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는 관련 세액 및 가산세를 경정할 수 있으며, 처분청의 지연 고지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세무조사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는 관련 세액 및 가산세를 경정할 수 있으며, 처분청의 지연 고지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무서장이 쟁점위탁운영거래에 대한 해당 법인세만을 고지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의견표시도 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위탁운영거래에 대하여 그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관청의 단순착오에 해당할 뿐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연고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은 납세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힌 것이라 할 수 있는바,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고지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두5944, 2002.4.12.), 설령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처분청의 과세처분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8.3.4. 작성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1.15. 특수관계사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의 지점법인인 주식회사 ○○○과 2001.10.25. 주식회사 ○○○와 극장매출액의 위탁운영수수료 요율을 2%로 하여 5년간 각각 위탁운영하기로 계약체결하였으며, 이후 재계약시 관람료에 대한 수수료수입 요율을 7%만 적용하고 매점매출분의 요율 7%와 스크린광고매출에 대한 위탁운영매출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의거 특수관계자간의 아래 <표>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처분시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표> 청구법인이 확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극장운영매출액 부당행위계산부인 재계약일 매표매출 매점매출 스크린광고 계
○○○ 2005년 345,829 58,055 2,776 406,662 6,840 2005.12.1 2006년 2,885,214 283,092 27,904 3,196,211 91,125
○○○ 2006년 114,037 23,078 2,796 139,913 2,798 2006.11.5 계 3,345,081 364,227 33,479 3,742,787 100,765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하여 해당 법인세만을 고지하였다가 세무조사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관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성실하고, 오류 및 탈루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지우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확인한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 건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지연고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조심 2011서2, 2011.2.15., 외 다수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이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추후 시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법인이 확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에 근거하여 과세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1314, 2007.6.29.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