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종중이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소유재산으로 동 종중의 종중원은 OOO 후예자로서 만20세 이상 만80세 이하 남자에게 자격이 부여되며, 종중원의 의결은 1인 1표로 의결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종중원 50명의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중원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종중원 각자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관리하에 수대에 걸쳐 경작하였으며, 1988.3.1.부터 2001.11.30.까지는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OOOO OOO OOO OO에서 1968.10.20.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중중원 홍OO가 벼농사를 지었으며, 그 이후에는 배추 등 밭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중원 모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종중원 지분별로 안분하여 중중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홍OO가 실제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홍OO의 자경이 2001년 3월에 중단된 사실과 쟁점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수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점,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동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홍OO의 경작기간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양도시까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실제로 홍OO가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중이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안되는 바, 청구종중은 이와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
- 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1985.3.11. 취득하여 2006.7.11 홍OO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 재 지목은 답이며, 2008.11.21.자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작성일자가 2011년 1월로 기재된 OOOOOOOOOOO 종회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OO로서 종중의 관리하에 수대에 걸쳐 경작하였으며, 1988.3.1.부터 2001.11.30.까지 홍OO 종중원이 종중의 책임하에 위토를 자경한 사실을 중중을 대표한 임원 및 문중대표와 함께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홍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홍OO는 1968.10.20.부터 경기도 OOOO OOO OOO 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작성일자가 2011.1.25.로 기재된 이OO(자영농) 및 홍OO(초등학교 총무과 직원, 자영농)의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88.3.1.부터 2001.11.30.까지 홍OO가 쟁점토지에 벼농사를 지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OO O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의 제출은 없으며, 홍OO가 농업인으로 등재된 1991.1.5. 최초작성된 농지원부는 홍OO 소유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로 나타나며, 홍OO는 1997.1.24. 가입한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임이 2011.1.21. 발급된 OO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에 나타난다.
(6) 2011.2.17. 결정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홍OO의 자경기간이 2001년 3월에 중단된 사실과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미루어 보아 홍OO의 경작기간 이후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되었는지 의문이고,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경작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기각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사실은 없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중원 모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종중원 지분별로 안분하여 중중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도 아니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도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동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것도 아니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종중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심 2005구39, 2005.05.16. 참조),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종중은 위 (1)항 내지 (5)항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청구종중이 종중원 홍OO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당해 농지의 소유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직접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청구종중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이나, 청구종중은 종회의 확인서와 인우확인서 이외에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이 8년 이상 경작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종중 종회의 확인서에 의하면 홍OO의 자경기간이 2001년 3월에 중단되었고, 또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미루어 보아 홍OO의 경작기간 이후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되었는지 그 토지이용상황에 대하여 달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종중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이용된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