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유류매입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1325 선고일 2011.06.28

쟁점거래처는 유류 저장시설 사용실적이 없으며 매입・매출거래의 대부부인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출하전표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4.29.부터 2009.6.30.까지 소매/주유소를 운영한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 등을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81,272,72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1.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226,02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10,587,940원 합계 93,813,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에 유류 위탁판매 대리점인 OOO 대표 박○○○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소개 받고, 유류매입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운반차량 및 출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이상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저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수취하였다는 출하전표에는 유류 출하시간, 출하지, 인수인 서명 등이 없어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4.29.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2009년 제1기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다가 2009.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

(3) 청구법인은 ○○○으로 영업해오다가 여신한도(공급물량)의 부족 및 현물 대리점이 ℓ당 많게는 70원, 보통 30~40원 정도 저렴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고, 유류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유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쟁점거래처 중 ○○○(주)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에는 ○○○으로, 저장시설의 수는 19기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유류매입시 수취하였다는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비중, 중량 등의 표시가 없고, 관계자(승인자, 출하자, 인수자 등)의 서명이 없으며, 출하지가 저유소가 아닌 ○○○(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에서 위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운송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4대 정유사에 대한 입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은 2009년 제1기 매입의 99.5%, 매출의 99.6%가 가공거래로 나타나고, (주)○○○는 매입·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나타나며, ○○○는 2009년 제1기 유류 매입사실이 전혀 없고, 주유소로부터 결재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다른 자료상 업체로 이체되거나 소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등 쟁점거래처 모두 자료상행위로 확정·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유류 매입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유류 저장시설이 없거나 사용실적이 전혀 없으며, 매입·매출액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류 현물시장에서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점, 출하전표에는 필요기재 사항인 유류의 온도, 비중, 중량 등의 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유류매입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