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접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을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직접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을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표준분류】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0-1호, 2000.1.7.) F 건설업(45~46)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에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호, 2007.12.28.) F 건설업(41~42)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금‧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각 해당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며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 등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건설(주)과 2006.8.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 신공사를 OOO백만원에, 2007.3.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OOO백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2008년 과세기간에 OO건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건축공사별 시방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O) (다)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과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에 건설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통계 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대분류: L)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 (세분류: 7012)으로 분류하고 있고,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대분류: F)에 속하는 건물건설업(소분류: 452)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건설 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즉 부동산공급업은 건물건설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 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소규모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시공상 미등록사업자, 노무자 인건비 등의 회계처리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음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였는 바, 청구인은 건설업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OOO건설(주)가 작성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내역서 등에는 다세대 신축과 관련하여 철거 및 터파기공사부터 건축설계비, 인건비, 자재비, 공과 잡비 등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OOO건설(주)에 일괄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직접 건물을 신축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을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부동산공급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