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을 취득한 점, 형식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내체류기간(1년 미만) 등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로 보이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안정인 점에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미국 국적을 취득한 점, 형식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내체류기간(1년 미만) 등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로 보이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안정인 점에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 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설령,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비록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 직업(임대업)도 있으며, 신병도 치료하는 등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으며,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가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2006년부터 미국 여권을 취득(국적획득)하여 양도당시 미국 인(국적법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아니함)인 점, 배우자 및 자녀도 1989년 해외로 이민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 2과세기간의 국내체류기간이 1년에 미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하는 점, 부동산임대업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인 점(임대료는 중개인 이OO을 통하여 수취)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같은 아파트 OOOOOOO)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단독세대주로 전입(2005.10.4.~2009.3.4.)하였으나, 동 기간 중 동일한 주소지에 다른 세대주(윤OO, OOO) 및 그 세대원 전원(윤OO 외 2인, 송OO 외 3인)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만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며 사실상 거주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전인 2009년까지의 4과세연도 동안 청구인은 연간 158일, 배우자는 연간 128일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마)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주민등록법에 의한 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 기록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미국 국적(2006년) 소유자이며, 거주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내에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는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이전 2과세연도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비록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소득세법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의 1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며(조심 2009서2060, 2009.7.8. 같은 뜻),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은 거주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382, 2010.12.8.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