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과 청구인의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323 선고일 2011.06.28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임을 주장하나, 주식가액을 대표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총괄하여 주식거래가액을 임의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동 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 후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이 51,250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가액 2만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24. ○○○ 주식회사[대표이사 ○○○, 사업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업종: 건설업(배관 및 난방 공사 등), 개업일: 1980.5.27. 이하 ‘○○○’라 한다]의 발행 주식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과 □□□에게 1주당 가액 2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9.1. - 2010.11.2. 기간 동안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2005-2007사업연도 중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 등을 적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60,519원으로 재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소득세법 제101조 를 적용하여 2011.1.18. 청구인에게 2007년도 양도소득세 33,488,410원과 증권거래세 1,74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7.11.13.자 ○○○ 주식 매매가액(1주당 2만원)은 거래당사자들이 ○○○의 전·현직 임원이고, 최대주주인 ☆☆☆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정상 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양도자들은 ○○○의 회장 ☆☆☆을 비롯하여 전 대표이사 ◎◎◎, 현 대표이사 ◇◇◇의 형제인 ■■■(감사), ■■■ 등 7인이고 양수자들은 ○○○의 현 대표이사 ◇◇◇을 비롯하여 ☆☆☆ 회장의 자녀인 청구인, □□□, 정희섭 등 5인으로,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식양도자들은 당초 ☆☆☆ 회장으로부터 ○○○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고 사업전망과 상장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상장이 지연되고 경기불황 등 영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주식처분을 회사 측에 요청하였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시장이 제한되어 매수희망자를 쉽게 물색하기가 어려워 결국, 회사의 대표이사인 ◇◇◇, 전 이사인 ▽▽▽, ☆☆☆의 자녀인 청구인, △△△, □□□이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1주당 가액도 매입가액의 4배인 2만원으로 합의하여 거래한 것으로써 ☆☆☆ 회장이 주식가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으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심 2007서720, 2007.9.28. 외 다수 같은 뜻),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사례도 적어서 각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성이 강하므로 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시가로서의 정당성을 부인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증여세 평가기준일 내에 매매가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의 실례가 있다하여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고 평가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 가격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두2271, 2004.5.13.).

○○○의 최대주주인 ☆☆☆이 2007.8.24.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식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최대주주 변경)이고, 2007.11.13. 거래된 주식은 소액주주들간 거래로서 교환가치가 서로 상이하며, 2007.11.13. 주식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2007.11.26.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이 51,250원인 접[경영권 수반된 주식, 주식회사 ☆☆공업 측에서 ◎◎회계법인에 주식평가 의뢰하여 2007.11.22.자 주식평가가액 48,661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금액]과 2007.11.13. 주식거래에 ○○○ 주주이자 증여자인 ☆☆☆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어 있고, 현재 대표이사인 ◇◇◇이 주식의 양수자로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거래당사자들이 ○○○의 전 ․ 현직 임직원이거나 ☆☆☆ 회장의 지인들로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8.24. 거래분과 2007.11.13. 주식거래분의 거래가액(1주당 20,000원)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9.1. - 2010.11.2. 기간 동안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7.11.13.자 주식양도자들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들과의 문답서 내용[◎◎◎(전 임원): 회사 측에서 적정가액을 책정해서 알려줌, ■■■(☆☆☆ 친구). ■■■ (○○주차장 주차관리원): 여동생 ◇◇◇(○○○의 대표이사)이 결정한 가격, ▼▼▼(남편 ●●●이 ☆☆☆과 친구). ▼▼(☆☆☆ 친구): ☆☆☆이 결정한 가격 ●●(☆☆☆ 친구): 뇌졸중(중풍)으로 진술불가, □□(관리부장): ☆☆☆ 회장이 계약서 내용(매매당사자, 주식 수, 매매가격)을 메모하여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임]으로 볼 때, ○○○의 대주주였던 ☆☆☆은 2007.11.13. 주식거래에 대하여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 또는 자신이 총괄하여 주식 가액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통상의 “시가"(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청구인의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2007.11.13자 거래가액(1주당 20,000)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사례도 적어서 각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성이 강하므로 단순히 세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시가로서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 한 시가가 없음은 물론, 2007.11.13.자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 2만원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60,519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를 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의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로 주장하는 2007.11.13.자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양도자는 최대주주이자 대표 이사인 ☆☆☆, ▼▼(☆☆☆ 친구 배우자), ▼▼ ․ ▼▼(고등학교 동창), ■■■(감사), ◎◎◎(전 대표이사), ■■■(현 대표이사 ◇◇◇의 언니) 등 7인이며, 양수자는 수증자 3인[△△△·□□□ ․ △△(☆☆☆의 자녀)]과 현 대표이사 ◇◇◇, 전 이사인 ▼▼▼ 등 5인 것으로 나타난다.

(4) ○○○는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평가기간 내인 2007.11.16. 유상증자00만주, 1주당 발행가액 2만원) 와 무상증자(30만주)를 결의 하여 신주를 발행하였는바, 최대주주 ☆☆☆ 등이 실권한 7만주는 ○○공업 주식회사의 특수 관계인이 인수하였다.

(5) 최대주주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3인(청구인, △△△, □□□)은 2007.11.26. ○○○의 주식 28만주를 리노공업 주식회사에게 143억5,000만원(1주당가액 51,250원)에 매매 하여 최대주주가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리노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인 ◆◆◆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의 문답(2010.11.1.)한 내용을 보면 ‘○○공업 주식회사는 2007년 8월부터 경영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회사를 물색하던 중 2007년 9월경 ○○○ 회장과 지분인수를 위해 접촉 하게 되었고, 2007.11.19.○○○의 지분 인수가액을 구체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에게 자산양수도 가액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007.11.22.자 주식 평가서 (1주당가액 48,661원, 추정 이익으로 평가)를 근거로 2007.11.26. ○○○ 주주인 정구인·△△△ ․ □□□ 보유주식 28만주를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하여 1주당 51,250원씩 143 억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대금은 계약일에 10%(14억3,500만원), 2008.1.10.에 중도금 80% (114억8,000만원), 2008.3.3.에 잔금 10%(14억3,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인수를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2007.11.13.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 6명(☆☆☆ 제외), 매매계약서 작성자(김동준)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의 문답서 내용을 살펴본 바, ○○○의 최대주주이었던 ☆☆☆이 주식가액을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이 총괄하여 주식가액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8) 위 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11.13.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 2만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임을 주장하나 위 주식거래에 ○○○ 최대주주이자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거나 현재 대표이사인 ◇◇◇이 주식의 양수자로 포함되었고, 주식가액은 ☆☆☆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총괄하여 주식거래가액을 임의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동 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2007.11.26.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이 51,250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가액 2만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