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11년 1월 ‘공제·감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상 감면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세액감면 신고한 3,880,035원을 부인하고, 2011.4.26.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7.2.14. 쟁점1계좌를 이미 개설하였고, 이 계좌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처분청에 일괄제출된 것으로 알고 따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처분청에 사업용계좌로 2009.3.31. 등록되어 있는 쟁점2계좌(2007.10.17. 개설)도 종전 쟁점1계좌를 대체하여 등록한 것이며, 청구인은 2007년도에 이미 사업용계좌를 등록·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계좌를 보면, 성명란에는 이○○○(○○○디자인연구소)로, 신규일이 1995.10.4., 발행일이 2007.2.14., 구계좌번호(S)로 ○○○, 우측란에 실명확인필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1계좌를 처분청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2계좌의 성명란에는 이○○○로, 신규일이 2007.10.17., 발행일이 2007.10.17., 우측란에 사업용 계좌와 실명확인필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2계좌를 2009.3.31. 처분청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0조의5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을 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이 662,080,272원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2009.3.31.에 쟁점2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2008년 중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