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축산업외 다른 직업이 없는 점, 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 등으로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482 선고일 2011.07.13

청구인이 축산업 외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점,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도중에 농사를 그만두고 타지로 전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 등으로 고려할 때, 지목이 대지인 일부토지를 제외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3.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75,47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 O,OOOO, OO O OOOOOO O O,OOOO OO O OOOOOO O O,OOOO 등 3필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4.4.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 O,OOOO, OO O OOOOOO OO OOOO, OO O OOOOOO O O,OOOO OO O OOOOOO O O,OOOO O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보유하다가 2009.12.15. 양도하고, 2010.6.3.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3.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7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2.7.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2005.6.15. 서울로 전출할 때까지 쟁점농지에서 무․배추 등을 경작하였고, 1996.1.1.부터 2000.12.31.까지 양돈농장을 운영하였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안OO이 경운기로 매년 2,200여평의 농지를 갈아 주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으며, 시간이 오래 경과된 관계로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증빙자료는 제출하기 어려우나, OOO OOO OOOOO과 이웃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조합원증명서 등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 일부(OOO OOOOOO)에는 타인 소유의 건물이 소재하였으며, 양돈농장을 운영하면서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돈업을 운영하는 경우 계속적인 사료 및 여물의 제공, 축사청소, 방역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실시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OOO OOO OOO OOO에서 1996.1.1.부터 2000.12.31.까지 OOOO(축산업/양돈)을 운영하였고(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1.4.5.부터 청구인 아들 박OO이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OOOOO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는 가입일자가 1995.3.3.로 1996.4.4. 취득한 쟁점농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은 2001.6.13. 대출금 14,000천원의 1회 거래뿐이고, 신OO 외 9인의 인우보증서 외에 농지원부, 비료․농약구입사항, 농산물 출하 및 판매대금 관리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알지 못하며, 쟁점농지에 대한 2004.12.9. OOOOO OO지점이 OOOOOOO법인 OOOOOO에 의뢰하여 받은 토지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경기도 OOO OOO OOO OOOOOO에는 타인소유의 건물이 소재, 점유사용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 확인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축산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1941년 생), 배우자(OOO), 아들 박OO(1974년 생)의 주민등록표초본 각 1매를 제시하는바, 청구인은 1995.2.7.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로 전입하여 2005.6.15. 서울특별시 OO OOO OOOO로 전출한 것으로, 배우자는 1995.7.11. 전입하여 2003.6.24. 전출한 것으로, 박OO은 1993.6.3. 전입하여 2010.12.28.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OOOOO OOOO OOOOOOO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장질환으로 2006.6.19.부터 2006.6.23.까지 입원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OOO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2010.10.22.)에는 가입일이 1995.3.3.로 되어 있다. (다) 안OO의 경작사실확인서(2010.11.10.)에는 본인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매년 갈아 주었고, 청구인이 참깨, 콩, 고구마, 배추, 감자, 고추 등을 심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OOO OOOOO OOO의 자경농지 사실확인서(2011.3.25.)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구입시부터 2005년 서울로 전출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신OO 등 인근 주민 9명이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 4매(2010.11.10.)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견진술에서 축산농장에서는 돼지 450내지 500두를 사육하였으며, 인부1명과 아들이 함께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는 농사일을 하였으며, 안OO이 쟁점농지를 갈아 주고 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부터 2000.12.3.1.까지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 및 영농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축산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농민인 점, 청구인과 배우자 및 아들이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청구인이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도중에 농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전출한 점, 안OO이 확인서에서 매년 쟁점농지를 갈아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 OOO OOOOO OOO과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의 영농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청구인이 6,800㎡나 되는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청구인은 1995.2.7.부터 2005.6.14.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농사도 함께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농지 중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 OOOO는 지목이 대지이고, OOOOOOOOO의 감정평가서에는 동 토지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소재하고 점유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이 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전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