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의 충족여부는 공공기관등록내역, 인근주민진술 등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301 선고일 2011.05.16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의 충족여부는 주민등록표상 미전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공기관등록내역, 인근주민진술 등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9.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078,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1.9. ○○○동 121 ○○○주공아파트 318동 105호(전유면적 48.85㎡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청구인의 어머니 임○○○ 3/12, 김○○○ 2/12, 김○○○ 2/12, 김○○○ 3/12, 청구인 2/12)받아 2009.7.7. 윤○○○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어머니 임○○○이 다른 1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2010.9.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07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10.12.6.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1세대 1주택자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049,710원을 감액경정(감액경정하고 남은 세액은 1,028,780원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1979년생)은 1989.11.9. 쟁점주택의 지분 2/12를 상속받았고, 1992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배정을 받기 위하여 ○○○ 331-45로 주소만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2003.1.16.부터 2006.5.18.까지 청구인과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면서 수도 및 전기 요금을 납부한 영수증으로도 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년부터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중학교 배정을 위해 ○○○ 317-17에 위장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고등학교 졸업후인 1997년 이후에도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고, 상속인 중 청구인의 어머니 임○○○은 1세대 2주택으로, 김○○○ 및 김○○○·김○○○은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결정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로 1992년~1998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고, 전기 사용자 명의변경서로 2003년~2006년 동안 임○○○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거주한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임○○○은 배우자 신○○○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 152-2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와 거주한 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1989.11.9.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지분상속〔청구인의 어머니 임○○○(1948년생) 3/12, 김○○○(여, 1969년생) 2/12, 김○○○(여, 1971년생) 2/12, 김○○○(남, 1976년생) 3/12, 청구인 김○○○(여, 1979년생, 2/12)〕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7.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어머니 임○○○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였고 임○○○이 다른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 2007년 11월부터 청구인과 임○○○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의신청 제기시 청구인과 임○○○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 임○○○ 전입일 주소 전입일 주소 1989.11.17.

○○○ 336-14 좌동 1991.1.29.

○○○ 237 주공아파트 303-308 좌동 1992.1.20.

○○○ 336-14 좌동 1992.12.10.

○○○ 317-17 좌동 1995.1.19.

○○○ 504-4, 1995.4.8.

○○○ 317-17 1995.9.28.

○○○ 331-45 좌동 1995.11.7.

○○○아파트 101-102 1995.12.8.

○○○ 331-45 1996.1.24.

○○○ 541-147 1997.2.13.

○○○ 28-1 1996.5.3. 좌동 1998.11.4.

○○○아파트 101-102 좌동 1999.5.26.

○○○ 322-14 좌동 1999.6.10.

○○○ 324-14 좌동 1999.11.19.

○○○ 527 좌동 2000.5.20.

○○○ 483-47 좌동 2001.11.16.

○○○ 152-2 좌동 2009.7.28.

○○○ 509-1 101호 상동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임○○○과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며, 한국전력공사가 교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고객종합조회 전산자료’를 제시하였는 바, 최초 전기공급일은 1983.12.1.로 2003.1.16. 전기사용자가 임○○○으로 명의변경되었고 2006.5.18. 임○○○에서 정○○○으로 전기 사용자가 변경되었는데 임○○○이 내방하여 전기사용자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상수도 수용가별 전산관리내역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2007.3.19. 임○○○에서 타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동에 거주하는 주민 7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임○○○이 아들 김○○○ 및 딸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어린 아이들의 학군 때문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임○○○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조세심판관회의(2011.5.3.)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10살 정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쟁점주택에서 살지는 않았으나 12살인 1991년 겨울부터 1995년 까지 쟁점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어머니가 ○○○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소는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임○○○은 남편이 고혈압으로 사망하자 어린 자식 4남매를 부양하기 위하여 미장원 등을 운영하면서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자녀들의 학교를 옮겨야 하는 학군 문제 때문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임○○○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적은 없으나, 1979년생인 청구인이 1989.11.9. 쟁점주택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10살에 불과하여 어머니 임○○○과 함께 생활하였다 할 것이고, 임○○○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학군 변경 때문에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 및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전면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조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임○○○은 2003.1.16.~2006.5.18. 기간동안 쟁점주택의 전기사용자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상수도 수용가별 전산관리내역서상 2007.3.19.까지 임○○○이 수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임○○○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을 1989.11.9. 상속받아 2009.7.7.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약 20년 중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