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상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 모르게 허위로 과점주주로 만들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상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 모르게 허위로 과점주주로 만들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내셔널은 2005.10.18. 도소매업(의류)로 개업하여 2009.3.31.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는 2005.10.18.~2006.10.23 김○○○, 2006.10.24.~2007.7.8. 고○○○(청구인이 실경영자로 주장하는 김○○○의 배우자), 2007.7.9.~2008.6.26. 송○○○, 2008.6.27.~2009.12.9. 박찬순(송○○○의 어머니), 2008.12.10. 부터는 청구인(2007.12.28. 이사 취임)으로 변경되었다. (나) ○○○내셔널의 2008년도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 와 같다. 기초 양도 양수 기말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고○○○ 20,000주 40% 20,000주 40% 김○○○ 15,000주 30% 15,000주 (2008.12.10.)
• - 송○○○ 15,000주 30% 15,000주 (2008.12.10.)
• - 청구인
• - 30,000주 30,000주 60% (다) 김○○○, 송○○○는 위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2008.12.24.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년에 ○○○내셔널로부터 24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나타난다. (라) ○○○내셔녈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김○○○·송○○○ 각각의 주식 15,000주가 2008.12.10.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에서 송○○○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식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고, 주식양도 관련서류는 김○○○에게 주고 김○○○이 신고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김○○○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에게 주식을 넘긴다는 것을 알리고 주식을 넘겼고, 주식 매매대금 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검찰조사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 후 매장 매각 등을 위임한 사실이 있으며 매장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모두 회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내셔널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김○○○, 송○○○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2007년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6억6,60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사기)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이 2010.9.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으나, 불기소 통지에 대해 재심청구하여 김○○○, 송○○○를 상대로 한 고소사건이 현재 ○○○고등법원 형사부에 배당되었다는 재배당통지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1.26. 김○○○, 송○○○, 김○○○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등재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당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관악경찰서장에 고소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내셔널의 팀장 김○○○과 2010.9.30.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였다는 녹취록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과 김○○○이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내셔널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8.12.10. 이후 청구인은 ○○○내셔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내셔널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상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내셔널의 주식을 양수하지 않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상대방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지분 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토록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