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매출한 물품이 제조사로부터 총판에 출고되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것으로 시리얼넘버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서버 등을 실제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은 잘못임
청구법인이 매출한 물품이 제조사로부터 총판에 출고되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것으로 시리얼넘버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서버 등을 실제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은 잘못임
1. OO세무서장이 2011.1.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OOO원의 부과 처분은 매입액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각 사업연도별 매출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세무서장이 2011.1.12.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매입 거래분이 최종적으로 OO 등에 납품되었고 매입대금이 지급 되는 등 실 거래가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청구법인이 그 유통 경로를 서버 등의 시리얼 넘버에 의하여 밝히지 못한다 하여 전액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거래처(총판 등)에서 서버 등을 시리얼넘버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 않아 매출처 확인이 불가하다(31건 중 1건 확인)”고 기술되어 있고, 대부분의 거래처가 관리하지 않는 시리얼 넘버를 청구법인에게 요구하고 이를 통해 유통경로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제3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해당한다고 처분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거래를 각 건별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매입에 대한 증빙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발주서, 발주의뢰서) 및 대금결제 내역, 그리고 회계 결의전표, 계정별 원장, 거래처원장 등을 통하여 실지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거래는 대금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최종소비자 OO에 실물이 납품되었음을 처분청도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 서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대금이 전자어음으로 지급되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서버의 시리얼 넘버는 대부분의 거래처가 관리하지 않아 이를 통한 유통경로의 확인이 불가할 뿐 아니라, 특히 당초 OOOO지방검찰청이 홍OO가 쟁점매입거래를 포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기소하였다가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매입거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은 실제 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 및 유통경로를 입증하지 못하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전자어음은 매입처에서 어음할인 등으로 현금화하여 매입처의 원 매입처에 대금(현금)을 지급하고 이 대금(현금)은 돌고 돌아 다시 청구법인에 지급되고 있다 하여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대부분의 거래처가 시리얼 넘버를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실제 매입처 및 유통경로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의 사업형태가 발주처로부터 먼저 주문을 받아 발주서에 맞는 물품을 매입하여 OS, 추가 Software, Storage 설치 및 Network 구성하여 발주처(OO)가 사용할 수 있도록 Installation하여 공급하고 있고, 각 거래처들이 자신의 앞․뒤 단계의 매입․매출처만 알 수 있고 과도한 물류비용 때문에 서버 등 물품이 대부분 직납되는 유통구조이며, 최종소비자[OO]에 납품된 서버는 제조사[OO]에서 출고된 유일한 제품임을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확인되었고, OO측에서 제출한 실물확인 리스트는 실물의 매입과 매출이 실제로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실물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거래의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돌려받은 적이 없고 매입처로부터 제반 거래증빙을 포함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매입이 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물품(서버)이 개인이나 소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OO라는 대기업을 매출처로 하여 OOO억원 이상 되는 거액의 물품을 위장, 가공으로 매입하여 납품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거래흐름도 작성 시 처분청으로부터 대금지급 및 수금에 관한 어떠한 자료제출을 요청받거나 이를 제출한 사실 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바도 없고, OO지방국세청 OOO이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조사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실지 매출이 확인된 거래에 대하여 그 대응원가의 지급이 있는 경우, 비록 실지 매입처 및 유통경로의 입증이 청구법인 내부직원의 부재 또는 관리소홀로 확인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 매입처 또는 유통경로 확인을 위한 추가 보완 조사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가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합리적 방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매출원가를 전면 부인하였다. 청구법인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율과 원가율을 통하여 청구법인 원가계산 수준을 검토하여 보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서,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원가가 부인될 경우 원가율이 타사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형태상 매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매입이 존재하여야 하고 시리얼 넘버를 통한 실제 매입처 및 유통경로의 확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대금결제에서도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법인에게 다시 입금된 사실도 없어 순환거래(일명 뺑뺑이거래)와는 무관한 거래이며, 청구법인의 원가계산 수준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므로 매출원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 매입처를 소명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이고, 거래흐름상 대금이 출금 후 몇 단계의 거래 흐름 뒤에 다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등 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액 전체를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나, 처분청은 대금이 돌고 돌아 단 1건도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 았으며,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이 매출한 최종소비자인OOO에 납품된 서버의 매입처 와의 실제 거래로 인하여 지급된 대금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결정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실제 유통경로 와 실 매입처를 소명하고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액의 손금불산입 건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품목명이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이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처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종사의 원가율을 볼 때, 조사 후 청구법인의 원가율이 동종사 의 원가율보다 높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추가 보완 조사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원가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한 것은 실 매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인하여 실 매출에 대응하는 실 매입을 확인 후 원가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단지 원가율이 동종사에 비해 높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제 매출에 대한 유통경로와 실제 매입처를 소명하지 못함에도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이 전자어음은 매입처에서 어음 할인 등으로 현금화하여 매입처의 원 매입처에 대금(현금)을 지급하고 이 대금(현금)은 돌고 돌아 다시 청구법인에 지급되고 있음을 거래흐름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런 대금흐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인이 실 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대금 결제수단으로 전자어음을 악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종사보다 원가율이 높고 전자어음으로 대금이 결제되었기 때문에 실 매출에 대한 실 매입처를 소명하지 않더라도 매출원가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92누6747(1992.8.14.)에 의하면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도 쟁점매입거래는 당초 신고한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다른 공사의 서버가 납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 매입처를 소명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이며,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에 대하여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입대금이 거래처에 실지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대금이 출금 후 몇 단계의 거래흐름 뒤에 다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등 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이 전자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귀속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인 OO 등에 매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매입거래라 하여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OOO에 매출한 거래가 영업사원인 홍OO의 OOO 발주서 위조 관련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홍OO를 자체조사(2005년~2009년까지 홍OO 팀장의 영업 관련 모든 거래를 대사하여 84건의 위장 가공거래혐의 거래로 확정)하여 재고 파악 및 채권회수 과정에서 위장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매출(12건) OOO만원을 수정 신고하고 홍OO를 2009.12.24.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OOOO지방검찰청 에 형사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지방검찰청은 2011.6.28. 홍OO에 대하여 범죄일람표상에 총 98장 공급가액 합계 OOO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11.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총 56장 공급가액 합계 OOO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변경하여, 42장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하였으며, OOOO지방법원은 2011.12.28 홍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분을 제외한 처분청이 추가로 적출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그러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중 어느 세금계산서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비정상적인 서버의 유통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A)은 OOO업체로부터 서버 납품의뢰(발주서 등)를 받아 서버 제조사(OOO등) 또는 총판(OOO등)에 서버를 재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버 제조사(총판)와 거래가 없는 매입처(OOO)로부터 서버를 매입한 거래흐름은 청구법인(A)이 OOO는 청구법인(A)에게 발주를 하는 이런 거래흐름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거래흐름을 역추적한 바, 거래흐름상 어느 거래처(A,B,C)도 서버의 제조사OOO 등)으로부터 서버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거래처의 발주서 매입․매출 내용(서버의 종류 OOO)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거래처(A,B,C)에 상기 거래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바, 발주서의 매입․매출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청구법인(A)의 영업사원(홍OO)이 발주서의 매입․매출 내용을 바꾸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청구법인(A)의 영업사원(홍OO)의 지시에 따라 발주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버 등 실물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버 제조사(총판)와 거래가 없는 매입처(OOO)로부터 서버를 매입한 거래흐름상 청구법인(A)이OOO업체를 통해 최종소비자OOO)에 납품한 서버 등은 OOO(B,C)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A)에 실 매입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A)을 제외한 OOO)이 담당했던 거래처들이거나 친구 등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로 나타난다. 일부 확인되는 서버 등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을 통해 OOO A공사에 납품된 서버 등은 B공사를 위해 OOO에서 매입한 서버 등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B공사를 위하여 매입한 서버 등은 다른 공사를 위하여 구입한 품목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각 거래처 직원들의 조사내용을 보면, 관련 거래처 직원들은 영업실적 거양, 거래선 다변화, 대금수수의 확실에 따른 업체의 이익보장 등에 현혹되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홍OO의 지시에 의하여 발주서를 작성하였으며, 발주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주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발주서와 서버 등의 물품을 대사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위장․가공거래(회전거래)에 관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① OOO는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한국OOO의 서버관련 영업을 담당해오던 OOO이사가 총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OOO가 매입․매출거래처와 단가, 품목을 지정하여 알려주면 그에 따라 실물확인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하였다.
② OOO는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OOO 관련 장비 납품거래이며 실물은 당사를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송되는 것으로 거래하였으며 실물확인은 직접 하지 않고 매출처에 유선과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였다.
③ OOO는 거래흐름도상의 OOO의 거래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④ OOO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OOO가 매입․매출거래처와 단가, 품목을 지정하여 알려주면 그에 따라 거래함 실물확인은 영업사원이 한 일이라 직접 확인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⑤ 주식회사 OOO는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OOO가 매입처와 매출처를 지정하여 통보하여 주면 그에 따라 거래하였으며, 문답서에 날인 거부하였다.
⑥ 주식회사 OOO는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OOO가 매입․매출거래처와 단가, 품목을 지정하여 알려주면 그에 따라 실물 확인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하였으며 정상거래라고 생각했으나 거래흐름도를 본 후에 거래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고 진술하였다.
⑦ 청구법인 OOO팀장은 홍OO 횡령사건 및 가공거래사건을 조사한 담당자로 가공거래내역 작성경위는 홍OO가 매출과 매입이 가공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를 바탕으로 홍OO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영업사원들을 동원하여 OOO 여부를 확인한 후, 홍OO 입회하에 당초 가공이라고 진술한 거래와 영업사원들이 OOO를 확인한 거래를 비교 체크하여 작성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 내의 서버관련 매입과 매출의 업무흐름에 대하여 영업사원이 수주, 구매,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엔지니어 동원 및 실행, 세금계산서관련 업무, 대금 수금업무 등 거의 모든 업무를 행하고 있고, 구매활동과 입출고 관리는 공식적으로는 외주구매팀 업무이나, 실제 서버 입출고와 관련된 거래명세서(납품확인서)에는 외주구매팀 직원이 아닌 영업사원이 직접 서명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상무는 청구법인 내의 서버관련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입출고 관리는 영업부의 수주를 받은 영업담당 직원이 하였고, 서버의 매입(입고)와 매출(출고) 등에 대한 상세프로세스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홍OO의 회전거래 방법을 보면, 홍OO는 대기업 계열사인 청구법인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이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래처(매입․매출)와 거래를 할 때 OOO와 관련이 있는 회사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회사로 소개하면서 청구법인을 기만하여 위장․가공 거래를 하도록 하였으며, 위장․가공거래를 한 거래처에는 각 거래처에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 소개하면서 각각의 거래가 문제가 없음을 인지시키고 거래처에 매입․매출처, 담당 영업사원, 납품품목, 단가, 수량, 대금지급방법, 납품방법 등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거래처는 지정 통보한 내용에 따라 영업사원에게 전화하고 발주서 및 견적서 등을 주고받고, 실물없는 물품에 대하여 납품완료 및 물품을 확인하였다고 납품확인서를 서로 주고받는 위 일련의 과정을 홍OO는 거래처를 바꿔 가면서 반복하여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매출한 매출처의 매출은 진성으로 조사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아래 <표>상의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쟁점매입처별 거래사실확인서에서는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실무담당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거래일자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는 각 품목별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B2B대출내역자료에는 매입처에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발주서에는 각 품목별 수량, 단가, 납품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발주의뢰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결의전표에는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와 이에 대한 지급비용(어음 등)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품계정원장에는 일자별 거래처별 품목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원장에는 각 거래처별 외상매입금에 대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한 물품의 서버 시리얼넘버를 통해 서버 등의 유통경로를 확인하였으나, OOO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서버시리얼 넘버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매출경로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일부 확인되는 서버 등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을 통해 OOO의 A공사에 납품된 서버 등이 B공사를 위하여 OOO에서 매입한 서버 등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B공사를 위하여 매입한 서버 등은 다른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품목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쟁점매입처 직원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관련 기업체들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영업실적 거양, 거래선 다변화, 대금수수의 확실에 따른 업체의 이익보장 등에 현혹되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OOO의 지시에 따라 발주서를 작성하였으며, 발주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주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발주서와 서버 등의 물품을 대사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거래사실확인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 직원들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영업사원 홍OO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주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발주서와 서버 등의 물품을 대사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매출된 물품의 시리얼넘버를 확인한 결과 다른 매입처에서 매입한 물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매출된 물품의 시리얼넘버를 통하여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물품이 OOO 등 총판에 출고된 것으로 확인되나 중간단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매입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서버 등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순환거래라고 작성한 거래 흐름은 거래 단계마다 품목이 다른 독립적인 별개의 거래로서 순환거래와 무관하며 실물이 수반된 거래라고 주장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거래흐름상 서버는 최종소비자가 발주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납품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버를 발주한 최종소비자도 없고 최종 납품받은 OOO는 장부상 재고로 기록하고 있을 뿐 매입한 실물 서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입․매출로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홍OO가 최종소비자에게 발주 받은 것처럼 발주서 등을 위조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매입처에 거짓 발주를 하도록 하여 서버의 실물거래 없이 서로 견적서, 세금계산서, 대금결재 등을 받은 가공 매입․매출에 대하여 경정하였고, 쟁점매입거래는 거래흐름상 최종소비자인 OOO에 납품한 서버 등은 확인되어 매출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실 매입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0.8.18. OOO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서버의 시리얼 넘버를 요청하였으며, OOO는 2010.9.17 OOO등에서 매입한 서버에 대한 시리얼넘버를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근거로 제조사인 OOO 조회하여 2010.10.29. 제조사로부터 제출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OOO 등에 매출한 물품이 제조사인 OOO 등으로부터 OOO등 총판에 출고되어 최종소비자인 OOO 등에 배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거래분에 대한 상품매출이익율(원가율)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2005년~2008년 OOO 거래분의 원가를 부인하기 전에는 90.6%~91.9%로 나타나나 원가를 부인한 후에는 51.1%~84.4%로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 시 원가율은 89.8%~92.6%이나 원가를 부인한 후에는 70.5%~88.1%로 월등히 낮게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의 실 매입처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매입거래를 순환거래로 보아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출한 전산서버 등은 발주처로부터 발주를 받아 발주서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 형태로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일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매입․매출거래도 있었으나 이를 수정신고하여 쟁점매입거래와는 별개로 보이고, 쟁점매입거래는 거래흐름상 순환거래라고 하기에는 거래일자가 장기간이고 거래금액도 유사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물품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원가율을 보면, 2005년~2008년 영업사원 홍OO의 거래분에 대하여 원가를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2005년~2008년 평균원가율은 77.3%로 동종사의 평균 원가율 91.6%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홍OO의 거래분의 경우 매출원가가 최고 51.5%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OOO 등에 매출한 물품이 제조사인 OOO 등 총판에 출고되어 최종소비자인 OOO에 배송된 것으로 시리얼넘버로 확인되는 점, 검찰에서 홍OO에 대하여 당초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분을 제외한 처분청이 추가 적출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점,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전자어음을 쟁점거래처에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반증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자금거래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법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서버 등을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인 OOO 등에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