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여추정 을 배제할 수 있는 입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여추정 을 배제할 수 있는 입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어머니 임○○○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380,000천원 중 임대보증금 180,000천원을 인수하였고, 125,000천원은 청구인의 동생 이금호가 임○○○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임○○○ 대신 상환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계처리하였으며, 잔액 75,0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거래당사자간의 대가관계를 유지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매매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2009.12.22.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으나,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방향, 위치, 층수가 달라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직계존비속간 재산의 양도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적인 자료로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받았다는 약속어음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아파트 잔금으로 임○○○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다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며, 매매사례아파트의 계약일(2009.12.22.)은 증여개시일(2010.1.8.)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고, 교통의 접근성이 유사하며 기준시가(328,000천원)가 동일하므로 매매사례가액(412,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 임○○○이 2006.12.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10.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0.3.4.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써 대금 수수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임○○○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임○○○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쟁점아파트의 시가 412,000천원에서 임대보증금 180,000천원을 차감한 232,000천원(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임○○○에게 지급하였다는 380,000천원 중 청구인이 임○○○에게 현금지급하였다는 75,000천원은 2010.1.13. 2010.1.6. 신규개설한 임○○○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0.1.18.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위 임○○○ 명의의 계좌는 ○○○에서 개설되었으나, 임○○○은 ○○○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잔금이 75,000천원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나) 임○○○의 이○○○에 대한 채무 125,000천원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였고, 이로서 발생한 임○○○에 대한 채권(125,000천원)을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중 일부로 상계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와 통화를 한 바, 입금된 금액(125,000천원)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인지 모르며, 이○○○가 청구인 소유의 ○○○ 주택에서 거주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금액 등이 있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시 2010.10.20. 임○○○의 확인내용을 보면, 임○○○은 차용금 125,000천원을 집수리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0년 청구인이 ○○○에 제출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에는 임○○○이 동 차용금을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임○○○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이 작성하였고, 본인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러 ○○○에 간 적이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알아서 처리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2010.1.4. 작성)를 보면, 매매대금은 380,000천원이며,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80,000천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도인(임○○○)이 매수인(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125,000천원(2003.11.24. 60,000천원 및 2004.2.21. 65,000천원)은 이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금액 75,000천원은 등기완료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4) 청구인이 임○○○의 이○○○에 대한 대여금(125,000천원)을 대신 상환하고 받았다는 임○○○ 명의의 약속어음(2매)에는 2003.11.24. 60,000천원, 2004.2.21. 65,000천원의 금액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2007.11.20. 임○○○과 김○○○가 작성한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이 180,000천원, 존속기간은 2007.11.20.부터 2009.11.19.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신축년도(2005년), 면적(32평형), 방향(남향) 및 기준시가(328,000천원)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외에 다른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380,000천원) 중 보증금(180,000천원)을 제외한 금액 200,000천원에 대하여 임○○○에 대한 채권 125,000천원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 75,000천원은 현금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받았다는 125,000천원의 약속어음은 직계존속간에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내용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의 잔금으로 임○○○에게 지급하였다는 75,000천원이 임○○○의 계좌로 입급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처분청 조사시 임○○○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이 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입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 쟁점②와 관련하여,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방향·용도·기준시가가 같으며, 매매사례아파트 계약일(2009.12.22.)이 증여일(2010.1.8.)의 3개월 이내로서 매매사례가액 412,000천원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