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285 선고일 2011.07.19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결의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이 본인에게 양도되었고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27.부터 2010.3.30.까지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8년말 현재 주주명부상 OOOOO 발행주식 총수(250,000주)의 94.8%(237,000주)를 보유(2008년말 이후 주식변동내역 없음)하였다.
  • 나. 처분청은OOOOO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충당이 불가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0.9.16.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71,922,32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의 형식상 주주 및 명목상의 대표이사이고 김OO이 OOOOO의 회장이며 실질적인 주식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을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김OO은 청구인의 사전동의 없이 OOOOO의 주식 237,200주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동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청구인의 날인 도장은 청구인의 인감이 아닌 조작된 도장으로 청구인은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동 주식 중 7,200주의 양도계약 체결일(2007.6.20.)에 청구인이 해외출장(2007.6.7.~2007.6.23.)으로 국내에 없었는 바, 주식양도계약은 조작된 것이고, 주식양도계약이후에도 OOOOO의 직원 채용계획, 개발계획, 상품매입, 외주개발비지급, 매입․출고보고 등 OOOOO의 업무 전부에 대해 김OO이 최종 보고받고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OO의 회장이며 실질적인 주식소유자인 김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동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OO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94.8%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는 바,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식의 과반수 소유 여부로 판정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결의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는 1999.12.31.부터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다가 2010.11.30. 폐업한 법인으로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2.27. ~ 2010.3.30.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동 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은 2001.1.3. ~ 2002.7.1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은 OOOOO와 관련하여 2004년 6,220만원, 2005년 6,276만원, 2006년 7,140만원, 2007년 7,946만원, 2008년 8,683만원, 2009년 8,069만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권OO과 청구인간의 주식양도계약서(2007.1.30.)에 따르면, 권OO은 OOOOO 보통주식 2,000주를 12,000,000원(주당 6,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김OO과 청구인이 2007.5.31.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에는 김OO이 OOOOO 보통주식 228,000주를 1,368,000,000원(주당 6,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며, 대금은 계약시 40,000,000원, 2008.1.10. 233,600,000원, 2008.5.20. 1,094,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김OO과 청구인이 2007.6.20.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에는 김OO이 OOOOO 보통주식 7,200주를 43,200,000원(주당 6,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OO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동 법인의 주주 및 주식수는 아래과 같다(2008.12.31. 이후에는 변동이 없음). (단위: 주, %) 성명 2007.1.1. 2007.12.31. 2008.12.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권OO 2,000 0.80 김OO 58,000 23.20 문OO 3,200 1.28 8,000 3.20 8,000 3.20 홍OO (청구인) 4,800 1.92 242,000 96.80 237,000 94.8 OOOO(주) 182,000 72.80 OOOOOO 5,000 2.00 계 250,000 100.00 250,000 100.00 250,000 100.00 (마)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1.1.8.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청구인은 2007.6.17. 출국하여 2007.6.23. 입국하였는 바, 김OO이 청구인에게 OOOOO 주식 7,200주를 양도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2007.6.20.에 청구인은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투자조합17호 업무집행조합원 OO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OO이 2008.7.11. 송부한 “질권 설정 불이행 시정 촉구의 건” 사본에서 수신인은 ‘OOOOO, GAMEYAROU INC., 김OO 회장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신인들과 OO투자조합17호 사이에 체결된 OOOOOO Holding Ltd. 발행주식 인수합의서 및 유상증자 합의서에 따라 수신인들은 OOOOO가 보유하고 있는 OOOOOO Holding Ltd. 발행주식 34,254,000주에 대한 질권 또는 담보를 동 조합 앞으로 설정하기로 한 약정을 즉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2007.8.7.자 지출결의서에서 청구인은 OOOOOO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OOOOO 주식 5,000주를 OOOOOO에게 양도하고 투자액으로 100,000,000원을 받고자 하니 재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 중 ‘사장’란에 청구인이 김OO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계좌(129-839××-×××)에 2008.1.18. 일본으로부터 106,004,614원(일본엔화 11,980.00)이 입금되고 동 일자로 100,000,000원이 출금되어 김OO 명의의 OO은행 계좌(40103226××××××)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위의 (사)의 ‘사장’란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으로 결재된 지출결의서는 아래과 같다. (자) 2008년 12월의 ‘회사운영 방안 변경(안)’의 ‘결재’란 중 ‘사장’란에 위의 (사)와 동일한 서명으로 결재되어 있고, 6쪽에 자금집행부분과 관련하여 ‘지출결의 FAX송부, 사후보고, 매일 자금일일보고서 유지’라고 기재되고 동일한 서명으로 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김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의 김OO의 차명계좌(OO은행 620-1707××-×××)의 2007.4.20. ~ 2010.12.26. 거래내역에서 김OO, OOOOO 등이 일정금액을 동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출금하여 OOOOO, 권OO 등에게 다시 입금하는 등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카) 김OO이 운영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 주식회사의 직원 김OO이 지출자로 되어 있는 2008.7.4., 2008.10.1.의 지출결의서에서 ‘대표이사 가수반제’로 각각 750,000,000원, 4,800,000,000원이 지출된 것(‘사장’란에 서명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들은 (차)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동 일자에 다시 출금되어 750,000,000원은 OOOO 주식회사 직원 김OO 명의의 계좌(620-178×××-×××)에, 2,800,000,000원은 OOOOO 주식회사(김OO이 운영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함)의 직원 권OO 명의의 계좌(OO은행 104-023498-×××××)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타) OOOOO의 직원이었던 문OO의 사실확인서(2011.3.10.)에 따르면, 문OO은 2008.1.5. ~ 2009.12.31.까지 OOOOO에서 개발실장으로 근무하였고, 김OO이 OOOOO의 실질적 사주로서 동 법인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에 대해 지시하고 보고받았으며, 김OO은 OOOOO 이외에도 주식회사 OOOOO, O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OO, OOOO 주식회사 등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OOOOO의 주식 8,000주가 본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이 중 3,800주는 2004년 입사 초기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것이나 나머지 4,200주는 본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퇴직시점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회사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고 알게 되었으며, 문OO이 OOOOO에 근무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청구인도 본인과 마찬가지로 OOOOO의 사업팀장에 불과하였고 자금 지출, 인원 채용, 급여 조정 등 회사 업무는 모두 실질경영자인 김OO에게 보고하여 지시받았으며, 청구인 또한 본인과 마찬가지로 2004년 OOOOO의 주식 4,800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았으나 나머지 주식은 인수한 적이 없고 동 주식의 보유사실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인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의 형식상의 과점주주,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 경영자 및 주식소유자는 김OO이므로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김OO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사법질서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보충적 납부의무를 부담케 하여 조세징수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OOOOO가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2004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며, 동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94.8%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결의서, 금융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주식이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