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대표자, 업종, 매입처의 사업장, 전시장 및 재고창고 등 사업시설과 종업원 전원을 그대로 승계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에 관한 물적・인적시설과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여야 함.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대표자, 업종, 매입처의 사업장, 전시장 및 재고창고 등 사업시설과 종업원 전원을 그대로 승계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에 관한 물적・인적시설과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을 적용한다. 제47조의 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272 ○○○빌 101-70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2010.6.4. 개업하여 전자제품, 음반 등을 도·소매(513221)하는 법인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너지는 ○○○ 2가 49-1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1999.10.5. 개업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513221)을 영위하다가 2010.12.31. 폐업하였으며, 대표자 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의 배우자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2011년 2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에너지로부터 음향기기 등 8억3,816만원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대표자가 남편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에너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현지확인을 하였는바, ① ○○○에너지의 대표 안○○○이 폐업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로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 업종 역시 동일하여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② ○○○에너지의 사업장, 전시장 및 재고창고 등 사업시설과 종업원 전원이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으며, ③ ○○○에너지의 재고자산이 모두 사무실, 전시장, 재고창고에 보관중인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고, ④ 청구법인은 ○○○은행 마이너스대출통장에서 6억8,100만원을 인출하여 ○○○에너지의 ○○○은행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에너지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에너지는 부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분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작성일자 품 목 공급가액(원) 세 액(원) 2010.10.28. MBL 9007 외 125,805,827 12,580,583 2010.11.12. MARTEN BIRD 외 77,972,282 7,797,228 2010.11.25. MBL 9007 외 634,388,655 63,438,865 합 계 838,166,764 83,816,676
(4) 청구법인은 ○○○은행 계좌내역 및 ○○○에너지의 대출금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 921,983,440원(공급가액 838,166,764원, 부가 가치세 83,816,676원)은 2010.11.25.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681,442,663원을 인출하여 ○○○에너지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대체지급하였고, 2010.11.29. 1,500만원, 2010.12.15. 500만원, 2010.12.27. 1,000만원을 인출하여 ○○○에너지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10,540,777원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에너지의 대표자인 안○○○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에너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에너지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에너지의 사업장, 전시장 및 재고창고 등 사업시설과 종업원 전원을 그대로 승계한 점, ○○○에너지의 재고자산과 채무 6억8,100만원도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에너지의 사업에 관한 물적·인적시설과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두930, 2005.11.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공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2406, 2010.10.8., 조심 2008서3770, 2009.10.21.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