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289 선고일 2011.06.15

쟁점건물을 무허가 증축하여 실제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증축부분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최○○○는 1982.10.11. 서울특별시 ○○○ 대지 382㎡를 취득한 후 1983.11.3.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겸용주택(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639.8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2.11.8. 10분의 4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2009.10.28. 6,25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2009.12.31.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중 9억원(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청구인은 48%, 배우자는 80%로 하여 적용한 뒤에 양도소득세 254,387,610원(배우자는 167,465,27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은 주택면적(293.25㎡)이 주택외 면적(346.57㎡)보다 적다고 보아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면적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48%, 배우자를 80%, 주택외면적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8%, 배우자가 30%인 것으로 하여서 2010.9.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312,000원(배우자는 424,299,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중 지하층은 청구인의 아들이 선박제작을 위한 연구실 및 작업장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당초에 3층은 작은 방(2개), 서재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들 부부가 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04.5.31. 종로구청장에게 건축신고(57.1㎡ 증축)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신고한 면적(거실 57.1㎡)을 초과하여 거실의 전면에 테라스 44.3㎡를, 그 전면과 측면에 2m의 차단벽을 각각 설치하였으며, 2~3층 사이에 9㎡의 실외계단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었다. 3층 증축부분(110.4㎡)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아들 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택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은 결국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들 부부가 쟁점건물의 3층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방과 거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증축하여 사용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1층의 세입자가 3층의 증축부분은 아들이 선박관련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건물 평면도에는 증축부분이 거실로 표기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방 및 거실로서 시공하기 위하여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인 조○○○ 등의 확인서는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감안하면, 3층의 증축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3층 무허가 증축부분(110.4㎡)을 아들 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지하 1층ㆍ지상 3층의 겸용주택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각 층의 용도와 면적이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쟁점건물 주택면적(293.25㎡: 지층 보일러실, 1층 계단 및 2층ㆍ3층의 합계)이 주택외면적(346.57㎡)보다 적다고 보아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세무조사할 당시, 쟁점건물의 1층에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거주하며 상가를 운영한 임차인 이○○○은 “청구인의 아들인 최○○○부부는 3층에 거주하면서 지층과 3층의 증축부분(외부계단으로 출입)을 선박사업과 관련한 장소로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 부부가 이사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는 아들이 2층 또한 마찬가지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이 2005.8.16., 배우자인 양○○○이 2004.5.27. 각각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들 부부가 실제 2006년 10월부터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아들은 2007.10.25. 강원도 ○○○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한 의견진술 등을 종합하면, 실제 선박의 연구 및 작업은 쟁점건물에서 수행하였고, 또한, ○○○이라는 상호로 상시 교육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09.4.7.자 ○○○교수에서 보트제작자로 변신한 청구인의 아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소개되어 있는바, 그 내용 중에는 “지하의 공방에는 미완성된 배들이 목재의 맨살을 드러내고 누운 채 허공에 있는 완성된 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목조로 된 2층 사무실에 걸린○○○2척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날렵하였다.”는 견문이 게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당시 쟁점건물 중 지층과 2층은 선박 작업장 및 관련된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은 3층 무허가 증축부분(110.4㎡)을 아들 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관련공문(종로구청장), 감정평가 관련서류, 확인서, 쟁점건물의 증축 전후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2004.5.7.)에 의하면, 2004.5.7. 조사일 현재 쟁점건물의 3층 면적은 70.2㎡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부부가 쟁점건물 중 3층의 일부를 증축(57.1㎡)하고자 관할구청장에게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를 하여서 동 신고가 2004.5.19., 2004.6.7. 각각 수리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조○○○는 2004.6.1.부터 2004.8.10.까지 3층에 대한 증축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면적은 거실 57.1㎡, 외부계단 9㎡, 복도 및 차단벽 44.3㎡, 합계 110.4㎡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장○○○는 “2004년 8월경 3층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허가면적을 초과(55.45㎡)하여 시공하였고, 주차면적도 허가조건(당초 3대→증축 후 4대)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아들 최○○○이 운영하고 있는 ○○○ 선박학교의 교육생인 최○○○은 쟁점건물 지하는 연구실로, 2층과 3층은 주거용으로 각각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자 제출하였다. (바) 3층 증축도면에 의하면, 기존공간은 방(2개), 서재, 홀, 화장실, 계단이고, 증축공간은 거실과 테라스이며, 쟁점건물의 증축 전후 외관사진을 보면, 3층 일부가 증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소득세법제89조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3층 일부를 증축한 것은 인정되나, 쟁점건물의 1층에서 실제 거주한 임차인이 “3층의 무허가 증축부분은 청구인의 아들이 선박사업과 관련한 장소로 사용하였고, 2층도 청구인 부부가 이사한 후에는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는 반면, 청구인은 3층의 무허가 증축부분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주택면적 및 주택외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