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료와 쟁점관리비를 각 구분하여 영수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에 쟁점부담금 등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정액으로 받은 쟁점관리비에 쟁점부담금 등을 구분하여 징수한 것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관리비 전체를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임대료와 쟁점관리비를 각 구분하여 영수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에 쟁점부담금 등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정액으로 받은 쟁점관리비에 쟁점부담금 등을 구분하여 징수한 것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관리비 전체를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서3210 / 국심2007서4963 / 국심2004부1873 / 조심2010중0632 / 국심2007서09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이 2005년~2007년으로 명시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별도의 세무조사기간을 확대한다는 서면통지 없이 2004년~2009년까지 확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및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63조의11(세무조사의 범위 확대) 규정 등의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중 1층 OOOOO(OOO) 및 OOOOO(정OO 외 1인)〔이하 OOOOO(OOO)을 포함하여 “쟁점임차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66,120,000원(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 중에는 OOOOO이 임차인들에게 할당고지할 수 없어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납부한 2005년~2009년도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이하 “쟁점부담금 등”이라 한다) 합계 29,255,01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담금 등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2010.10.4.~2010.10.22. 청구인에 대한 2005~2007년 과세기간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임대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탈루상황이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사과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2004년~2009년으로 확대하고 조사범위 확대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구두로 알렸으며, 설사 세무조사절차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관리비를 쟁점임차인으로부터만 수령하였는바, 쟁점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에 관리비가 어떠한 명목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임대료 및 관리비의 부가세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담금 등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관리비에 쟁점부담금 등이 얼마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내역에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일부와 개인사업자 균등할주민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되므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영수하지 아니한 이 건은 쟁점관리비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세무조사통지 후 당초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서면통지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시 건물주에게 부과된 도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43조【조사범위 확대신청】① 주무국(과)장이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또는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확대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 【조사범위 확대승인】①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신청은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한다.
1.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조세범칙조사(제36조 제2항 제4호의 자료상 조사 포함)
2. 제43조 제4항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조사범위 확대 신청은 1회 확대의 경우(제4호는 제외)에는 조사관서의 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확대하는 경우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의 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제47조 【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① 제44조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범위확대(제한)통보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만,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를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통보서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2010.10.4.~2010.10.22.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10.18. 처분청은 2004년과 2008~2009년 임대료 누락부분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범위를 당초 2005년~2007년 귀속 소득세에서 2004년~2009년 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확대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서면통지 없이 2010.11.9.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 중 지하사우나는 폐업하였고, 2~4층도 공실이 대부분이며 지하층과 1층만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나)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조사결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있다. <임대수입금액 조사내역> (단위: 천원) 임차인 임대기간 신고내역 조사내역 상호 성명 보증금 월세 월 관리비 보증금 월세 월 관리비 1층 OO수산회집 김OO 2004.1.1.~ 2005.12.31. 100,000 10,000
• 100,000 13,181
• 1층 OOO세차장 신OO 2004.10.29.~ 2006.9.8.
• 454
• 미확인 1,636 1층 OOO세차장 정OO (김OO) 2006.9.9.~ 2009.9.8. 10,000 454
• 100,000 2,500 250 1층 OOOOO 김OO 2005.9.25.~ 2007.9.24. 50,000 5,000
• 300,000 14,000 2,400 지층 OOOOO 백OO 2005.7.14.~ 2007.7.13.
• -
• 35,000 300
• 주) 2005년 제2기~2009년 제2기 청구인의 관리비 수령 합계: 66,120천원 (다) 쟁점임차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1층 OOOOOO(OOO O OO)의 임차료는 계좌송금 및 일부 현금을 지급하였고, 관리비250,000원을 포함하여 매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받은 것으로확인되며, 1층 OOOOO(OOO)는 OO은행 계좌에서 2005.10.31. 이후 2006년 9월까지 매월 16,400천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미지급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되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쟁점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체결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관리비를 매월 임대료와 같이 지급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의 부가세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대사용시 필요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일체의 공과금을 별도 부담(부가세 별도)한다고 되어 있다
(4) OO구청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쟁점부담금 등을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쟁점부담금 부과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부담금 등 내역 부과금액 청구인 비용처리 금액 2005.1.1.~ 2005.12.31. 도로사용료(차량출입시설) 1,004,800 도로변상금(도로점용) 1,195,000 교통유발부담금 680,370 876,550 환경개선부담금 2,907,010 2006.1.1.~ 2006.12.31. 도로사용료(차량출입시설) 1,614,000 도로변상금(도로점용) 1,291,200 교통유발부담금 833,730 833,730 환경개선부담금 2,406.870 1,481,570 2007.1.1.~ 2007.12.31. 도로사용료(차량출입시설) 1,746,000 도로변상금(도로점용) 1,396,800 교통유발부담금 686,710 환경개선부담금 1,357,930 2008.1.1.~ 2008.12.31. 도로사용료(차량출입시설) 1,920,000 도로변상금(도로점용) 1,536,000 교통유발부담금 654,110 654,110 환경개선부담금 2,130,510 2,628,200 2009.1.1.~ 2009.12.31. 도로사용료(차량출입시설) 1,908,000 도로변상금(도로점용) 1,526,400 교통유발부담금 654,110 환경개선부담금 1,805,460 합 계 29,255,010 6,474,160
(5)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관리비에 쟁점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임차인으로부터 연도별로 받은 쟁점부담금 등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6)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에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조심 2010서3210, 2010.12.2., 조심 2010중632, 2010.3.31, 국심 2007서973, 2007.8.24. 같은 뜻)으로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참조).
(7)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임대료와 쟁점관리비를 각 구분하여 영수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에 쟁점부담금 등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정액으로 받은 쟁점관리비에 쟁점부담금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한 것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담금 등이 쟁점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관리비 전체를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7서4963, 2010.11.23. 및 국심 2004부1873, 2004.10.5. 등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