 종합주류가 ①의 근저당권 채무를 계약 인수, ④ 2007.2.28. 매매(2006.7.21.)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최○○○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경료, ⑤ 2009.10.21. 유한회사 ○○○주류상사가 ③의 근저당권의 채무를 계약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5.2.1.)를 보면, “청구인과 양도인 정○○○의 쌍방합의, 매매대금 1억6,700만원, 2005.2.22.잔금 1,660만원, 특약사항 주식회사 ○○○세계주류에 담보된 채권 1억5,400만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하며 잔금에서 상계한다”로 되어 있다. (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무역 주식회사, 구채무자 주식회사 ○○○세계주류, 신채무자 유한회사 ○○○종합주류, 근저당권설정자 정○○○간에 2005.2.18. 작성한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채무자 교체)에 의하면,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무역 주식회사, 구채무자 주식회사 ○○○세계주류가 2003.7.10. 설정한 근저당권은 구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원금, 이자, 비용채무 등을 포함 부대 채무 일체를 신채무자 유한회사 ○○○종합주류가 인수할 것을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자, 구채무자는 이에 동의하였고,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신채무자가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정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한 상거래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신채무도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 무역 주식회사, 근저당권 설정자 정○○○, 신채무자 유한회사 ○○○종합주류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위 근저당권을 계속 존속키로 한다”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내부문서(납세자보호담당관-586, 2011.2.2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실제 명의신탁 혐의가 발견되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세무조사 등으로 확정하기 바라며, 명의신탁 혐의자 노○○○은 쟁점부동산을 2006.7.21. 배우자 최○○○에게 증여한 혐의도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2011년 하반기에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부부간 증여 혐의를 인정하여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청구인과 정○○○간 2005.2.1.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채권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5.2.18. 작성한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채무자 교체)에는 근저당권 채권을 승계한 청구인이 제외된 상태에서 유한회사 ○○○종합주류가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