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서1297 선고일 2011-05-12 조세심판원

[요지] 등기우편접수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국를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구인의 모)은 2002.3.31. OOOOO OOO OOO OOOOOOO 건물 85.11㎡, 토지 130.48㎡(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건물 85.11㎡, 토지 135.67㎡(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쟁점1,2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연면적 1,099.32㎡, 대지 312.7㎡, 건축면적 176.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 OOO의 명의로 각각 1/2 지분으로 2003.2.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하다가 2009.10.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12.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80,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사내용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0.12.2. 서울우편집중국에 등기로 접수(등기번호 1142501886315)하였고, 2010.12.6. 서울 OO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자(청구인 수령),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부터 99일이 경과한 때인 2011.3.15.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