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증여세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369 선고일 2011.08.11

세무조사 당시 주식명의자는 가정주부로 주식 발행법인이 어떤 회사인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에 대해 알지 못했고 최대주주임에도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 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후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상 양도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7.12.26.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5,847,458주)시 이OO이 2,627,11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550백만원(주당 590원)에 취득하여 총발행주식의 12.0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이OO은 2008.7.31. 쟁점주식을 김OO에게 100억원에 양도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3.8.~2010.6.27.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OO의 제부(弟夫)인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대금 1,550백만원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이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8.13.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인수가액(@590원)과 시가(@873원: 2007.12.27.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와의 차액인 743,474천원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한 2007.12.27.증여분 증여세 237,666,910원과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6,531,100원, 2008년 7월분 증권거래세 70,815,000원, 합계 1,325,013,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 1,550백만원은 이OO의 자금 400백만원과 이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1,150백만원으로 납입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모두 이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유상증자대금 중 400백만원은 이OO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2006.10.10.~2007.11.13. 청구인의 처 이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OO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고, 1,150백만원은 이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지인인 정OO로부터 475백만원, 최OO으로부터 200백만원, 손OO으로부터 400백만원을 각각 마련하고 본인의 자금 75백만원을 포함하여 1,150백만원을 이OO에게 대여한 것이다. 이OO은 쟁점주식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최대주주 변경신고를 하고, 쟁점주식이 2008.1.21. 추가로 상장됨에 따라 2008.1.17.부터 2009.1.16.까지 1년간 보호예수하였는데, 보호예수 기간 중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고OO와 청구인이 이OO을 찾아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결과에 문제가 예상되니 쟁점주식을 처분할 것을 권유하면서 매수인으로 김OO를 소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OO은 2008.7.21. 김OO와 쟁점주식을 100억원에 양도하는 쟁점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양도대금은 1주당 @3,806.4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는 당일 종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쟁점계약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OO은 계약금 및 잔금을 한푼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은 무효이며,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은 이OO이 자기 책임하에 실제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과 명의신탁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였던 강OO과 전OO를 비롯한 경영진이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청구인은 고OO와 함께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최OO와 경영권 및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의 협조 하에 2007.11.27. 고OO 및 자신의 처 이OO, 형 박OO을 비롯한 지인들을 이사진으로 임명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2007.12.26.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5,847,458주(1주당 59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이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였다. 청구인은 증자대금 중 400백만원을 이OO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법인의 계정별 원장, 대체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여 당시 이OO이 쟁점법인 계좌에 실제 입금한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질적인 금전 차입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1,150백만원도 이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원금의 일부라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사당시 이OO은 가정주부로 청구외법인이 어떠한 회사이며 소재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했고, 최대주주임에도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OO을 대신하여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동생 이OO과 청구인의 형 박OO 등이 이사에 선임된 사실과 쟁점주식이 2008.7.31. 김OO에게 양도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쟁점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OO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쟁점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의 당사자로 청구인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양수인 김OO에게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최대주주 변경신고를 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이OO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7.12.26.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사회 결의로 확정한 제3자 배정대상자는 <표1>과 같다. <표1> OOOOOOOOOOO OOOOO OOOOOOOO (OO O O)

(2) 청구외법인의 2008년도 주식변동상황은 <표2>와 같다. <표2> OOOOOO OOOOOO OOOOOO (OO O O) (3) 이OO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이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 OOOOOO)의 입출금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OOO OO OOO OOOOO (OO O OO)

(4)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재무담당 상무인 정OO의 진술내용 2008년 4월에 청구외법인의 상무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정OO은 자신이 근무할 당시 이OO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실제 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었고, 고OO 대표는 명목상 대표였을 뿐 대표이사 사무실도 없었고 결재단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회사 자금 집행과 관련, 자금부장이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하면 최종 단계에서 청구인의 결재를 거쳐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대표이사 고OO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자금부분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이사회가 완전히 청구인의 장악 하에 있었으며, 고OO는 대표이사 직함만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이OO의 진술내용

○ 본 건 유상증자 청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유상증자 대금 1,550백만원 중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 400백만원을 제외한 1,150백만원은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마련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겠으니 수익이 나면 상환하라고 하여 청약하였으며, 청구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믿었을 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납입대금 1,550백만원은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

○ 이OO은 가정주부로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이 어떠한 회사이며 소재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했고, 최대주주임에도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OO을 대신하여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동생 이OO과 청구인의 형 박OO 등이 이사에 선임된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쟁점주식이 2008.7.31. 김OO에게 양도된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쟁점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있었다고만 하였다. (다) 이OO이 2008.7.31. 쟁점주식을 김OO에게 양도한 내역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08.7.21.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고OO와 연명으로 김OO, OOO 형제와 쟁점주식과 청구외법인이 2008.6.18. 증자한 자본금 중 실권주 제3자 배정 주식 16,001천주를 각각 100억원에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2008.7.21. 김OO 형제가 보유한 군산지적 제6-1,3(OOOO OOOOO)과 군산지적 제5-2,3,4(OOOO OOOOO) 광업권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213억원에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하고 수령할 광업권 지분 매각대금으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쟁점계약 당시 계약금은 당사자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증거금 10억원으로 대체하고, 1차 중도금 60억원은 2008.7.28.에, 2차 중도금 30억원은 2008.7.29.에 지급하며, 잔금 113억원은 2008.8.1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 위 광업권 지분 양수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을 검토한 바, 2008.7.22. 광업권 계약금 10억원, 2008.7.28. 1차 중도금 60억원, 2008.7.29. 2차 중도금 3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선급금 전표처리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OO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잔금은 조사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이다. (라)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08.7.21. 김OO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

• 2008.7.23. 광업권을 213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

• 2008.7.24. 쟁점주식과 경영권을 100억원에 김OO에게 양도하는 계약 체결

• 2008.7.31. 최대주주를 이OO에서 김OO로 변경

• 2008.8. 7.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신고(김OO)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 건 조사당시 이OO은 가정주부로 청구외법인이 어떠한 회사이며 소재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했고, 최대주주임에도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OO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자대금 중 1,150백만원을 대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원금의 일부라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증자대금 중 4억원은 이OO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이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 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OO의 생활 상황 및 입출금내역으로 보아 이OO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OO 명의의 쟁점주식을 2008.7.21. 김OO, OOO 형제에게 양도한 쟁점계약서상 매도자가 청구인과 그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고OO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