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소송비용을 재건축아파트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428 선고일 2011.09.22

청구인 母 등이 제기한 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인 점, 타 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 조정사항이 포함되어 재점소송비용이 재건축아파트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소송 및 화해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2.26 청구인의 외할머니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OO아파트 OO동OO(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의 공유 지분1/2지분을 각각 매매로 취득한 이후, 1992.1.28 청구인의 외할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종전아파트의 공유지분 1/2을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종전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위 같은 곳 OO아파트 OO동OO(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를 2009.12.23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12.24. 재건축아파트를 31억 3천만원에 양도하면서,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말소와 관련한 화해비용 4억5,281만원, 변호사 비용 4,380만원 합계 4억 9,661만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1.1.5. 위 쟁점소송비용은 양도한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용된 소송 및 화해비용으로 재건축아파트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15,050,2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3.11.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미국에 거추하는 비거주자이며, 종전아파트를 1983.1.13. 및 1992. 1.28.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외할머니는 청구인의 어머니인OO(이하 OO“이라 한다)의 동의하에 종전아파트를 사실상 증여한 것이나, OO은 종전아파트의 임대, 재건축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OO은, 청구인의 누나OO, OO와 함께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두기 위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는, OO 및 청구인의 누나들과의 법정다툼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총 화해비용 7억 4,000만원의 조정을 받아들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 등에게 지급한 조정비용은 그 내용상 분양대금 대납액 미반환분에 대한 반환 및 피해보상 성격이대부분이고, 재건축아파트외 다른 재산의 소유권 분쟁예방을 위한 합의금 성격이 존재하므로 양도자산의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확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괸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이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단서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복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조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종전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3.2.26. 청구인의 외할머니와 함계 종전아파트의 공유지분을 각각 1/2씩 매매로 취득한 이후, 1992.1.28. 청구인의 외할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종전아파트의 공유지분 1/2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6.10. OOOO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신탁등기하였다. (나)청구인은 종전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재건축아파트를 2009.12.23. 취득하였으나, 재건축아파트는 2010.1.14. 서울중앙지방법의 가압류 결정이 되었으며(OO 및 청구인의 누나인 OO,OO 가 청구금액 16억8,718만원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2010.12.20.위 가압류가 해제한 뒤, 2010.12.24. OO외 1인에게 재건축아파트가 양도되었다. (다)원고들과 피고는 향후 ①서울 중구 신당동 842, 서울 성동구 금호2가 1209 양 지상 약수하이츠 OO동OO호에 관하여 부당이득 내지 정산금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② 서울 중구 신당동 379-9대 198㎡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 OOO,OOO, 피고가 각 1/3지분의 각 권리자임을 각 확인한다. (라)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위 법원의 조정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2010.12.10.)에는 OO외 2인이 조정결정금액 7억 4,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에도 변호사 비용 4,38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소장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취지란에는 ‘피고(청구인)는 원고 OO 에게 금1,576,391,000원, 원고 OO에게 금 95,695.000원, 원고 OO에게 금15,098,1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원인란에는 ‘소외 OO(청구인의 외할머니)은 1983.1.13. 종전아파트를 단독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으나, 1983.2.26. 종전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당시 24세로 대학생이었던 청구인 명의로 1/2지분을 명의신탁 하였으며, 계속하여 OO,은 종전아파트에 거주하며 모든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1989.8.18. OO동 주택을 장남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2.1.3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03.3.32.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도대금을 가져갔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 동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OO은 1992.1.28. 쟁점아파트의 나머지 1/2지분을 명의신탁하여, 종전부동산 전체를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게 되었다. OO의 유일한 자식인 OO은 OO이 가지고 있던 종전부동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았고, 종전아파트에 관하여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 (OO OO OO OO 0은 재건축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등의 순부담액(OO 1억 7,639만원, OO 1,509만원, OO 9,569만원)도 반환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은 종전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되어, 청구인의 외할머니는 청구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OO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건축아파트를 가압류한 것이고, 쟁점소송비용은 재건축아파트의 가압류해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종전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종합하던대, 청구인은 쟁점소송비용이 재건축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9가합 127128, 2010.09.17.)에는 재건축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해제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OO,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OO 양 지상 OO OO동OO호 및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9-9대 198㎡ 및 지상 건물에 관한 부당이득 내지 소유권의 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OO 및 청구인의 누나들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소송비용이 양도자산(재건축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송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 및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