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양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338 선고일 2011.10.3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예금계좌에서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수표출금된 금액 중 일부만의 사용처를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중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지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재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4. 청구인들에게 한 2008.11.16. 상속분 상속세 1,225,222,39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3,154,234,490원 중 허경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160,000,000원에 대하여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이OOO, 이OOO, 이OOO 등 5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8.11.16. 어머니 황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9.5.25. 상속재산가액을 191,996,342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7.9.2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OOO 소재 대지 636.7㎡와 동 지상 5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60억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3,154,234,490원에서 2억원을 공제한 2,954,234,4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인 이OOO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29,000,000원을 더하여 2011.1.4. 청구인들에게 2008.11.16. 상속분 상속세 1,225,222,390원(청구인들 각자 납부할 세액은 228,047,597원임)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60억원 중 3,154,234천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금액 중 단 한푼도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는바, ① 유언서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정서가 지극히 부정적인 점 및 쟁점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청구인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타인(정OOO 회계사)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허OOO에게 관리하도록 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전무하고, ② 허OOO의 증언 및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가족들의 모든 예금계좌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바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은 상속세를 회피하면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할 우려가 많아 상속추정재산에 대한 사용처의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주어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과 허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을 들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없는 상황인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10년 10월)의 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중 OOO 토지를 신고누락하여 개별공시지가 187,000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 및 예․적금 등 잔액 2,048,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황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이OOO이 부동산 취득 및 부채상환에 사용한 229,0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였으며, 상속개시전인 2007.10.11. 피상속인이 학교법인 OOO에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60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한바, 2007.9.21. 계약금 6억원, 2007.10.2. 중도금 30억원, 2007.10.4. 중도금 10억원 및 2007.12.28. 잔금 14억원 등 합계 60억원은 피상속인의 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일부 대출금 상환에 1,070,985,895원, 임대보증금 및 공공요금 정산 등으로 369,000,000원 합계 1,439,985,895원이 사용되었으며,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예금입금액 중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된 3,703,763,853원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① 이OOO의 부동산 취득 및 부채상환에 229,000,00원, ② 이OOO이 피상속인에게 215,056,000원을 송금하였다가 반환받은 215,518,873원, ③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30,000,000원과 쟁점부동산 매각시 대리인인 OOO법인에 입금된 34,677,160원 및 상속세 신고대리인인 정OOO에게 입금된 40,333,330원 등 105,010,490원 등은 사용처가 확인되는바, 위 인출금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549,529,363원을 제외한 3,154,234,490원은 허OOO와 허OOO의 며느리인 강OOO 및 상속인 이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금융추적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처분불분명 재산가액으로 하고, 동 가액에서 2억원을 제외한 2,954,234,490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허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일부에 허OOO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로 보이는 OOO이라고 이서한 사실만으로 허OOO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OOO가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자신이 보관인이었을 뿐 피상속인이 지정하는 자 또는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식들을 두고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거액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허OOO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허OOO 및 상속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 및 현금(수표)출금 등이 되었는바, 허OOO에게 1,870,000,000원, 허OOO의 며느리인 강OOO에게 300,000,000원(허OOO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됨), 이OOO에게 885,301,490원, 이OOO에게 229,000,000원(증여재산가액에 포함)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일자 출금액 확인 내용 2007.5.31. 85,301 이OOO 계좌OOO로 입금 2007.10.1. 600,000 이OOO 계좌OOO 3억원 입금 허OOO 계좌OOO 2.8억원 입금 이OOO 계좌OOO 1천만원 입금 허OOO 1천만원 수표 교환 2007.10.4. 1,000,000 이OOO 계좌OOO 1억원 입금 이OOO 계좌OOO 4억원 입금 허OOO 계좌OOO 5억원 입금 2007.10.12. 30,000 이OOO에게 현금 지급 2007.10.17. 285,000 이OOO 부동산취득 및 대출금 상환 사용 2007.11.22. 300,000 허OOO 계좌OOO 입금 2007.12.12. 300,000 허OOO 계좌OOO 입금 2008.3.14. 600,000 허OOO 계좌OOO 3억원 입금 강OOO 계좌OOO 1억원 입금 강OOO 계좌OOO 2억원 입금 2008.4.10. 180,000 허OOO 계좌OOO 입금 합계 3,380,301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금융추적조사 결과 동 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가정법원 유언검인조서OOO에 첨부된 유언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에게 OOO과 경기도 OOO 소재의 토지를 별지 기재대로 분배하여 상속하고, 피상속인이 재산상속 외에 상속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감정을 전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장녀 이OOO이 2007년 10월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비용 상당부분을 보조하여 건물 완공후 십수년이 지나서 건축당시 원금만 갚아주었다는 내용 외에 달리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유언집행자인 정OOO 회계사에게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집행내역을 밝히도록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공인회계사회에 OOO법인의 대표자인 양OOO을 계약이행위반과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고발하였는바, 2009년 2월 고발장에 의하면, 위 양OOO은 피상속인과 쟁점부동산의 매각 및 유언장 집행에 관한 일체의 계약을 맺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2007년 10월 상속인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12월 9일 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 하였다가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언장의 공개 및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처리 등 자금집행내역과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08.12.3. 청구인 이OOO이 위 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유언장 공개를 요구하였고, 2008.12.22. 위 법인이 회신한 내용증명에는 피상속인이 공인회계사 정OOO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새로이 실시하고 유언집행자를 개인 정OOO로 선임한 사실이 있다고 측문되고, 정OOO가 2008.12.2. 법원에 유언장 개봉 및 검인신청을 접수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유언장 공개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측이 2009.1.2. 보낸 내용증명에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법인이 보관하는 있음)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어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유언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2009.7.7. 청구인 이OOO에게 양OOO이 혐의없음을 결정하였다고 민원회신을 하였는바, 그 결정내용을 보면, 진정인과 OOO법인과 의견이 상충하고 있어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동 법인은 단순히 양도신고만 하였으므로 자금집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2009.10.27. 허OOO와 강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피상속인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상속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2,202,144,500원이 허OOO에게, 300,000,000원이 강OOO에게 입금되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동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2009.5.15.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2009.11.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서울가정법원의 심판사건OOO 결정문(2010.12.17.) 내용을 보면, 청구인 이OOO, 이OOO, 이OOO 등이 상대방 이OOO,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60억원 중 채무변제와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고 남은 35억원의 예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상대방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여 상속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중 우선 각자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예금이 한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청구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상속재산 자체가 없으므로 위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사건OOO의 판결문(2011.8.30. 선고)을 보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2007년에 이OOO에게 885,301,490원, 이OOO에게 229,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증인신문조서(2010.11.26.) 중 정OOO에 대한 조서의 내용을 보면, 증인 정OOO는 OOO법인이 건물처분에 관하여 위임장을 받아 매매거래에 대한 대리인 역할을 하였으며, 증인은 동 법인 직원으로 이 업무에 관여하였으나, 매매대금의 관리에는 관여한바 없으며, 황O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60억원 중 은행채무 14억원, 임차보증금 4억원 및 양도소득세 11억 6,000만원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은 약 30억원 정도이고, 그 중 21억 6,000만원 정도가 허OOO에게 지급되었으나, 증인이 허OOO에게 동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동 금액이 상속인에게 분배되었는지도 모르며, 한편, 증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40,333,330원은 황OOO이 쟁점부동산의 건물관리인으로 일한 이OOO에게 퇴직금조로 준 것이며, 위 매매대금은 모두 인출되었으나, 황OOO이 일본으로 가지고 나간 금액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증인 허OOO에 대한 조서 내용을 보면, 증인이 지급받은 21억 6,000만원은 황OOO의 지시에 따라 황OOO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00만원은 황OOO의 카드대금으로 지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황OOO이 보낸 일본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상속인들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허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허OOO가 수표출금한 1,870,000,000원과 강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허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00,000,000원, 이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885,301,490원, 및 이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29,00,000원 등 합계 3,284,301,490원 중에서 이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29,00,000원만 사용처가 확인되고 나머지 3,055,301,49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였으나,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자료에 의하여 위 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허OOO와 이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피상속인이 2007년에 이OOO에게 885,301,490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되어있고, 허OOO가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160,000,000원을 상속인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보낸 일본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허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160,000,000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그 사용처를 조사하여 증여로 과세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근거자료 없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