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 가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아야하는 것인 바, 상속개시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후의 경락가액을 상속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 가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아야하는 것인 바, 상속개시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후의 경락가액을 상속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며, 그 지상건물은 합법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동 법정지상권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법정지상권 상당액의 평가는상증법 시행령제5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법원의 낙찰가액은 지상권 상당액을 감액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낙찰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상증법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가 존재하면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쟁점토지의 낙찰가액이 존재하므로 시가인 낙찰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상속개시일은 2009.5.19.이고 쟁점토지의 양도(경매)일은 2010.8.12.로 상속개시일 후 15개월이 경과하여상증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05.1.1.부터 상속 또는 증여재산 및 그와 유사한 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내에 있는 거래가액 등 뿐만 아니라 평가가간 밖에 있는 거래가액 등도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정되도록 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에 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동 낙찰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2) 또한, 상속재산은 정상적인 거래가액, 2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공매․경매가액,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 등이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으므로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개별공시 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법원의 낙찰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법정지상권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① 영 제51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51조 제1항, 영 제59조 제2항,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0 (1 + ───)ⁿ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영 제51조 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 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세무조사 종결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9.5.19.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예금 등을 상속받고 2009.11.3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상증법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196,023,500원(개별공시지가 ㎡당 10,500천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2,036,198,01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8월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인 1,196,023,500원으로 결정하고, 신고누락한 금융자산, 증여재산 가산액 등을 적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2,243,739,424원으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조사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대로 인정(토지 1,265백만원, 점포 226백만원 합계 1,491백만원)하였으며, 경매토지○○○는 경매진행 중으로 경매시 감정가액(㎡당 21,300천원)과 기준시가(㎡당 10,500천원)의 차액이 10,800천원이나 경매토지는 2010.5.27. 현재 유찰 7회(㎡당 4,467천원)로 기준시가보다 6,033천원 하락하였고, 상기 지번 등에 ○○○상가 건물이 소재하여 토지사용권이 제한되어 있어 감액사유가 있음에도 법정지상권으로 인한 감소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인정하고, 기타 3필지의 토지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신고한 기준시가가 적정하며, 상가점포는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하여 적정하다.
2. (주)○○○ 주식 2,500주는 (주)○○○이 계속 결손법인으로 ‘0’원으로 평가하고, (주)○○○ 주식 1,200주는 1주당 3,788원으로 평가하며, 피상속인은 공동사업인 ○○○상가조합 조합원(지분 9.9%)으로 ○○○상가 공동체납액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 74백만원(신고액 61백만원)을 공과금으로 인정하고, 상가임대보증금 65백만원은 적정하며, 공동사업인 ○○○상가조합 조합원으로서 순부채 3,856백만원의 피상속인 지분(9.9%) 상당액 382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였으며, 경매토지의 소유자 지분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경매토지의 소유자 지분내역 순번 등기명의자 소유지분(㎡) 비 고 1 김○○○ 542분의 113.907 피상속인 2 김○○○ 542분의 50 상속인 3 김○○○ 542분의 49.58 〃 4 김○○○ 542분의 50 〃 5 김○○○ 542분의 50 〃 6 김○○○ 542분의 50 〃 합계 542분의 363.487
3. 경매토지의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관련서류에 의하면, 채무자는 피상속인 외 5명으로 2009.2.16. 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라 아래의 <표2>와 같이 경매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경매토지의 경매내역 (단위: 천원) 순번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최저매각가격 (㎡당 가액) 비 고 제1회
2009. 9.24. 2009.10. 1. 7,742,273 (14,285) 입찰자가 없어 유찰 제2회 2009.10.29. 2009.11. 5. 6,193,818 (11,428) 제3회 2009.12. 3. 2009.12.10. 4,955,054 (9,142) 제4회
2010. 1. 7.
2010. 1.14. 3,964,043 (7,314) 제5회
2010. 2.11.
2010. 2.18. 3,171,234 (5,851) 제6회
2010. 3.18.
2010. 3.25. 2,536,987 (4,681) 제7회
2010. 4.22.
2010. 4.29. 2,029,590 (3,745) 제8회
2010. 5.27.
2010. 6. 3. 1,623,672 (2,996) 제9회
2010. 7. 1.
2010. 7. 8. 1,298,938 (2,397) 제10회
2010. 8. 5.
2010. 8. 12 1,039,150 (1,917) 1,266,600천원에 낙찰 (㎡당 2,337천원)
4. (주)○○○법인이 경매토지에 대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은 7,742,273천원으로 ㎡당 14,285천원이며, 쟁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당시(2009.5.19.) 10,500천원, 2009년 10,100천원, 2010년 10,400천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지만 객관적인 시세인 법원의 낙찰가액이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낙찰일까지 시세 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쟁점토지 지번 외 지상에 ○○○빌딩이 합법적인 지상물로 정착되어 있어 피상속인은 물론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 등의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고, 쟁점토지 낙찰가액(266,189천원)과 상속재산가액(1,196,023천원)과의 차이가 929,834천원으로 이로 인한 상속세액이 284,577천원인 바, 쟁점토지를 상속받으면서 경매로 청구인들에게 배당된 266,189천원보다 상속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감안한 법원의 낙찰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설령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평가액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상증법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고, 이때 시가에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2010.8.12. 낙찰가액은 상속개시일 2009.5.19.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것으로,상증법 시행령제49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쟁점토지가 감정평가액은 물론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낙찰된 것은 쟁점토지에 소송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계속 유찰이 된 것으로 보일 뿐 가치 자체가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동 낙찰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어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그 가액 상당액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이 건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일부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상속인들도 그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어 법정지상권 상당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평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