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1344 선고일 2011.05.23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상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 모르게 허위로 과점주주로 만들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내셔널(이하 “○○○내셔널”이라 함)은 2005.10.18. ○○○ 572 ○○○빌딩 3층을 소재지로 하여 명품 의류·악세사리·잡화 등의 무역업 및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나.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60%)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9.2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8사업연도 법인세 등 주식회사 ○○○내셔널의 체납액 24,236,450원의 60%에 상당하는 14,541,870원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내셔널의 대표이사로 주식 60%를 소유하였다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내셔널의 사업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2007.6.20. ○○○내셔널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송○○○에게 2억원을 대여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6억6,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송○○○와 실제 경영자인 김○○○은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조건으로 청구인을 2008.1.11. 이사로 등재하고 2008.12.10.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대여금을 받지 못해 송○○○ 등을 고소하였다. 청구인이 ○○○내셔널의주식 6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송○○○, 김○○○(○○○내셔널의 팀장)이 청구인 모르게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송○○○, 김○○○, 김○○○을 2010.11.26.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으며, 김○○○은 세금 체납 후 고의적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만들어 놓고 2009.3.31. ○○○내셔널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내셔널의 주주도 아니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피해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대표이사 취임 후 회사로부터 2009년에 24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재직당시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에게 주식이 양수되었음을 인지하였을 것이며, 처분청이 김○○○·송○○○에게 통화한 바 청구인에게 알리고 주식을 실제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는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내셔널은 2005.10.18. 도소매업(의류)로 개업하여 2009.3.31.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는 2005.10.18.~2006.10.23 김○○○, 2006.10.24.~2007.7.8. 고○○○(청구인이 실경영자로 주장하는 김○○○의 배우자), 2007.7.9.~2008.6.26. 송○○○, 2008.6.27.~2009.12.9. 박찬순(송○○○의 어머니), 2008.12.10. 부터는 청구인(2007.12.28. 이사 취임)으로 변경되었다. (나) ○○○내셔널의 2008년도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 와 같다. 기초 양도 양수 기말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고○○○ 20,000주 40% 20,000주 40% 김○○○ 15,000주 30% 15,000주 (2008.12.10.)

• - 송○○○ 15,000주 30% 15,000주 (2008.12.10.)

• - 청구인

• - 30,000주 30,000주 60% (다) 김○○○, 송○○○는 위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2008.12.24.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년에 ○○○내셔널로부터 24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나타난다. (라) ○○○내셔녈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김○○○·송○○○ 각각의 주식 15,000주가 2008.12.10.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에서 송○○○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식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고, 주식양도 관련서류는 김○○○에게 주고 김○○○이 신고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김○○○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에게 주식을 넘긴다는 것을 알리고 주식을 넘겼고, 주식 매매대금 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검찰조사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 후 매장 매각 등을 위임한 사실이 있으며 매장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모두 회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내셔널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김○○○, 송○○○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2007년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6억6,60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사기)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이 2010.9.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으나, 불기소 통지에 대해 재심청구하여 김○○○, 송○○○를 상대로 한 고소사건이 현재 ○○○고등법원 형사부에 배당되었다는 재배당통지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1.26. 김○○○, 송○○○, 김○○○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등재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당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관악경찰서장에 고소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내셔널의 팀장 김○○○과 2010.9.30.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였다는 녹취록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과 김○○○이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내셔널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8.12.10. 이후 청구인은 ○○○내셔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내셔널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상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내셔널의 주식을 양수하지 않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상대방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지분 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토록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