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관계기관 발행서류만을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는데도 거래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정상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관계기관 발행서류만을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는데도 거래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처음 거래를 시작하면서 2007.6.1. 부터 2010.5.31.까지 청구법인을 위탁․운영하던 김OOO이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의 소장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소개받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한OOO와 영업사원 신OOO를 직접 만나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유류임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한OOO 및 영업사원 신OOO의 실지거래 확인서를 제출하고, 한OOO와 신OOO가 직접 처분청에 방문하여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공증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밖에 저유소에서 유류를 받을 때 마다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운송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였고,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유류의 운송관련 확인 및 실물도착 후 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구매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거래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일부 주유소의 경우 실지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유류구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단시간내에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업체인 (주)OOO페트로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출금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자금흐름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는 자금세탁을 하는 도관에 불과하다(별지 거래관계도 참조).
(2) 청구법인은 유류의 변칙거래가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매업체들에게 막대한 유류 매입자금을 공급하여 줌으로써 대량의 유류 변칙거래가 반복적으로 성립․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함으로써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로 막대한 이익(리터당 OOO원내지 OOO원)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유류 변칙거래 공범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업체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매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은 인정되나, 정유사에서 출하된 유류의 세금계산서는 정유사→유류도매업체→최초 유류주문 주유소로 발행되었으므로, 쟁점매입처가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유류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4)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OOO은 OOO에서 약 10년간 근무하였던 자이며, 청구법인 외에도 주유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유류의 유통과정이나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출하전표를 확인만 하였어도 공급자와 도착지 주유소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출하전표를 받지 않기로 묵인하였으며, 유류 운송기사에게는 출하전표를 쟁점매입처에서 요구하는데로 인계되도록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서 공급하는 유류의 단가가 리터당 OOO원내지 OOO원 싸게 공급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유류가 아니라는 것을 유류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는 2007.10.1. 개업하여 2010.2.12. 폐업한 법인으로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이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매출․매입의 98.7%,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매입의 99.1%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쟁점매입처는 주유소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고 (주)OOO페트로에 다시 전화주문을 하여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였으며,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수령하여 다시 (주)OOO페트로에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반기사와 주유소에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등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 없이 모든 거래를 전화로만 하였으며, 실제 유류가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판매되는지 등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쟁점매입처가 유류를 구매한 것으로 신고한 (주)OOO페트로는 매출액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 확인되어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주)OOO페트로의 매입 유류 운반차량번호 및 출하일자와 정유사 출하내역을 비교한 바, 거래 당일 운반차량이 (주)OOO페트로나 쟁점매입처 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주유소로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OOO페트로로부터 구입한 매입액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 OOOOO OOOO OO OO O OOOOO OO 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 OO OOO OOOOO OOOO OO OOO OOOOOO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유류대금은 주유소로부터 보통 당일 또는 2~3일 후에 입금되었으며, 수수료 및 경비로 2% 정도를 공제한 후 (주)OOO페트로 계좌로 전액 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주)OOO페트로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쟁점매입처의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위 <표1>와 같이 전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매입처인 (주)OOO에너지의 유류매입처는 (주)OOO페트로이고, (주)OOO페트로의 주요 매입처는 (주)OOO에너비스, (주)OOO라인, (주)OOO오일, (주)OOO에너지 등이며, (주)OOO에너비스와 (주)OOO라인의 유류 매입처는 (주)OOO에너지로 확인되나 이들 업체들은 모두 유류 자료상혐의로 조사를 받아 각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되었으며, 이들 업체들은 유류저장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4대 정유사를 통해 유류가 공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에 공급된 유류의 출처를 알 수 없다.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청구법인이 수령한 출하전표의 출하일자, 운전자, 차량번호, 주문자, 도착지와 4대 정유사에서 보관중인 출하전표 비교결과 주문자 등이 쟁점매입처를 비롯한 유류도매상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도착지도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매입처의 경우 여러 단계에 걸쳐 매입․매출거래가 이루어진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는 바, 유류의 최종 공급가액이 4대 정유사가 각 대리점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유류보다 리터당 OOO원내지 OOO원 정도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구입한 유류는 실제 다른 경로를 통해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위장거래로 조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나머지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수령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에는 쟁점매입처의 저장소는 OOO동 281에 소재하며, 수송장비는 OOO 3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4.6. OOO도지사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에 유류를 운송한 차량번호와는 상이하다. 청구법인과 거래개시 당시인 2009.2.13. 발행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및 2009.1.29. 발행된 쟁점매입처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009.9.11.부터 2010.2.17.까지 기간 중 청구법인이 유류대금을 입금한 날짜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2010.2.1. 송금한 OOO원은 입금자가 송OOO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 예금계좌 내역서상 잔액은 주로 (주)OOO페트로에 송금되었으며 일부금액은 직원급여, 운송비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37매에는 매 전표마다 출하일자, 발행일자, 수송차량번호, 운반자, 제품명과 출하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처 및 도착지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 인수자란에 청구법인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온도, 비중/밀도 란은 공란이며, 출하지 및 정유사의 표시는 없다. 유류운송자 중 일부가 2010.10.27. 작성한 유류운송 사실확인서에는 운송자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의 서명과 무인이 되어있으며 확인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확인자별 운송내역은 아래<표2>와 같이 일부 운송자와 확인자가 상이하며, 2010년도 운송분에 대한 확인내용은 없다. OOOOOOOOOO OOOO OOOO 2010.11.1.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OO OOOOO OOOOO호로 인증된 인증서에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2009.9.11.부터 2010.2.13.까지 영업사원 신OOO 담당하에 OOO 운송자 김OOO 외 8여명의 운송자를 위탁하여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공증한다는 내용으로 인증하였음이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김OOO간에 2007.5.10. 체결된 주유소 위탁운영 계약서에는 2007.6.1.부터 2010.5.31.까지 청구법인의 주유소를 보증금 OOO백만원, 월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김OOO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위탁운영기간이 2010.3.31.까지로 나타나며, 2010.4.1.부터는 박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상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관계기관 발급서류만을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점,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는데도 거래를 하였다는 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모두 회수되어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출하전표로는 유류 실제 출처를 알 수가 없음에도 이를 밝히려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구체적인 거래정황을 알 수 있는 증빙제출이 없었다는 점, 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조심 2010서3857, 2011.7.13., 같은 뜻임)인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