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금액 중 일부는 거래처 대리징수 금액이므로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410 선고일 2011.06.27

대금수수 내역 및 거래내역의 쌍방 일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공급가액 중 일정금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이 아닌 대리징수 등의 금액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11,370,640원 및 2009년 제1기분 12,953,150원의 부과처분은 2008년 제2기 26,803,000원과 2009년 제1기 43,627,000원을 매입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휴대폰케이스 등을 제조하는 ○○○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로부터 매입한 2008년 제2기 5,796만원 및 2009년 제1기 6,889만원(합계 1억2,685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신고 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매출총이익율(2008년 제2기 33.11%, 2009년 제1기 33.12%)을 적용·환산한 매출액 1억8,966만원(공급가액 2008년 제1기 8,666만원, 2009년 제1기 1억300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11,370,640원 및 2009년 제1기분 12,95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거래당시 ○○○가 ○○○에 소재(2009.10.9. ○○○으로 이전)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판매점 관리 및 거래대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의 ○○○점 등 10개 매출처에 대한 관리 및 매출대금 대리징수를 청구인이 하기로 구두계약하고 그 대금을 대신 받아 일정부분(약 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쟁점금액을 ○○○에 송금한 것으로서 5,641만원은 실제 매입 누락한 금액이고, 1,457만원은 별도의 수수료(오픈매장영업지원관리, 물품대금대리징수 등) 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공급가액 7,043만원 = 1억2,685만원-5,641만원)는 매입누락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와 약정한 영업지원, 물품대금 징수관리 및 관리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본 매입누락액(공급가액 1억2,684만원) 중 공급가액 7,043만원은 매입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추계결정·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에 대한 세무조사(2010.3.25.~2010.4.21.)결과 보고서를 보면, 2007.7.1.부터 2009.6.30.까지의 매출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은 휴대폰케이스와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는 휴대폰 판매점에 판매하였고, 매입처는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체로 되어 있고 자료상 등과의 특별한 가공거래혐의는 없으며,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무자료매입내역은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매출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매입신고한 금액(5,975만원)보다 쟁점금액만큼 초과하여 송금한 사실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무자료금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견진술(2011.6.16.)을 통하여 쟁점금액 중 7,043만원은 아래 <표1>과 같이 ○○○를 대리하여 ○○○의 매출처인 ○○○점 등의 인테리어비용(간판, 진열장, 카드단말기 및 홍보물 등) 및 초도물품대금을 청구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를 대신 구매하여 보내주고 그 대금을 징수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대표 이○○○, 배우자 장○○○)에 단순 송금한 것이므로 이를 매입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서 나머지 금액(5,615만원)이 순수한 매입누락액이고, 아래 <표2>와 같이 1,457만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 것이라며, 금융거래 입·출금내역(청구인 2008.7.1.~2009.7.31. 2009.3.6.~2009.6.30. ○○○ 801046-51-******, 배우자 장영수 801043-51-******), 거래명세표, 입금 및 송금내역(점별), ○○○와 ○○○점 등 매입 신고내용<표3~7> 및 확인서(○○○점, ○○○점, ○○○점, ○○○점, ○○○점, ○○○점 등 6개점)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표1> 청구인이 ○○○에 송금한 물품대금이 아닌 금액 (단위: 천원) 번호 과세기간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 내역 비 고 1 2008.2.기 2008.9.29. 10,000 o ○○○점(윤○○○)으로부터 개점인테리어비용 및 초도물품대금 31,824천원을 대리징수하여 26,551천원을 송금함 계좌이체내역 및 수수료 산정 내역 2 2008.9.29. 800 3 2008.10.2. 10,000 4 2008.10.2. 5,750 5 2008.10.14. 2,934 o ○○○점을 방문하여 물품대금 3,170천원을 대리징수하여 송금 〃 소 계 29,484 6 2009.1기 2009.1.9. 990 o ○○○점(장○○○) 물품대금 1,104천원을 현금대리징수하여 송금함 계좌이체내역 및 수수료 산정 내역 7 2009.2.9. 6,000 o ○○○점(이○○○) 초도물품대금 등 13,000천원 대리징수하여 송금함 〃 8 2009.2.9. 6,000 9 2009.3.6. 6,000 o 청구인의 배우자 장○○○가 산곡점(이○○○)으로부터 초도물품대금 등을 징수하여 18,000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손실이 남. 〃 10 2009.3.6 4,000 11 2009.3.6 6,000 12 2009.3.6. 4,000 13 2009.6.12. 7,000 o 장○○○가 ○○○점(윤○○○)으로부터 초도물품대금 등 15,000천원을 대리징수하여 송금함 〃 14 2009.6.12. 8,000 소 계 47,990 합 계 77,474 공급가액(÷1.1) 70,430 <표2> 대리징수 수수료 수입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판매점명 ⓛ 청구인 통장입금액

② ○○○송금액

③ 수수료 수입금액(ⓛ-②) 비 고 2008.2기

○○○ 49,936 45,587 4,349 판매점입금액과 유사금액 송금됨

○○○ 14,106 12,527 1,579

○○○ 18,101 17,146 955

○○○ 18,867 15,233 3,634 소 계 101,010 90,493 10,517 2009.1기

○○○ 8,109 7,380 729 판매점입금액과 유사금액이 ○○○(이○○○, 장○○○부부)에 송금됨 (△는 대납액 손실액)

○○○ 16,580 15,590 990

○○○ 12,890 13,182 △291

○○○ 13,410 13,729 △319

○○○ 25,527 24,044 1,482

○○○ 18,240 16,896 2,343

○○○ 28,783 28,220 563

○○○ 18,000 20,000 △2,000

○○○ 6,594 6,037 557 소 계 161,133 157,078 4,054 합 계 262,143 247,571 14,572 <표3> ○○○와 ○○○점간 거래 신고내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

○○○점(윤○○○) 차액 거래내용 검토 비고 구분 금액 일자 금액 2008.1기 매출 0 매입 0 0

○○○와 거래확인 2008.2기 매출 31,818 매입 31,818 0 2009.1기 매출 10,909 매입 10,909 0 2009.2기 매출 0 매출 0 0 합계 42,727 42,727 <표4> ○○○와 ○○○점간 거래 신고내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

○○○점(장○○○) 차액 거래내용 검토 비고 구분 금액 일자 금액 2008.1기 매출 0 매입 0 0

○○○와 거래확인 2008.2기 매출 4,545 매입 4,545 0 2009.1기 매출 19,090 매입 19,090 0 2009.2기 매출 13,636 매입 13,6360 0 합계 37,271 37,271 <표5> ○○○와 ○○○점간 거래 신고내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

○○○점(이○○○) 차액 거래내용 검토 비고 구분 금액 일자 금액 2008.1기 매출 0 매입 0 0

○○○와 거래확인 2008.2기 매출 0 매입 0 0 2009.1기 매출 25,454 매입 25,454 0 2009.2기 매출 22,824 매입 22,824 0 합 계 48,278 48,278 <표6>○○○와 ○○○점간 거래 신고내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

○○○점(이○○○) 차액 거래내용 검토 비고 구분 금액 일자 금액 2008.1기 매출 0 매입 0 0

○○○와 거래확인 2008.2기 매출 0 매입 0 0 2009.1기 매출 1,363 매입 1,363 0 2009.2기 매출 0 매입 0 0 합 계 1,363 1,363 <표7> ○○○와 ○○○점간 거래 신고내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

○○○점(윤○○○) 차액 거래내용 검토 비고 구분 금액 일자 금액 2008.1기 매출 0 매입 0 0

○○○와 거래확인 2008.2기 매출 0 매입 0 0 2009.1기 매출 9,090 매입 9,090 0 2009.2기 매출 1,818 매입 1,818 0 합 계 10,908 10,908 한편, 확인서(2011.11. ○○○점, ○○○점, ○○○점, ○○○점, ○○○점, ○○○점)를 보면, ○○○점, ○○○점, ○○○점, ○○○점, ○○○점 및 ○○○점의 점장들은 모든 물품을 ○○○와 직거래를 하였고, 물품대금결제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연신내점(청구인)로 지급하였으며, 대리점 물품결제대금에 대하여 5%(지사활동비)를 제외한 금액을 ○○○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인정한 대리징수 등의 수수료 14,57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의 매출처인 ○○○점 등이 청구인 부부의 예금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이와 유사한 금액이 동일 날짜에 ○○○(이○○○, 장○○○부부)에 송금된 것으로 예금통장에 나타나는 점, ○○○와 ○○○점 사이에 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며 ○○○점 등이 위 사실을 확인하는 점에서 공급가액 70,430,000원은 청구인의 매입누락이 아닌 대리징수 등의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