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판결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정력 있는 적법한 처분으로 추인되는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 손금추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판결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정력 있는 적법한 처분으로 추인되는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 손금추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10.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OOO,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O,OOO,OOOO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2007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 에 미달하는 시인부족액을 재조사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 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 금으로 추인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1) 청구법인은상법제5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분할절차에 따라 분할기준일(2002.9.15.)에 설립되어 2002.9.17. 분할등기가 되었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장부가액으로 승계 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OOO의 범위 안에서 21,290,932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분할법인의 기존주주 지분비율(분할법인 7: 청구법인 3)에 따라 배정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6조 제2항과 제72조 등에 의하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이 경우 ‘승계가액’은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장부가액이며, ‘장부가액’은 세법상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기업회계기준서제5호 자목의 ‘장부가액 정의(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정액법)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같은 영 제7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승계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이 당초에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02~2006사업연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OOO을 과다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 OO O OOOOO OOOOO OOOOO OO (OO: O)
(2) 청구법인은 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8.5.29. 심판청구(청구번호 2008서2479)를 제기하여 2010.3.4. 기각으로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0.8.11.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OOO하여 2011.4.29. 판결(본세는 국가승소, 가산세는 국가패소)을 받았으며, 2011. 9.1.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OOO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상각기초가액을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이 아니라 분할당시의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하여서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신고한 내용을 정산한 결과 처분청의 계산방식과 같이 상각기초가액을 분할당시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 상각범위액을 산정할 경우 사업연도별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시인부족액은 2007사업연도에 OOO, 2008사업연도에 OOO, 2008사업연도에 OOO이고, 2002~200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2007사업연도 이후로 이월된 상각부인액 OOO은 2007사업연도에 OO,OOO,OOO,OOOO, 2008사업연도에 OOO, 2009사업연도에는 OOO이 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가상각범위액 등을 재계산하여 세무조사당시 적출된 상각부인액 OOO의 유보금액 중〈표2〉와 같이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감 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의 범위 이내인 쟁점상각부인액OOO을 유보로 추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0.7.28.〈표3〉과 같이 쟁점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 OO 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 (4)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제1항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한 자는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 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상각기초가액을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 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한 것에 대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산정하고 한도초과액인 OO,OOO,OOO,OOOO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하여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한 점,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소송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정력과 적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적법한 처분인 점, 청구법인은 그 후에 상각기초가액을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같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장부가액(당초 취득가액에서 분할할 때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한 뒤에,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의 범위 이내인 쟁점상각부인액의 유보 잔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점,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국심 2005서995, 2006.11.29. 참조)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상각부인액을 손금으 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 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며, 다만, 심리일 현재 확인하기 어려운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감가상각한도액과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및 손금으로 추인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