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302 선고일 2011.04.29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임○○○(이하 “공유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1999.2.10. 소유권보존으로 취득한 ○○○아파트 제10동 제701호(건물전유부분 79.11㎡, 공유자 지분 1,000분의 557, 청구인 지분 1,000분의 44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3.2.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쟁점아파트의 계약서상 거래가액인 229,000,000원의 청구인 지분 101,447,000원,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청구인 지분 52,619,562원)하여 2010.8.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85,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유자가 쟁점아파트에서 14년 정도 거주하면서 비워주지 아니하여 불가항력적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이고, 수도권 주택에 대하여 거주의무가 도입된 법률개정(2001.10.1.) 이전에 이미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새로 도입된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며, 2010.2.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는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전에는 통칙이라는 내부기준 내지 해석으로 이를 적용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 없이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지분 공유의 경우는 동 지분공유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음에도 무주택에 소지분만을 보유한 청구인의 경우에 이를 1주택의 소유로 보는 것은국세기본법제18조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청구인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에서 공유자가 합의없이 거주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쟁점아파트의 청구인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지분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유자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공유자가 쟁점아파트에 1991.9.7.부터 2004.2.5.까지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년 공유자 소유의 토지 약 5평과 무허가 건물을 구입하여 조합원으로 등록하였고, 남편의 해외근무발령으로 모든 관리를 소개인에게 맡기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1988년 2월 귀국하여 보니 공유자와 공동으로 1개의 조합원으로 관리처분되어 있어 2003.7.21. 부동산 현금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등 조정신청을 ○○○지방법원에 접수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3.12.4. 2003머7728 공유물 분할 등의 조정조서에서 공유자가 2004.1.31.까지 쟁점아파트에서 퇴거할 것, 청구인과 공유자는 2004.1.31.까지 쟁점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할 것과 공유자는 청구인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27,5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및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및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는 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세대전원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및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의에 의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동 사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규정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는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자산이 양도되는 시점의 세법규정이 정하는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세목이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06.3.2. 현재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및 과세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지분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