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인용)

사건번호 조심-2011-서-1490 선고일 2011.06.02

초과환급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2.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28,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19. ○○○동 286-84(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전○○○과 공동으로 과세사업인 건물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1.21. ○○○구청으로부터 제2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7.26. 40,283,341원(예정신고 미환급세액 8,749,142원을 포함)을 환급받은 내용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2010년 8월)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고시원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원룸)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 40,283,341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28,334원을 부과하여 2010.12.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28,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면세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고,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여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실지로는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쟁점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수취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는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반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초과환급신고세액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이 건축허가서상의 고시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원룸)으로 보아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2010.2.19.)에는 청구인이 ○○○동 286-34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구청장이 발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2010.1.21.)에는 전소유자 안○○○이 ○○○동 286-34 대지 위에 제2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환급 현지 확인조사서(2010년 8월)에는 청구인이 당초 관할구청으로부터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실지 용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원룸형태의 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황○○○는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을 통하여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11호에서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그 근본원인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6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주택임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이며, 동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1834, 2009.2.1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