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은 차용증, 확인서만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없고 매출누락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서-1356 선고일 2011.05.17

이자에 대한 약정과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보전조치 없이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변제내역에 대한 증빙 등 구체적 증빙없이 차용증과 확인서만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미등록사업자인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김○○○이 1986.4.15.부터 2008.6.30.까지 ○○○동 1-13호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에게 2005년 ~ 2007년 중에 송금한 170,053,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9.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5,429,280원(2005년 제2기분 559,360원, 2006년 제1기분 4,709,810원, 2006년 제2기분 2,215,430원, 2007년 제1기분 2,927,670원, 2007년 제2기분 15,017,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1.30. 이의신청결과 위 금액(170,053,000원) 중 2007.8.27.과 2007.10.26. 입금한 금액 18,000,000원을 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으로 보아 2,758,2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150,05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준 김○○○에게 이자없이 대여하였던 자금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이 김○○○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김○○○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 등 4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후에는 김○○○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김○○○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인정하였으며, 많은 금액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담보 등을 설정한 사실도 없는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단위: 만원) 매 입 매 출 신고 경정 신고 경정 2005년 제2기 2,698 2,698 6,462 6,811 2006년 제1기 9,318 9,318 11,254 14,292 2006년 제2기 10,781 10,871 12,683 14,165 2007년 제1기 20,391 20,391 24,410 26,092 2007년 제2기 2,642 2,642 3,888 11,161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검 ○○○지청장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개설 및 명의대여 전문조직에 대한 수사를 하여 김○○○이 미등록으로 의류를 판매하였다는 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김○○○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김○○○이 사업자등록없이 전국 각지에서 5 ~ 7일 정도 기간 단위로 등산복 등 의류를 판매(일명 떳다방)하였으며, 신용카드가맹이 필요하자 위장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을 하였고, 현금매출은 본인 및 종업원, 자녀 등의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김○○○이 청구인을 ○○○에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거래처라고 인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김○○○에게 이자없이 빌려주었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메모장, 차용증,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을 실거래처라고 인정한 점, 1억5천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보전조치가 없는 점, 변제받은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