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로 개설하여 불입한 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될 당시 아들은 해외에 거주하였고, 아들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을 아들이 사용 수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으로서 수증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가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로 개설하여 불입한 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될 당시 아들은 해외에 거주하였고, 아들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을 아들이 사용 수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으로서 수증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가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11.1.6.
○○○ 에게 한 증여세 2008.4.23. 증여분 88,454,110원 및 2009.1.8. 증여분 134,869,760원과
○○○ 에 게 한 증여 세 2008.4.23. 증여 분 179,876,010원 및 2009.1.8. 증여 분 140,481,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 이 청구인들의 아버지
○○○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청구인들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장기저축성보혐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08.4.23. 지급된
○○○○○ 해상보험주식 회사(이하 “
○○○○○ ”라 한다)의
○○○ 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무배당
○○○○ 저축보험금 121,116,310원 및
○○○ 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동 보험금 240,143,000원(이하 “
○○○ 보험금”이라 한다)과 2009.1.8. 중도해약된
○○○○ 주식회사(이하 “
○○○○ ”이라한다)의
○○○ 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 저축보험금 197,242,730원 및
○○○ 가 수익자로 되어있는 동 보험금 197,242,730 원(이하 “
○○○○○ ”이라 하고 위
○○○ 보험금과 합하여 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이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 아 2011.1.6.
○○○ 에게 증여 세 2008.4.23. 증여 분 88,454,110원 및 2009.1.8. 증여분 134,869,760원을
○○○ 에게 증여세 2008.4.23. 증여분 179.876.010원 및 2009.1.8. 증여분 140,481,9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보험금의 보험계약은 보험사 직원이
○○○ 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 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 가 날인한 것으로 청구인 들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 에 거주하여 세무조사전까지는 보험가입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보험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가입 한 이유는 보험회사 직원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들과는 사전상의나 통보없이
○○○ 임의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가입한 차명에 불과 하다. 또한 쟁점보험금은
○○○ 가 직접 수취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 보험금의 수령과 사용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 보험금의 경우 청구인들이
○○○○ 창구에 가서 만기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영수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 보험금의 경우 청구인들의 보험환급금계산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청구인들은
○○ 에 있었으며
○○○ 보험금이 입금된
○○ 은행 계좌는
○○○ 의 차명계좌로 모든 입금과 출금은
○○○ 가 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계좌 개설일인 2007.12.31.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계좌개설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보험금은
○○○ 가 직접 수취하거나
○○○ 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 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및 수익자 모두
○○○ 이므로 단지 청구인들 이 보험 수익자로 표기되어 있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4조의 보험금 증여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34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만기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보험금 불입자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모든 보험금은 ○○○가 직접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금은 청구인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보험금은 대리인을 통하여 방문지급신청하여 그 보험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상 수익자인 청구인들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이 건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이 청구인들의 아버지 ○○○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수익자) 명의로 수령한 쟁점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이 청구인들인지 여부 가 다툼의 주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보험금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취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의 ○○○화재의 보험환급금 계산서에 의하면, 환급구분은 해약환급 보험종목은 무배당밀레니엄저축보험, 증권번호는 64M7321, 계약자는 ○○○, 보험기간은 2002.6.20. ~ 2009.6.20., 납입구분은 일시납 1회 총납입보험료는 1억원으로 나타나며, 2008.4.23. ○○은행 계좌변호 10023359** 예금주인 ○○○에게 환급금 121,116,319원 중 제세금 3,316,170원을 차감한 117,800,149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나타난다. (나)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의 ○○○화재의 보험환급금 계산서에 의하면, 환급구분은 해약환급 보험종목은 무배당밀레니엄저축보험, 증권번호는 64M7320과 64M11734 계약자는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 보험 기간은 2002.6.20. ~ 2009.6.20.과 2002.10.29. ~ 2009.10.29., 납입구분은 일시납 1회, 총납입 보험료는 각각 1억원으로 나타나며 2008.4.23. ○○은행 계좌번호 10023359, 예금주인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에게 환급금 121,116,319원 중 제세금 3,316,170원을 차감한 117,800,149원과 환급금 119,026,897원 중 제세금 2,974,250원을 차감한 116,052,647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나타난다. (다) ○○○의 ○○은행 ○○중앙지점의 계좌 10023359** 및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의 ○○은행 ○○중앙지점의 계좌 10023359####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계좌 개설일자는 2007.12.31.로 같고, 2008.4.23. ○○○화재보 험 금 117,800,149원이 ○○○ 명의 의 계좌로 입금되어 2008.4.25.자로 117,000,000원이 ○○은행 프런티어 국채 매수로 다시 이체되고, 또한 동일한 날짜인 2008.4.23. ○○○화재보험금 117,800,149원 및 116,052,647원이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2008.4.25.자로 234,000,000원이 ○○은행 프런티어 국채 매수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은 2001.10.25. 출국 하였다가 2002.9.15. 입국하여 ○○○화재의 계약일자인 2002.6.20.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6.11.26. 출국하였다가 2008.1.19. 입국하여 위 ○○은행 계좌개설시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며, 2008.2.3. 출국하였다가 2008.7.27. 입국하여 ○○○보험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008.4.23. 및 다시 이체된 2008.4.25.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 또한 2002.5.29. 출국하였다가 2002.9.14. 입국하여 ○○○화재의 계약일자인 2002.6.20.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7.12.21. 입국하였다가 2008.1.2. 출국하여 위 ○○은행 계좌개설시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2008.4.21. 출국하였다가 2008.5.23. 입국하여 ○○○보험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008.4.23. 및 다시 이체된 2008.4.25.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보험금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취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생명의 개인보험계약청약서에 의하면, 보험종류는 무배당베스트라이프저축보험, 계약일자는 2001.10.17.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와 만기생존시 및 입원·장해·기타시 수익자는 청구인들,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총납입보험료는 각 2억원, 납입주기는 일시 납, 수금방법은 방문으로 나타나며, 보험계약당시 ○○○의 적업은 ○○대학교 대학원 학생으로 기재되고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의 직업은 ○○기업(주) 사무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필서명란에는 청구인들의 이름이 동 일필체로 기재되고 같은 형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나) 만기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처리일시는 2009.1.8. 153336, 처리기관은 ○○생명고객PLAZA분당, 보험금을 받는 자는 청구인들, 실제받는 금액은 각각 197,242,730원, 청구 및 수령은 “방문 지급신청서”로 기재되고 만기보험금 197,242,730원을 청구하고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청구인들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은 기재 되어 있지 않음이 나타난다. (다) ○○○의 ○○은행 ○○○지점의 계좌 6210025**에 의하면, 계좌 개설일자는 2006.3.23.이며,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의 ○○은행 ○○○지점의 계 좌 6210025### 의하면 계 좌 개설일자는 2006.10.25. 이 며, 2009.1.8. 같은 날짜에 ○○보험금 197,242,738원이 각각 입금되어 동일자에 각 각 200,000,000원이 청구인 각각의 ○○은행 ○○○지점의 특정금전신탁으로 대체되었다가 2010.10.12. ○○○의 계좌로 197.242.738원이 각각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은 2001.1.13. 출국 하였다가 2001.10.22. 입국하여 ○○생명의 계약일자인 2001.10.17.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6.1.8. 출국하였다가 2006.7.2. 입국하여 위 외환은행의 계좌 6210025** 계좌개설당시 인 2006.3.23. 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2008.2.3. 출국하였다가 2008.7.27. 입국하여 ○○○ 명의의 외환은행 광화문지점 특정금전신 탁의 계좌 개설일(2008.3.10.)에도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2008.12.24. 입국하였다가 2009.1.19. 출국하여 ○○보험금이 입금된 2009.1.8.에는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의 경우 2001.7.29. 출국하였다가 2001.10.20. 입국하여 ○○생명의 계약일자인 2001.10.17.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6.10.23. 출국하였다가 2006.11.10. 입국하여 위 ○○은행의 계좌 6210025#### 계좌개설 시인 2006.10.25.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8.3.9. 출국 하였다가 2008.3.15. 입국하여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 명의의 ○○은행 ○○○지점 특 정금전신탁의 계좌 개설일인 2008.3.10.에도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 타나나, 2008.12.24. 입국하였다가 2009.1.19. 출국하여 ○○보험금이 임금된 2009.1.8.에는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만기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에 기재된 “방문지급신 청서”에 대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만기보험금 197,242,730 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없으며 수취인이 불분명 하므로 만기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에 기재된 보험금을 받는 자인 청구인들이 수취한 것으로 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생명 ○○지원단 지점장 ○○○의 2011.3.16.자의 사실확인서 및 ○○○화재 부장 ○○○의 2011.3.10.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가족명의의 보험계약은 ○○○(○○○) 본인이 ○○○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의 집무실에서 작성하였고 ○○○과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의 보험계약은 ○○○(○○○) 본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가 직접하였으며 계약서에는 ○○○과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의 나무도장을 ○○○가 날인하였고 만기보험금은 ○○○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가 관리하는 지정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자녀인 ○○○이나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2009.3.16.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쟁점보험의 계약과 보험금 수령 기간사이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0.12.7. 증여세 서면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험금자료 사후관리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금융거래시에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금 또는 보험 등에 있어서는 실지명의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예금 또는 보험 등의 금융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그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 이를 근거로 실질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에 정한 명의상의 보험금 수취인을 곧 그 보험금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09누33692, 2010.6.17. 참조), 보험료의 불입 자와 보험금의 수취인이 다른 쟁점보험금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수령한 쟁점보험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어야 할 것인 바(조심 2008중1207, 2008.12.30. 참조),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또는 수익자가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 국적인 자들로 주된 거주지가 ○○일 뿐만 아니라 이 건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도 ○○에 있었고, 청구인들의 아버지 ○○○가 다른 가족들의 보험도 관리 수령하여 과세가 제외된 점, 실제로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은 ○○○인 점에 비추어 쟁점보험 금은 ○○○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보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쟁점보험금의 환급금 계산서에 청구인들의 자필서 명이나 날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보험금이 입금된 청구인 들 명의의 계좌 개설·입금·이체시에 청구인들은 대부분 ○○에 거주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보험금의 계좌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보험금을 청구인들이 사용 수익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험금의 경우 ○○○의 계좌로 최종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달리 처분청의 반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을 쟁점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보험금이 입금·이체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는 ○○○가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