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의 충족여부는 주민등록표상 미전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공기관등록내역, 인근주민진술 등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의 충족여부는 주민등록표상 미전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공기관등록내역, 인근주민진술 등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0.9.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078,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주택은 1989.11.9.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지분상속〔청구인의 어머니 임○○○(1948년생) 3/12, 김○○○(여, 1969년생) 2/12, 김○○○(여, 1971년생) 2/12, 김○○○(남, 1976년생) 3/12, 청구인 김○○○(여, 1979년생, 2/12)〕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7.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어머니 임○○○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였고 임○○○이 다른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 2007년 11월부터 청구인과 임○○○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의신청 제기시 청구인과 임○○○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 임○○○ 전입일 주소 전입일 주소 1989.11.17.
○○○ 336-14 좌동 1991.1.29.
○○○ 237 주공아파트 303-308 좌동 1992.1.20.
○○○ 336-14 좌동 1992.12.10.
○○○ 317-17 좌동 1995.1.19.
○○○ 504-4, 1995.4.8.
○○○ 317-17 1995.9.28.
○○○ 331-45 좌동 1995.11.7.
○○○아파트 101-102 1995.12.8.
○○○ 331-45 1996.1.24.
○○○ 541-147 1997.2.13.
○○○ 28-1 1996.5.3. 좌동 1998.11.4.
○○○아파트 101-102 좌동 1999.5.26.
○○○ 322-14 좌동 1999.6.10.
○○○ 324-14 좌동 1999.11.19.
○○○ 527 좌동 2000.5.20.
○○○ 483-47 좌동 2001.11.16.
○○○ 152-2 좌동 2009.7.28.
○○○ 509-1 101호 상동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임○○○과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며, 한국전력공사가 교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고객종합조회 전산자료’를 제시하였는 바, 최초 전기공급일은 1983.12.1.로 2003.1.16. 전기사용자가 임○○○으로 명의변경되었고 2006.5.18. 임○○○에서 정○○○으로 전기 사용자가 변경되었는데 임○○○이 내방하여 전기사용자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상수도 수용가별 전산관리내역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2007.3.19. 임○○○에서 타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동에 거주하는 주민 7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임○○○이 아들 김○○○ 및 딸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어린 아이들의 학군 때문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임○○○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조세심판관회의(2011.5.3.)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10살 정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쟁점주택에서 살지는 않았으나 12살인 1991년 겨울부터 1995년 까지 쟁점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어머니가 ○○○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소는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임○○○은 남편이 고혈압으로 사망하자 어린 자식 4남매를 부양하기 위하여 미장원 등을 운영하면서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자녀들의 학교를 옮겨야 하는 학군 문제 때문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임○○○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적은 없으나, 1979년생인 청구인이 1989.11.9. 쟁점주택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10살에 불과하여 어머니 임○○○과 함께 생활하였다 할 것이고, 임○○○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학군 변경 때문에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 및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전면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조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임○○○은 2003.1.16.~2006.5.18. 기간동안 쟁점주택의 전기사용자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상수도 수용가별 전산관리내역서상 2007.3.19.까지 임○○○이 수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임○○○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을 1989.11.9. 상속받아 2009.7.7.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약 20년 중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