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422 선고일 2011.05.13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중 ○○○ 유한공사(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에서 발생한 37,3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 주식회사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15,8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박에 취업하여 15,8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회사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비록 쟁점금액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회사에 2009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확인되어 그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여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다 2009.6.22. 해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6.1.부터 2009.12.31.까지 쟁점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1년 1월에 쟁점회사에 문의하여 쟁점회사가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1.부터 2009.6.22.까지 쟁점회사에 근무하였고, 급여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미지급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회사의 관리부장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이 2009.12.31.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라고 확인하였고, 쟁점회사는 ○○○리 570에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세체납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5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 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회사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회사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인 이상 도산으로 인하여 그 임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급여는 청구인이 쟁점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상당의 급여를 청구인의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