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주택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당해 주택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배우자 김○○○로부터 증여받고 배우자간 증여시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는 바, 증여세 무신고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기준시가로 적용하다 보니 양도차익이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불합리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당초 김○○○의 취득가액인 175백만원에 노후화된 건물신축에 소요된 비용 135백만원을 더한 31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최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당초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2007년 5월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본세인 양도소득세(74,150,534원)의 절반수준(48.2%, 36,501,530원)에 이를 정도로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과세처분을 지연한 처분청에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경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증여가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당초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결정하여야 하며, 동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서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쟁점주택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구소득세법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무납부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무납부가산세(가산세율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세율 1일 10,000분의 3)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175,000천원)과 건물신축비용(135,000천원)을 합한 금액(310,000천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처분지연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인의 배우자 김○○○는 1992.6.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대지(114㎡)에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신축(1997.6.24. 착공)하여 1998.1.31. 사용승인(178.5㎡)을 받아 1998.2.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9.5.28.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2004.2.5.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9.5.25. 김○○○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2006.12.12.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김○○○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인 418,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가액인 쟁점취득가액(130,584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418,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따라 쟁점취득가액인 130,584천원으로 하였고, 이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당초 김○○○의 취득가액인 175백만원에 노후화된 건물신축에 소요된 비용 135백만원을 합한 31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중개업자 홍○○○의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내역 및 연도별 표준건축비 내역(국토해양부 고시) 등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부동산중개업자 홍○○○의 확인서를 보면, 1992.4.20. 매도인 오○○○과 매수인 김○○○간에 매매대금을 175백만원으로 하는 쟁점주택 매매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김○○○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1992.1.1.을 기준으로 1㎡당 1,020천원으로 이에 쟁점주택의 토지면적 114㎡을 곱하면 116,280천원으로 산정되며, 국토해양부의 년도별 표준건축비에 대한 고시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의 신축당시인 1997년 표준건축비는 1㎡당 968천원으로 이에 건물면적 178.5㎡를 곱하면 172,788천원으로 산정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건축비 내역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310,000천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도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쟁점취득가액(130,584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7.6.1.로부터 7년 이내인 2011.1.6. 적법하게 결정·고지되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의 이유로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적용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