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확정된 것인 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290 선고일 2011.12.26

추계로 계산한 할인료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할인료 중 05~07년 할인료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확정된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이며, 08년 할인료는 회수불능사유가 있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금이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도록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및 2008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대표 서OOO와 어음할인 형식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금전소비대차거래 중 2008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는 원금회수여부 및 회수불능사유가 있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5년~2008년 기간에 OOOO O OOO OOO에 본점을 두었던 주식회사 OOO(일반철물 제조, 건설업, 2009.11.17. 폐업, 이하 “OOO”라 한다) 대표 서OOO와 185건의 어음할인 형식의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어음할인장부 등 관련 근거가 없어 할인(선이자)수입금액을 확인 및 추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어음할인내역이 확인되는 OOO(65건)에 대한 할인료 OOO원 및 결제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에 대하여 할인내역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및 2008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대표자 서OOO에게 일정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으나 어느 때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금의 상환조건으로 어음을 계속 연장하였으나, 원금 OOO원을 떼인 상황임에도 이를 이자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금액 모두를 이자로 보아 근거 없는 추산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부당하게 과세하였고, 설령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를 지급한 서OOO에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워야 하 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의거 징수한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를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을 대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과세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어음활인 내역이 확인되는OOO원에 대한 할인료 OOO원은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면서 실제 이자지급일인 할인율을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할인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결제사실이 확인되는 65건 OOO원에 대하여는 할인내역이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OOO원의 할인료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결정한 것으로서 비록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비영업대금이익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영업대금이익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서OOO가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OOO 부도 이후 서OOO는 잠적상태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어음 선할인료 및 선할인료에 대한 이자율로 추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 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조사종결보고서(2010.10.)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알고 지내던 OOO 대표 서OOO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금전대여를 하면서 OOO가 발행한 어음을 수취 및 만기 연장시 할인을 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어음계좌, OOO의 당좌결제계좌 및 OOO 대표자 서OOO의 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어음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 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로서 선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이면서, 실제 이자지급일인 선이자를 공제한 시점OOO인 것이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최종만기일: 2008.10.20., 자가01189***)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OOO하다고 보아 할인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어음금액 OOO원에 대한 할인료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확정하고, 최종 결제내역은 확인되나 할인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어음금액OOO원에 대하여 할인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자금대 여 관련 장 부 등을 요구(조사2과-7313, 2010.10.14.)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어음 을 수취한 관계로 장부가 필요 없어 보유하지 않다는 회신(2010.10.15.) 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서하여 실제 할인이 있었고, 청구인 이후 배서인인 조OOO 등은 청구인이 어음원본회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들의 명의만을 빌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 당좌결제계좌를 통하여 이들에게 최종 결제된 어음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할인이 확인되는 금액을 근거로 연간 이자율(추산율) 33%를 적용하여 할인료 OOO원을 이자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친척소개로 알게 된 OO OO 대표자 서OOO에게 일정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으나 어느 때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금의 상환조건으로 어음을 계속 연장하였을 뿐, 원금 OOO원을 떼인 상황임에도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금액 모두를 이자로 보아 법적근거가 없는 추산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고, 설령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를 지급한 서OOO에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워야 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의거 징수한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를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을 대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8.10.20.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할인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어음금액 OOO원에 대한 할인료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확정하고, 최종 결제내역은 확인되나 할인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어음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할인내역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자료를 토대로 이자율을 추산하여 OOO원의 할인료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2008년 귀속분 의 경우 회수불능사유가 2008.10.20.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2008 년 귀속분이 원금OOO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본다면 2008년도에는 소득금액의 실현이 없는 것(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고)으로 보이므로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원금회수여부 및 회수불능사유가 실제 발생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이 OOO 부도 이후 서OOO가 잠적상태로서 사실상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아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무리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