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내 거주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1348 선고일 2013.07.12

2004년 이후 국내 발생소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국외에서 1년 이상 상근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4년 이후에는 1년 183일 이상 국내 거주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및 2009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6.11.28. OOO에서 출생하여 1983년 부모와 함께 전 가족이 이주 한 OOO에서 초․중․고교를, OOO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O 은행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후, 1999년~2001년 군복무 및 2002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OOO(주)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2005년 5월까지 OO 소재 OOO[내국 법인 OOOO OO주식회사(대표이사 오OOO, 이하󰡒OOO󰡓라 한다)가 출자한 OOO 현지법인으로, 이하󰡒OOO󰡓라 한다]에서 상근이사로 근무했으며, 2005.5.30.부터는 청구인이 설립한 OOO 현지법인인 OOO.[청구인 0.01%, 2006.1.26. 청구인이 100% 출자한 OOO 현지법인 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O.(이하󰡒 OOOO󰡓이라 한다) 99.99% 보유, 이하󰡒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 나. OOO은 2005.12.29. OOO의 유상증자 시 주식 33,540,000주를 OOO원(액면가, 1주당 OOO)에 취득한 후, 2006.12.5. 외 5차례에 걸쳐 OOO 대표이사 오OOO에게 각각 3,150,000주, 17,250,000주, 합계 23,400,000주를 OOO원(1주당 OOO)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OO,OOOOO원을 실현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0.9.30.~2010.10.22.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데도 국외 근로소득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의한 2007년 간주배당소득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및 2009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총 수입금액 결정 및 고지세액 내역 (OO: 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해병대 복무 기간과 2002년부터 2003년 7월까지 내국 법인인 OOO(주)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 하고는 1983년부터 군 입대 전인 1997년까지 OOO 등에서 거주하였고, 2003년 OOO(주) 퇴사 후에는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그 이후 OO, OOOO에서 거주하 고 있다. 청구인은 2006년 ~2007년 기간동안 주식 양도협상 및 배우자인 정OOO와 교제 등으로 국내 거주일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았으나, 국내․외 체류기간을 비교해 보면,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 중 1년 이상을 초과한 기간이 없고, 국외 거주기간이 훨씬 많으므로 2004년 이후에는 국적만 OOO이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OOO 시장을 중심으로 무역업 및 투자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OOO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출장차 체류하였는 바, 2005년~2008년 기간동안 OOO 및 OOO에서의 당일 입․출국기록(17회) 중 OOO에서는 2회만 입․출국하였고, 나머지 15회는 OOO에서 입․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부모인 이OOO, 정OOO의 국내․외 거주현황을 보면, 이OOO은 OOO에서 목재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실패로 2000년 재입국하여 OOO에서 정OOO 명의로 목재상을 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몇 차례 이전하였고, 2007년말 OOO로 재출국하여 2010.4.22.부터 OOO에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10.9.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2.5.3. OOO 국적포기 신고서를 발급받아 OOO 국적을 취득하는 최종과정 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만 29세때인 2005.5.30. OOO에 OOO이라는 회사를 설립 하고, 설립 이전에는 OOO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는 등 2005년 이전부터 청구인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다. 청구인은 2008.1.24. 정OOO와 결혼하여 아들 이OOO과 OO 및 OOO에 거주하고 있고, 2004.6.16.부터 2006.6.16.까지 OOO 정부 거주허가증이 발급되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2009.4.21. OOO 거민신분증(OOO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함)을 발급받았 으며, 2010.9.14.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처 정OOO의 국내 체류 일수는 2008년 74일, 2009년 70일, 2010년 83일에 불과한 바, OOO에는 주민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 뿐이지 거주지는 OOO이다.

(3) 청구인의 국내 재산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약 OOO원이고, 이 중 OOOOO OOO OOOO O-OO OOOOOO O-OOO(건물 144.46㎡, 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는 청구인 및 가족의 OOO 방문 시 사용목적으로 은행 대출금 OOO원, OOO으로부터의 송금액 OOO원 등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에 청구인의 부모가 이모집(OOO)과 OOO 주택을 오가며 살다가 2007년 말 OOO로 재출국하였고, 2009년부터는 내국 법인인 ㈜ OOOOOOO에 근무하는 동생 이OOO가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의 국외 재산 가치는 약 OOO원으로 주택, 자동차 등의 국외 재산의 가치가 국내보다 크고, 청구인이 국외 원천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를 구입․보유하고 있는 사실 은 국내 소득으로 외국에서 소비하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행위로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련이 없다.

(4) 청구인은 OOO의 OOO 현지법인인 OOO에서 2003년~2005년 5월 기간동안 상근이사로, 2006.4.26.~2007.7.16. 기간동안 비상근이사로 각각 근무하였고, 2005.5.30.부터 청구인이 OOO에 설립한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바, 2004년 출국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0”원 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약 OOO원이고, 이 중 근로소득은 OOO 에서만 발생되어 OOO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구적 거주지 판단기준 인 직업상태로 보더라도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 등은 국외로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균등할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어 있으면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부과 되었고, 건강보험료 역시 주택이나 자동차 등의 자산 보유에 따라 주민 등록상 등록지에 부과되는 공과금으로서 청구인이 실제로 국내 건강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OOO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진료를 받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교해 보면, OOO에서의 사용액이 OOO에서의 사용액보다 훨씬 많아 OOO이 거주지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가족 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를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청구인 과 그 가족은 이민 사실이 없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05년 ~2007년 부모인 이OOO과 정OOO의 국내 거주일수는 200일 이상이고, 정OOO는 OOO에서 2001~2004년까지 목재 도매상[OOO, ㈜OOO]을 경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없이 여권을 연장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입국횟수가 2004년 16회, 2005년 18회, 2006년 26회, 2007년 29회, 2008년 13회, 2009년 9회로 계속하여 국내에 입국하고 있으며, 출국목적은 해외거주가 아닌 상용 목적이고, 2006년, 2007년에는 타 국가대비 국내 체류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청구인은 2006년, 2007년에 OOO주식 양도협상 및 정OOO와 교제로 국내 거주일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은 3차례의 OOO주식 양도계약일(2006.12.5., 2006.12.12., 2007.6.15.) 중 2006.12.5.을 제외하고는 국내 입국사실이 없고, 2007년 상반기 중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동안 정OOO 는 주로 국외 체류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가 OOO과 OOO이고 청구인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부모의 국내 거주 기간은 거주자 판단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부모 중 이OOO은 OOO 소재 주택을 1999.7.19.에, 정OOO는 OOOOO OO OOO OOOOO를 2005.4.13.에 각각 양도하여 국내에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OOO 주택을 2006.2.24. 취득한 점, 청구인 과 2008.1.24. 결혼한 정OOO는 입국 횟수가 2008년 6회(체류일수 74일), 2009년 5회(체류일수 70일)로 상당기간 국내에 체류하였고, 주민등록등본상 OOO에 그녀의 어머니 이OOO과 2007.9.19.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7년까지 매년 국내 체류일수가 약 200일 가량 되는 청구인 부모의 생활근거지는 OOO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국내 재산이 취득가액 기준으로 약 OOO원에 불과하고 해외 재산이 약 OOO원 이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5년~2009년 기간동안 해외체류 중에 국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한 금액이 OOO원에 달하며, 2006.1.27. 국내 입국시 거주할 목적으로 OOO 주택,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등 계속하여 국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고 있는 바, 국외 재산의 가치가 국내 재산보다 크다고 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2005년 5월 OOO에서 퇴사한 이후 OOO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소재지인 OOO에는 임대인인 OOO(OOO의 회계를 관리하는 법인임)이 소재하고 있어 실제 사업장이나 상시 근무하는 직원(OOO로부터 2007.4.~2010.3. 기간동안 채OOO은 OOO를, 2005.4.~2009.3. 기간동안 김OOO은 OOO를 각각 수령하였고, 2007년 OOO 명의로 보험에 가입된 채OOO과 청구인의 동생인 이OOO는 OOO의 임원으로 재직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005년 5월 OOO에서 퇴사한 이후 청구인이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를 요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OOO모델 거주지국 결정기준에 의하면, 거주자 여부의 판정기준은 ① 항구적인 주거(즉,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장소)를 우선 적용하는 바, 2007년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곳)에 의한 판단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7.7.16.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OOO는 내국법인 OOO가 2002년 7월 경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OOO과 인적․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③ 일상적인 거소(상당기간 체류하는 곳)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는 2006년 108일, 2007년 154일, 2008년 62일, 2009년 60일로 확인되고, ④ 국적기준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국적은 OOO 국민으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세 및 건강보험료(2005년 OOO원, 2007년 OOO원, 2009년 OOO원)를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가 2005년~2009년 기간동안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청구인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 근로소득 및 배당간주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의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민법제779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OOO은 2005.12.29.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3,540,000주(1주당 OOO)를 취득한 후, 2006.9.19.~2007.6.1.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OOO주식 33,540,000주를 다음 <표2>와 같이 OOO에게 10,140천주를 취득가액인 1주당 OOO에, 오OOO에게 17,250천주, 6,150천주를 1주당 OOO에 각각 양도하여 OOO(2006년 양도분 OOO, 2007년 양도분 OOO)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고, <표2> OOO주식 양도 내역 (OO: OO, OOO) 조사관청은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아래 <표3>과 같이 OOO 소재 OOO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및 OOO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양도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의 규정을 적용한 간주배당소득금액(결산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즉, 2007년 귀속 OOO원)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OOOO로부터 근로소득 신고내역 (OO: OOO)

(2) 청구인은 1999년~2003년 군복무 및 국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하고는 국외에서 거주하였고, 2004년 이후 국내 발생소득이 전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일수, 거주지 및 재산보유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 가족이 이주한 OOO에서 초․중․고교를, OOO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1999년 국내로 귀국하여 2003년 12월 해외로 출국하기 전까지 해병대 군복무(1999년~2001년) 및 OOOO OO(주)에서 근무(2002년~2003년 7월)한 사실이 청구인의 학위증명서, 주민등록정보 등에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주요이력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는 2003년에는 OOO 명의로 임차한 주택(OOO)으로, 2004년에는 2004.7.22.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OOO OOOO OOOO OO, OOOOOO OOOOOOOO OOOOO)으로, 2005년~2006년에는 OOO 명의로 임차한 주택 (OOO)으로, 2007년~2010년에는 2007.10.17. 청구인이 OOO원에 취득한 주택(OOO)으로, 2010.8.1.부터는 청구인이 임차한 주택(OOO) 등 2003년부터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4.6.16.~2006.6.16. 기간동안 OOO 정부 비자를, 2009.4.21. 배우자 정OOO와 함께 OOO 거민신분증을 각각 발급받았으며, 2010.9.14. OOO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배우자 정OOO 및 아들 이OOO과 함께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1. OOO와 월 OOO원에, 직위는 이사로, 근무지는 OOO로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OOO(구 상호: OOOO OOOOOOOO OOOO OOOO OOOOOOO) 및 OOO(구 상호: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OOO 현지법인으로 OOO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는 OOO에서 상근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5.30. 퇴사하였고, 2006.4.26.부터 2007.7.16.까지 는 OOO에서 비상근이사로, 2005.5.30.부터는 청구인이 OOO에 설립한 외국 법인인 OOO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05.5.30. OOO에 설립한 외국 법인인 OOO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5.5.30. OOO을 법인 소재지로 하여 설립(자본금: OOO, 주주: 청구인 0.01%, 청구인이 2006.1.27. OOO에 설립한 OOO 99.99%)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사무실 임대인인 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 OOO.는 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 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사무실 임차내역 (OO: OOO)

3. OOO의 임대료, 관리비 등의 지급내역과 OOO이 OOO 세무당국 에 신고한 법인세 내역 등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OOO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내역 (OO: OOO) <표7>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 OOO: OOO(OOO), OOOOO (바) OOO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OOO 이민국에서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 정OOO 등의 출입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출입국 및 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8>과 같고, 2004년 이후 국내 체류기간을 비교해 보면,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소득세 법상 2과세기간 중 1년 이상을 초과한 기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의 출국내역(출입국의 기준: OOO) (OO: OOO)

2. 2005년~2009년 기간동안 청구인이 OOO에서 당일 입․출국한 횟수는 아래 <표9>와 같이 15회에 이르고 있다. <표9> 청구인의 당일 동시 입․출국 내역(2005년~2009년)

3.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 및 아들 이OOO은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는 OOO에서, 2010년 7월부터는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정OOO의 주민등록지는 결혼 전인 2007.9.19.부터 현재까지 친정집인 OOO호로 되어 있으며, 아들 이OOO은 2008년 OOO에서 출생한 후 2011.3.2.부터 OOO 소재 OOO(OOO)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2008.1.24. 결혼한 정OOO의 출국 횟수 및 해외 체류일수는 2008년은 6회/292일, 2009년은 5회/295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부 이OOO이 OOO로 이주한 후 목재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실패로 2000년 재입국하여 OOO에서 모 정OOO 명의로 목재상을 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몇 차례 이전하였다는 주장이고,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이OOO은 2007년말에 OOO 로 재출국하여 2010.4.22. OOO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2010.10.9. OOO 영주권을 취득(경신)하였으며, 2012.5.3. OOO 대사관으로부터 OOO 국적포기신고서를 발급받아 OOO 국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인 및 부모의 국내 주민등록 변동내역 <표11> 청구인 부모의 OOO 체류일수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외화수취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식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4년 해외로 출국한 이후 국내 발생소득은 없고, 2005년~2009년 기간동안 해외체류 중에 발생한 국외소득 중OOO만원 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외화수취 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표12> 청구인의 외화 수취 자료 (OO: OO)

2. 청구인의 국내 재산을 보면, 청구인은 2006.1.27. 은행대출금 OO O,OOOO원(2006.2.24. OOO 주택에 OOO원의 주식회사 OOO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등으로 OOO원에 OOO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말 현재 승용차 2대(취득가액 OOO원, OOO원)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1,940,928주(취득가액 약 OOO원)를 보유하여 청구인의 국내 재산은 취득 가액 기준으로 약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3> 청구인의 국내 재산현황 (OO: OOO)

3. 청구인의 국외재산을 보면, 청구인은 2004.7.22. OOO 주택(OOO)을 구매하여 2010.5.31. OOO에 매도하였고, 2007.10.17. OOO 주택(OOO)을 OOO에, 2008.11.4. OOO 주택(OOO)을 OOO에 각각 구매하였으며, 2008년 현재 승용차 OOO,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하여 국외재산은 약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4> 청구인의 국외 재산현황 (OO: OOO) (아) 청구인과 부모(이OOO․정OOO)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병원진료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관청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국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가입 및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5>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OO: O) <표16> 국민연금 가입내역 (OO: O)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보험가입증서 및 병원진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건강보험 가입내역은 아래 <표17>과 같고, 청구인의 아들 이OOO은 2009.11.24.~2010.7.2. 기간동안 OOO 소재 OOO 병원에서 진료기록 및 2009.5.12.~2009.7.14. 기간동안 OOO에서 OOO 등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건강보험 가입내역

3. 청구인과 배우자 정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신용카드 대금결제계좌는 OOO은행으로 되어 있고, 아래 <표18>과 같이 2006년~2009년 기간동안 국내에서는 84회, OOO원을, OOO에서는 255회 OOO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8> 청구인 및 배우자 정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3) 한편, 2010년 10월 조사관청이 청구인에게 E-mail로 통지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사실 판단자문 결과(O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2010.9.17.)에 따라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그 선정 이유로는 청구인이 대표 겸 주주로 있는 OOO 및 OOO이 Paper Company로 보이고,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인이 OOO주식을 2006년~2007년 양도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실현하였음에도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하면서 OOO이 정상 적인 법인 사업 행위 로 OOOO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구인 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년 10월 조사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OOOO의 주주는 청구인(0.01%)과 청구인이 100% 출자한 OOO(99.99%) 이고, OOO이 OOO에서 아래 <표19>, <표20>과 같이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Paper Company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외국 법인 인 OOO 발행주식 의 양도차익에 대한소득세법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에 의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OOOO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 난다. <표19> OOO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OO: OOO) <표20> 2006년 OOO의 업종별 수입금액 (OO: OOO) (4)소득세법제1조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소의 개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4항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등의 경우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에 주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통상적인 거주지, 국내․외 재산의 종류․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초․중․고를, OOO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 12월~ 2005년 5월 기간동안 OOO 현지법인인 OOO에서 근무한 점, 조사관청 은 OOO이 OOO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Paper Company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OOO 발행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의 규정을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2004년 OOO으로 출국한 이후 국내 발생소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계속 하여 국외에서 1년 이상 상근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4년 이후 근무지인 OOO지사, OOO 소재 OOO에 주택을 임차하거나 취득하여 거주한 점, 군복무․국내 법인 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 하고는 매년 OOO 등 외국에서 거주한 일수가 국내 거주일수보다 길어 2004년 이후에는 1년 183일 이상(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 거주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5년 당시 만 29세로 OOO 소재 OOOO에서 근무하여 국내에 특정한 직업이 없었고, 2008.1.24. 결혼 이후 처 정OOO, 자 이OOO과 함께 국외 에서 거주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8년부터, 어머니는 2009년부터 국내 체류일수가 국외 체류 일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4.6.16. ~ 2006.6.16. 기간동안 OOO 정부 거주허가증을, 2009.4.21. 처와 함께 OOO 거민신분증을, 2009.9.14. 처와 함께 OOO 영주권을 각각 취득한 사실, 취득가액기 준으로 OOO에 OOO원의 주택, OOO에 OOO원의 주택 등 외국에 약 OOO원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의 주요재산은 OOO 주택(취득가액 OOO원, 은행 차입금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2007.5.1.부터 OO 및 OOO 건강보험에 가입한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의하면, 2006년 ~ 2009년 기간동안 국내에서는 84회, OOO원, OOO에서는 255회 OOO원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 를 국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근로소득 및 OOO 주식 양도차익 발생 당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