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대리하여 학원 인수 및 대금지급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학원의 실질적인 인수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배우자를 대리하여 학원 인수 및 대금지급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학원의 실질적인 인수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 김OOO는 본인이 소유한 OOO에 소재하던 OOO 토지가 2006.12.29. OOO로 수용됨에 따라 그 대가로 수령한 보상금 OOO 중 일부를 전체채권으로 수령하여 OOO의 본인 증권계좌OOO에 입고하여 예치하였고, 김OOO은 2008.10.21.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서 쟁점채권(〈표〉참조)을 출고하여 OOO의 본인 명의 증권계좌(OO: OOO-OO-OOOOOO)로 대체입고한 후에, 쟁점채권을 OOO은행 OOO지점에 담보제공하고 자기 명의로 피상속인의 사망일(2009.4.29.) 전인 2008.10.27.부터 그 후인 2009.4.22.까지 3회에 걸쳐 OOO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학원 등의 경영권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동 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다. OOOOOOOOOOOOOO OO OOOO
(2)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김OOO의 명의로 변경한 후에 대출받은 경위에 대한 진술에서, 2008년 10월 OOO학원의 이사장 OOO로부터 재단운영권과 이사장의 모든 권리를 OOO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2008.10.17. OOO가 지정한 김OOO(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07.8.30. 한정치산자로 선고됨에 따라 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등 주요한 재산에 관한 소유권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충당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대상금액도 나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김OOO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인 쟁점채권(법정상속지분에 해당)을 활용하기로 하여서 가족들OOO로부터 동의를 얻어 쟁점채권을 김OOO의 명의로 변경하여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이 인수계약을 체결한 OOO학원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록민법제966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소집한 친족회를 개최한 적은 없었으나 김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인수대금 중 미수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그를 적법한 피고로 인정하고 판결한 사실이 있는 점OOO 등을 고려할 때 쟁점채권은 김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OOO이 2010.10.29. 쟁점채권에 대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사건(조심 2010서3742)에 대한 결정(2011.12.??.)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판단하였다.
(3) 김OOO이 청구인을 OOO학원 인수업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는 위임장에 2008.10.17. 위임자는 김OO(OOOOO OOO OOO OO OOOO OOOOOOO OOO-OOOO)으로 수임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OOO학원을 인수하는데 있어 양도․양수합의서 등 학교에 관한 모든 권한, 김OOO이 금전채권을 대출받아 차용하는 심부름, 학교인수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전,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학교에 관한 일과 권리 등을 포함하여 학교인수결정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이나, 첨부된 김OOO의 인감증명서는 인수합의서 작성일(2008.10.17.)이 아닌 2006.1.27. OOO청장이 발급한 것과 2009. 4.21. OOO동장이 발급한 것이라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
(4) 2008.10.17. 작성한 OOO학원 양도․양수합의서를 보면 매수자가 피상속인 김OOO이고, 매도자는 김OOO이며, 거래대금은 총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약정서의 제6조에는 “김OOO은 피상속인OOO이 금치산 선고를 받기 이전에 불우한 학생과 고향 학교에 장학금을 계속 지불하였으며(영수증 발행), 장학재단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워서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심정으로 학교를 인수하기로 하고 고인의 채권을 가족들과 합의하고서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데, 인수계약은 2008.10.17. 체결하면서 2009.4.29. 사망한 피상속인 김OOO를 이미 사망한 것처럼 “고인”이라는 단어로 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조사과정에서 김OOO로부터 2008.10.17. OOO학원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가 학원 설립자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2010.11.11. 작성한 전말서에서 OOO는 OOO학원의 실제 양수인은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추천하는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조건을 성취한 뒤 양도대금 OOO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5) 2009.6.3. 작성한 OOO학원의 출연자 지위 양도․양수합의서를 보면, 양도인은 심OOO, 최OOO, 최OOO, 심OOO이고, 양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김OOO 및 OOO가 최초로 OOO학원을 설립할 때 심OOO 외 3인은 토지 및 건물OOO을 OOO학원에 출연하였는데, 청구인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위 4인은 토지 및 건물 출연자로서의 지위(권리․의무)를 OOO을 양도한다.”는 것이며, 김OOO의 명의로 2008.11.21.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OOO으로 2009.1.2. 청구인과 아들 OOO의 공동명의로 OOO지점에 예금계좌OOO를 개설하여 이를 예치하였고, 2009.5.11. 청구인에게 교부한 김OOO 명의 영수증은 OOO가 김OOO의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OOO을 지급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09.6.3. 매매대금 OOO에 이사장인 청구인에게 출연자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를 합의하고 당일 위성기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최OOO의 친척에게 OOO을 지급하며 출연자 지위를 청구인 앞으로 변경한 후에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2009.6.9.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OOO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과정을 보면, 2008.12. 26. 설립자 OOO와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자 심OO, OOO, OOO, 구 이사 김OOO은 청구인을 경영자로 하는 추천서와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2009.4.9. 청구인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2소위원회에 참석하여 학교를 경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내역, 2009.4.23. 제37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청구인이 OOO학원을 경영할 수 있게 본인이 추천하는 이사들을 OOO이사로 선임하고 2009.5.8. OOO학원 제1회 이사회에서 청구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이 2008.12.11. OOO학원에 제출한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OOO의 출연계획서와 2009.6.9. 제2회 OOO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2009. 5.8. 청구인이 현금 OOO을 출연한 이후에 출연자의 지위를 본인 앞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학원의 행정실장 OOO는 사돈지간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OOO를 소개하여 2008.10.17. OOO학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설립 공로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과 김OOO와 김OOO 간의 증인신문조서 작성당시에 OOO학원의 매매계약이 OOO와 청구인 간에 성립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서울지방법원 OOO(약정금 지급청구소송)에 나타나며, 처분청이 2010.9.1. 청구인이 OOO학원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교무행정을 총괄하는 교장으로 근무한 강OOO에게 학원 경영권의 인수자로 누구를 지정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자, 강OOO은 2010.9.6. 설립자 OOO가 OOO학원을 인수하여 경영할 자로 지정한 자는 김OOO이 아니고 청구인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원 정상화 심의당시 김OOO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후견인 김OOO이 OOO학원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신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대리하여 OOO학원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OOO이 2010.10.29.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사건(조심 2010서3742 참조)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김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점, 김OOO이 대리인으로 청구인을 지정하였다는 위임장은 특수관계자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OOO학원의 인수과정에서 김OOO을 대리한다는 문구가 없고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3월이 경과된 것이므로 김OOO이 피상속인의 후견인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2008.10.17. 작성된 OOO학원 양도 ․양수합의서를 보면 당시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고인’으로 표기하고 있고, OOO학원의 실질적인 인계자라는 OOO는 2010.11.11. 작성한 전말서에서 실질적 인수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학원 관련자들 또한 사실상의 인수자 및 행위자를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9.4.9. 청구인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참석하여서 학원을 경영하여 보겠다는 계획을 직접 보고함에 따라서 2009.4.23. 청구인이 추천한 이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하고 또한 본인이 2009.5.8. 이사장으로 선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OOO학원의 실질적인 인수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