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조합이아니라 위탁자인 각각의 조합원인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279 선고일 2011.05.23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수 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24. 청구조합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447,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89,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조합은 조합원 247명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으로 ○○○ 325에 313세대의 조합아파트를 신축하여 2010.2.26. 소유권 보존등기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 미분양아파트 10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등기상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2010.6.1. 현재 주택신축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11.24. 청구조합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447,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89,550원, 합계 20,93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조합 주장

(1) 청구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을 위탁자로, 청구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위탁자가 조합정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전출자금 및 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며,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자산의 실제적인 귀속은 각 공동사업자인 조합원별로 귀속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조합이 아닌 조합원이다.

(2) 청구조합은 2005.12.28. 주택건설사업자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청구조합과 ○○○기업은 공동사업주체인바, ○○○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이며, 청구조합도 ○○○구청에 등록(○○○구-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2002-○○○구-지역-13)되어 있는데 청구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청구조합을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조합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조합과 ○○○기업이 사업계획승인을 공동으로 얻었더라도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조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조합인지 아니면 조합원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과 관련하여]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3)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단서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조합은 주택법제32조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2002.10.25. 설립인가를 받았고, ○○○ 325번지외 141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 2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수탁자로서 청구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조합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0.11.24. 청구조합에게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조합의 조합원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고 청구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2006.7.7. 작성한 신탁계약서(2006.8.24. ○○○구청 검인, 번호○○○)를 보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합원 각자가 금전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위탁자가 조합정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전출자금, 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신탁재산으로 하며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 보존하며 신탁재산을 위탁자와 수익자 동의 없이 수탁자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남은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라)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위탁자인 조합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조합에게 금전출자금을 신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점, 대법원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에서 부동산의 수탁자에 불과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탁자인 청구조합 명의로 등기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닌 수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