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통신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박○○○에게 대출알선 목적으로 통장과 도장을 양도한 사실 외에는 아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424-******-19407)에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온라인 아이템 중개업자인 주식회사 /아이템베이/로부터 거의 매일 아이템 거래대금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김○○○ 외 6인의 타은행 계좌로 출금되었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은 1999.5.19.~1999.12.3. ○○○(소매/방문판매), 2000.9.13.~2001.4.17. ○○○기획(소매/방문판매), 2002.2.24.~2003.4.8. ○○○기획(기타/금융업), 2002.7.13.~2004.8.5. ○○○금융컨설팅(서비스/금융서비스), 2004.8.5.~2004.11.29. ○○○기획(서비스/흥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박○○○에게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준 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아이템베이/를 통하여 온라인 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며, 주식회사 ○○○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신규개설일 2008.10.10.) 내역, 청구인이 2011년 1월 박○○○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고소장(박○○○ 43세 가량의 남자, 주소 불상, 핸드폰 ○○○), ○○○경찰서장이 2011.3.23.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피의자 박○○○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지명통보)의견으로 송치함〕,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11.3.28. 청구인의 고소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 처분결과 통지서(처분죄명 사기, 처분결과 기소중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박○○○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박○○○에게 주었을 뿐 박○○○이 청구인 모르게 통장을 이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관상 사업자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도용 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도용당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며 법원의 판결 등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