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381 선고일 2011.12.05

청구인이 직접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을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장등록을 하여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로서 2006년~2008년 주택공급 분(이하 2006년~2007년도 주택공급을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해당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며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2>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 OOOOO OO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위 쟁점사업과 관련, 청구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 등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감사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0.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2007년 귀속 OOO2008년 귀속 OOO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규모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시공상 미등록사업자, 노무자 인건비 등의 회계처리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음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였는 바, 청구인은 건설업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도급계약서만 비치하고 인건비 및 건축자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OOO건설(주)가 작성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내역서 등에는 다세대 신축과 관련하여 철거 및 터파기공사부터 건축설계비, 인건비, 자재비, 공과 잡비 등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OOO건설(주)에 일괄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동산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 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다. 건설업
2. 감면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2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표준분류】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0-1호, 2000.1.7.) F 건설업(45~46)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에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701) 45 종합건설업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 건물 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452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1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주거용 주택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단독주택 건설․연립주택 건설 ․ 빌라 건설․다층 주거용 건물 건설 <제 외> ․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70111) ․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
1. 개 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가.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 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가.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452: 건물건설업” 에 분류 70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묘지 개발공급 및 임대(93922)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 건물매매․토지매매 <제 외> ․ 자영 건축물 건설(452)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호, 2007.12.28.)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금‧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 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 건물 위탁개발 분양 ․ 부동산 매매 <제 외> ․ 자영 건축물 건설(411)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각 해당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며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 등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건설(주)과 2006.8.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 신공사를 OOO백만원에, 2007.3.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OOO백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2008년 과세기간에 OO건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건축공사별 시방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O) (다)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과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에 건설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통계 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대분류: L)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 (세분류: 7012)으로 분류하고 있고,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대분류: F)에 속하는 건물건설업(소분류: 452)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건설 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즉 부동산공급업은 건물건설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 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소규모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시공상 미등록사업자, 노무자 인건비 등의 회계처리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음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였는 바, 청구인은 건설업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OOO건설(주)가 작성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내역서 등에는 다세대 신축과 관련하여 철거 및 터파기공사부터 건축설계비, 인건비, 자재비, 공과 잡비 등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OOO건설(주)에 일괄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직접 건물을 신축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을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부동산공급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