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구법인이 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가 일반적인 상관행과 달리 과다하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매매차익 목적의 전매거래에 해당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매거래로 판단됨
회원권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구법인이 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가 일반적인 상관행과 달리 과다하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매매차익 목적의 전매거래에 해당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매거래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0.9.24.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698,86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누락 공급가액(568,181,818원)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액(204,545,45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청구법인은 매매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8.1.자 강OOO과 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회원권 매매계약서(매매대금 625백만원)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 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을 취득․ 양도하였다는 계약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회원권을 미등록 전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6.7.26. OOO회원권거래소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은 5,000만원인데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OOO컨설팅 등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억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상거래 관행상 거래총액 625백만원에서 225백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모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회원권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개인 자격으로 수행한 용역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윤OOO가 매매차익 목적의 전매거래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바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회원권 거래를 전매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1904, 2009.6.4., 같은 뜻). (4) 다만,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4,545,456원)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동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 전액(공급가액 568,181,81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고누락 공급가액(568,181,818원)에서 중개수수료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204,545,45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