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사실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457 선고일 2011.06.08

청구인은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절차 이행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처분청으로 하여금 양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결정토록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가장행위는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3.27. ○○○(건물면적 106.2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7.10.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991.11.8. 형 김○○○(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 명의로 등기한 ○○○(건물면적 110.12㎡, 이하 “명의신탁주택”이라 한다)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1.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61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를 운영하던 중 주변의 투자권유로 부동산개발에 투자하였다가 1991년에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1991.11.8. 명의신탁주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고,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 후, 명의수탁자가 2005.1.22. 명의신탁주택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주택 처분 직전에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991년에 사업상의 부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관행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당시 관할 구청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통보된 사실, 청구인이 명의신탁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대출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의 명의신탁주택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시점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취득)한 사실만으로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가 명의신탁주택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였다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2001.7.10.)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 후, 청구인이 1991.11.8. 취득한 명의신탁주택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명의신탁주택을 1991.11.8.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등기이전하였고, 당시 명의수탁자는 국외이주자로서 ○○○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1.2.24. 매매계약서를 작성(대금 1억원)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4.11.19.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절차 이행에 대한 소를 제기(2003가단 44159)하여 승소한 후, 명의신탁주택이 2005.1.12. 청구인에게 2001.9.23.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11.8. 쟁점주택을 명의수탁자에게 등기이전하였다가 2005.1.12. 명의신탁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명의신탁에 따른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관할구청에 과징금 징수대상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를 운영하던 중에 부동산개발에 투자하였다가 1991년 부도 발생으로 명의신탁주택을 명의수탁자에게 등기이전하고 2001.2.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절차 이행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결정토록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가장행위는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기 위해 법원판결을 이용하여 명의신탁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