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경우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없어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1389 선고일 2011.05.17

청구인은 상가계약이 해지되어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였으나, 세무공무원과 상담결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추후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함.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2.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디앤시(이하 “○○○디앤시”라 한다)로부터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4.1.3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고정자산 매입(공급가액 1억75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7만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12월 국세청장 감사지적에 따라 ○○○고등법원 조정판결(2008.8.22.)로 청구인과 ○○○디앤시간의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환급액에 가산세 4,242,881원(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007,571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07,57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27,739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2011.2.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318,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 계약이 해지되어 바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처분청 상담직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처분청 상담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처분청 상담직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설령 그러한 안내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기로 ○○○디앤시와 2004.1.12. 계약체결하였고, 분양대금 지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지급내역 (단위: 만원)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지급일 2004.1.22 2004.3.15 2004.5.5 2004.7.15 2004.9.15 2004.11.15 2005.1.15 준공후 지급금액 2018 2,018 2,018 2,018 1,345 1,345 1,345 1,345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은행대출이 어렵고,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고등법원은 2008.8.22. ○○○디앤시가 2008.9.10.까지 13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하였고, ○○○디앤시는 2008.8.22. 청구인에게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47조에 제1항에서는 정부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부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세무안내를 하였다는 세무공무원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