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근저당 채무에 대해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고, 등기부등본에서 증여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근저당 채무에 대해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고, 등기부등본에서 증여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 및 수증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당해 주택은 등기상 2000.6.8. 김○○○ 취득(등기원인 2000.5.7. 매매)하였다가 2003.12.2. 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2003.11.1. 매매)되었고, 2009.4.3.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2009.3.10. 매매)되었으며, 거래가액은 1억8,000만원으로서, 등기상 청구인이 아들 박○○○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증여받은 것으로서 2009.5.31.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자를 ○○○은행, 채무자를 김○○○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480만원으로 하여 2003.10.17. 근저당권이 설정(등기원인 2003.10.16. 설정계약)되었다가 2009.6.30. 말소(등기원인 2009.6.29. 해지)된 사실이 나타나며, 이 후 근저당권자를 ○○○은행,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680만원으로 하여 2009.7.15.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동생 김○○○에게 부탁하여 쟁점채무를 2009.6.26. 대위변제하였다며 ○○○은행의 원리금상환 영수증(대출잔액 26,952,675원, 이자 27,056원, 근저당권 말소비용 40,000원, 합계 27,019,731원 납입) 및 김○○○가 이서한 ○○○ 발행 자기앞수표(바가 0732/0○○○) 2,700만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당해 주택을 담보로 2009.7.17. 3,900만원을 대출받아 이 중 2,710만원을 김○○○에게 입금(무통장입금증 제시)함으로써 결국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증여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채무는 등기부 등본에서 증여자인 박○○○이 아닌 김○○○의 채무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제3자의 채무가 아니라 증여자의 것이고, 수증자인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금융기관이 확인하는 부채증명원 등 실제 채무자가 증여자이고 채무자의 명의를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청구인이 면책적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가 증여자의 것으로서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중4071, 2004.12.2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