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의 채무가 증여등기일 현재 수증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채무가 증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보는 것임.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가 증여등기일 현재 수증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채무가 증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에게 한 2009.10.23. 증여분 증여세 16,115,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0.12.20.)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또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점(재삼46014-2187, 1998.11.11.)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에 쟁점채무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채무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할 때 실지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금고 이사장의 확인서, 금융기관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10. ○○○금고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85,000,000원을 대출받아 부(父) 진○○○ 명의의 ○○○금고의 채무 85,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2006.11.10. 이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자가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확인서 및 이자지급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부(父) 진○○○는 다른 소득이 없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85,000,000원의 상환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명의로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부(父) 진○○○의 위 채무를 상환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진○○○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진○○○에 대한 대위변제 채권 또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로 증여받은 이익은 진○○○가 추후 쟁점채무를 청구인에게 별도로 변제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이상 대위변제한 금액(쟁점채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채무가 증여등기일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