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통신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343 선고일 2011.05.12

명의도용 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도용당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며 법원의 판결 등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개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 매출자료’에 의거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온라인 아이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202,122,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 하여, 청구인을 통신판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한 후 쟁점금액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183,747,910원을 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0.10.2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09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에 소재한 PC방의 일을 봐 주던 중 2008년 10월 PC방 단골손님인 박○○○을 알게 되었고,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이 대출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박○○○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박○○○에게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청구인이 3,000만원 정도를 대출받게 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개설하여 준 예금 통장을 박○○○이 도용하여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청구인은 박○○○을 상대로 사기 피의사건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박○○○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상태인 바, 처분청은 박○○○의 인적사항 등을 모르는 상태라 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나 수사기관에서 박○○○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으므로 박○○○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박○○○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은 시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입금받은 통장을 박○○○에게 대여해 준 것이고 그 수익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보면 주식회사 ○○○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명의도용자라고 주장하는 박○○○은 신원이 불명확한 자로 설령 수사기관에서 박○○○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소재불분명으로 기소중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통신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박○○○에게 대출알선 목적으로 통장과 도장을 양도한 사실 외에는 아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424-******-19407)에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온라인 아이템 중개업자인 주식회사 /아이템베이/로부터 거의 매일 아이템 거래대금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김○○○ 외 6인의 타은행 계좌로 출금되었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은 1999.5.19.~1999.12.3. ○○○(소매/방문판매), 2000.9.13.~2001.4.17. ○○○기획(소매/방문판매), 2002.2.24.~2003.4.8. ○○○기획(기타/금융업), 2002.7.13.~2004.8.5. ○○○금융컨설팅(서비스/금융서비스), 2004.8.5.~2004.11.29. ○○○기획(서비스/흥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박○○○에게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준 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아이템베이/를 통하여 온라인 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며, 주식회사 ○○○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신규개설일 2008.10.10.) 내역, 청구인이 2011년 1월 박○○○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고소장(박○○○ 43세 가량의 남자, 주소 불상, 핸드폰 ○○○), ○○○경찰서장이 2011.3.23.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피의자 박○○○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지명통보)의견으로 송치함〕,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11.3.28. 청구인의 고소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 처분결과 통지서(처분죄명 사기, 처분결과 기소중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박○○○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박○○○에게 주었을 뿐 박○○○이 청구인 모르게 통장을 이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관상 사업자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도용 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도용당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며 법원의 판결 등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