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심판원은 2007.4.30. 상속분 상속세 4,301,245,26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2009.10.29.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09서4077, 2010. 11.4., 경정)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2009.4.13.∼2009.4.14. 청구인들에게 한 2007.4.30. 상속분 상속세 4,301,245,2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인인 김○○○의 지분을 각각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0.12.15.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55억8,400만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3,590,273,179원을 감액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배우자상속공제액 5억원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2010.12.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이 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조세심판원의 2010.11.4.자 감액경정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라는 취지로 각하결정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상속세 감액경정시 이 건 불복청구와는 별개로 진행된 ○○○의 판결에서 배우자 강○○○의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1,670,570,476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감액경정시 배우자공제액으로 1,670,570,476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5억원만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당초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도 이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단지, 조세심판원의 결정(2009서4077)에 대한 감액경정시 위 판결내용을 근거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다9137, 2003.4.11. 같은 뜻).
(4) 살피건대,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조세심판원의 2010.11.4.자 감액경정(2009서4077)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닌,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