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식을 주식 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에 대한 증여이익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308 선고일 2011.08.26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은 주식 대금 납입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서정원, 이상규, 최재원, 허경수, 국진성, 김희자(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아미노로직스(이하 “아미노로직스”라 한다)가 제3자 배정방식 으로 실시한 유상증자(발행주식수: 4,261,394주, 1주당 가액: 11,500 원, 주금납입일: 2007.5.4., 이하 “쟁점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배정받고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쟁점증자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 라 처분청은 [별첨4]와 같이 증자이익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별첨2] [별첨3]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7.5.4. 증여분 증여 세 741,32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첨2J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는데, 같은 항 제1호 가목 괄호에서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 규정 하였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에 의하면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는 것이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50인 미만에 대하여 청약의 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기간(1년) 내에 전매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주식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 공모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해당 증자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개(유가증권 신고서의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쟁점증자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가목 괄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증자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 기준일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증자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는 주권상장 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서면 4팀-946, 2004.6.28.)는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본다”고 해석하였던바, 증자 공시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쟁점증자 전의 1주당 평가 가액을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증여자를 선정할 당시 주주명부 관련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설령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증여자인 각 주주별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과세내역처럼 주금납입일인 2007.5.4.을 증여일로 볼 경우 동 일자를 기준으로 한 아미노로직스의 주주명부상 보유비율에 따라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2007.5.4.자 주주명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6.12.31.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관련 당초 청구인들은 이사회 결의 공시일을 권리락일로 보는 국세 행정 관행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9,736원으로 계산하여, 동 금액이 1주당 인수가액인 11.500원보다 낮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이사회 결의 공시일을 기준으로 상증 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였다가, 증여일로부터 4년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시정지시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던바, 이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1)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배정받은 자에게 그 이득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공모 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할인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다시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므로, 일반인 및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 홍보 등을 취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소정의 간주모집 규정은 발행인이 50인 미만의 소수인을 상대로 1차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50인 이상에게 2차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등은 공모의 개념에 포함 되지 아니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발행공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투자자 보호목적의 발행공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증자 전·후의 1주당 평 가가액”의 산정 기 준일 관련 상증세법 제29조 제4항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증자의 주금납입일 인 2007.5.4.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증여자를 선정할 당시 주주명부 관련 아미노로직스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06.12.31. 현재 주주별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고, 2007.5.4.까지 금감원에서 공시한 주식변동내역을 감안하여 증여자의 지분을 산정한 뒤 증여일 당시의 적법한 지분율을 계산하였다.

(4) 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관련 세법상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쟁점증자에 따른 증여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소정의 “간주모집”을 증권 거래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증자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변경하기 전의 예규(증자공시일)와 달리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 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③ 증여일(2007.5.4.) 당시 기존주주들의 보유지분율을 정당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국채)ㆍ공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예입)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 ││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 ││ 실권주 총수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 ││ 실권주 총수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제52조 의2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 삭제 <1993.12.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개정 2010.1.1>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ㆍ제13항 및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1.5.2>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⑨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코스닥상장법인 아미노로직스는 2007.4.10. 이사회결의를 거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총 49인에게, 주금납입일을 2007.5.4., 유상증자 주식수를 4,261,394주(4,262,430주가 인수되었으나 1,036주에 대한 주금이 미납됨), 1주당 발행가액을 11,500원, 총발행 가액을 49,017,945,000원으로 하는 쟁점증자를 실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아래의 <표2>와 같이 쟁점증자에 참여하여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 다.

(3)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4항, 제52조의2 제2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 전후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증자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였다.

(4) 처분청은 [별첨5]와 같이 아미노로직스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하면서, 2007.1.1.부터 5.4.까지 금융 감독원에 신고된 주식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쟁점증자(2007.5.4.) 당시 기존주주들의 지분율을 계산하였다.

(5) 국세청 예규(서면4팀-946, 2004.6.28.)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등에서 규정하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던 바가 있다.

(6)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권주 “배정”의 범위 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의 범위에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였다. (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기존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로부터 신주를 배정 받은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신주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은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신규발행 유가증권을 보호예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투자자 보호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신주발행의 절차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상 모집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일 뿐인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 증권의 모집방법”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공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조심2008서 2244. 2009.3.16. 같은 뜻임).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미노로직스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쟁점증자를 함에 있어 청구인들 을 포함한 총 49인에게만 주식을 배정하였던바, 이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보이므로, 설령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증자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증자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및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금납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 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겠다(대법원 2007두7949, 2009.8.20. 같은 뜻임). (나)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국세행정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한 납세자가 아니라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23276, 2009.2.26. 같은 뜻임).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저114항은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 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국세청 예규(서면4팀-946, 2004.6.28,)의 해석이 특정한 납세자가 아니라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서,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이익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 법 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3516. 2010.12.30. 같은 뜻 임)

(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 주주 1명이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별첨5]와 같이 2007.1.1.부터 같은 해 5.4.까지 200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아미노로직스의 발행주식 총수 중 1/100 이상을 소유하였던 주주 중 김호기만 주식을 양도하였던바, 그렇다면 이러한 양도내역까지 반영하여 이 건 증여일 (2007.5.4.) 당시의 각 주주별 증여비율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두20157. 2011.1.27. 같은 뜻임). (나) 상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법령에 반하는 국세청의 예규를 따른 것으로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상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