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373 선고일 2011.06.03

사랑채의 경우 농가 창고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본채의 경우 2004년 이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전기 등 생활필수 자원의 공급이 중단된 점 및 현장사진으로 보아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철거되어 멸실된 상태인 점 등을 볼 때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86,070원의 부과처분은 ○○○ 405 주택 68.7㎡를 주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13. ○○○동 140-9 ○○○ 402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0.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아버지 하○○○로부터 ○○○ 405 주택 68.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 35-1 주택 40㎡를 공동으로 상속(상속개시일: 2008.7.1.)받아 보유중이라 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2009년 양도소득세 13,28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부친이 2004년까지 거주하다 이사한 이후에는 누구도 거주한 사실없이 폐가 상태에서 이웃 주민들의 농기구 및 농산물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는데, 입구부터 쓰레기 더미 등이 쌓여 있으며 2008.5.28.부터 전기 등 생활에 필수적인 지원시설이 모두 끊어진 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요건인 지붕, 기둥, 벽을 갖추고 있는 건물로서 ○○○군수가 2009년 2연납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건물 외관이 주택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사실없이 도배·장판 등의 간단한 보수만으로 즉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현장사진 및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본채(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양철 지붕 건물) 및 사랑채(입구에서 우측으로 보이는 슬레이트 지붕 건물) 2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본채의 경우 외관상으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현재 전기차단기가 끊어져 있으며, 현지 확인시 출입문이 페쇄되어 잘 열리지 않아 내부 전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벌어진 틈 사이로 촬영한 내부에는 벽면에 곰팡이가 많이 생성되어 있고 씽크대 및 가구 등이 방치된 상태로 확인되는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다 방치된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사랑채의 경우 예전에는 행랑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다고 하며, 현재 농기구, 나무, 드럼통 등이 방치되어 있어 농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군수의 2009년도 연납 주택분 정기과세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39.00㎡ 부분의 경우 신축년도는 “1990.1.1.”, 용도코드는 “611”(농어가주택)으로, 29.70㎡의 경우 신축년도는 “1945.1.1.”, 용도코드는 “619”(농어가주택 부속 창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2007.5.9. 하○○○, 하○○○가 각 1/2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하○○○가 2009.10.16. 하○○○의 위 공유지분을 전부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동 필지에 하○○○ 소유 주택과 하○○○ 소유 주택이 나타나는데, 주건물은 “단독주택 29.75㎡”, 부건물은 “단독주택 23.14㎡”, 사용승인일자는 “1950.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면장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재지에는 하○○○가 2009.11.20.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당시 당해 면사무소에 유선문의○○○한 바, 2004년 이후 거주자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5) 한국전력공사 ○○○지점의 전기사용 변경신청 접수 화면조회에 따르면 쟁점주택 소재지의 전기사용이 2008.5.29.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6) 하○○○ 등 인근주민 5인의 확인서(2011.2.12.)에 의하면 하○○○가 2001년경에 신축한 주택(쟁점주택)이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데, 2004년경에 이사한 이후 거주한 사실없이 오래 전부터 폐가 상태로 남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2011.5.19.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주택 중 본채는 현재 철거·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 중 사랑채의 경우 농가 창고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본채의 경우 2004년 이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전기 등 생활필수 자원의 공급이 중단된 점 및 현장사진으로 보아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철거되어 멸실된 상태인 점 등을 볼 때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