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④ 법 제2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 교육센터는 2002.2.4.자로 OOOOOOOO사무소로부터 구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업훈련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는바, 2002.2.4.~2009.5.31. 기간중에는 OOOOO OOOO OOO동 23-10, 2009.6.1.~2010.5.31. 기간중에는 OOOOO OOO OOO 144-17(청구법인 소재지), 2010.6.1.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 OOOOO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육과정별로 고용노동부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계산서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을 받지 못한 과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부서별 인원현황 및 담당업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교육센터 부서별 인원현황 및 담당업무 부서명 인원 담당업무 본부장 1 업무총괄, 감독 운영사업부 5 노동부 관련업무, 사무실운영 등 영업부 10 영업 및 영업지원 강사 10 강의
(2)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교육센터는 수강신청과 관련된 상담, 교육용역 제공 등을 하였고, 교육에 대한 안내, 계약, 대금수수 등의 업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청구법인에서 수행하며,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장 주소란에는 청구법인 소재지가, 업종란에는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공급 및 교육으로, 품목란에는 에듀케이션(educ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교육센터(직권으로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가산세를 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청구법인 (세금계산서합 계표 불성실가산세) 교육센터 무(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등 세액 종류 2005년 제2기 12,758,800 12,758,800 69,012,400 12,758,800 사업자미등록가산세(1%) 2006년 제1기 9,292,410 9,292,410
• 9,292,410 2006년 제2기 9,592,440 9,592,440
• 9,592,440 2007년 제1기 8,632,550 17,265,110
• 17,265,110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 2007년 제2기 18,584,660 37,169,330
• 37,169,330 2008년 제1기 18,993,940 37,987,880
• 37,987,880 2008년 제2기 20,323,750 40,647,510
• 40,647,510 2009년 제1기 19,570,310 39,140,620
• 39,140,620 2009년 제2기
• -
• - 미과세 2010년 제1기 1,407,870 2,815,740
• 2,815,740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2%) 합계 119,156,730 206,669,480 69,012,400 206,669,840 *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미적용
(4) 관련 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로 본점 소재지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7.8.22. 선고 1996누15404 판결 참조), 청구법 인은 교육센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 2005서1094, 2005.7.8.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교육센터가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