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 등에 정황상 법인의 경영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며, 자금흐름 추적결과 회사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여러 사람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보여 당초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시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 등에 정황상 법인의 경영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며, 자금흐름 추적결과 회사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여러 사람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보여 당초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는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OOOO과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래금액(공급대가 2억2,719만원)보다 3억7,500만원(쟁점금액)을 증액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OO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OOOOO의 2005사업연도의 주요 임원의 변경내역과 주주현황은 <표1>,<표2>와 같으며 동 공사와 관련된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자금흐름(금융거래)은 아래 그림과 같다. <표1> 2005사업연도의 주요 임원의 변경내역 <표2> 주주현황 <그림> 공사 관련 자금흐름(금융거래) 내역 ⓛ OOOOO에서 OOOOO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2005.11.16. 3억2,450만원, 2005.12.22. 3억2,769만원, 2005.12.30. 275만원 등 합계 6억5,493만원이 입금됨.
② 이 중 2005.11.21. 1억8,750만원, 2005.12.26. 1억8,750만원 합계 3억7,500만원(쟁점금액)이 OOOOOO에서 출금되어 2005.11.23. 2005.12.26. 손OO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됨(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되돌려 받음).
③ 손OO은 2005.12.5. 1억8,750만원에 1,250만원을 더한 2억원을 OOOO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대체출금하였고, OOOO은 이를 대표자 손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같은 날 1억원을 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차입금 반제로 계상하였음.
④ 손OO은 2005.12.29. 1억8,750만원에 50만원을 더한 1억8,800만원을 오00(00000 주주, 이사 박00의 어머니)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음.
⑤ 손는 2005.12.5. OOOO에서 입금된 1억원을 2005.12.7. 현금출금하여 보관하다가 2005.12.6. 청구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4,500만원 현금입금하고 2005.12.29. 6,000만원을 오00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음.
⑥ 청구인은 2005.12.26. 입금된 4,500만원에 700만원을 더한 5,200만원을 오00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함
⑦ 오00는 손OO, 손,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OOOO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송금하였으며, OOOO은 이를 오00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음.
⑧ OOOO은 2005.12.29. 정00에 대한 차입금 5억원을 상환하였음.
(2) 처분청은 2005.12.31. 현재 관계회사인 OOOO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OOOO이 OOOOO에 대여한 금액이 전기 1억6,867만원보다 29억5,795만원이 증가한 31억2,63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오00에 대한 단기차입금 3억원이 연 9%의 이율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OOOOO가 O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용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는 한편, 000000의 우리은행 계좌는 우리은행000 지점에서 개설되었으며, 2005.11.18. 수표 출금된 1억8,750만원, 2005.12.1. 출금된 1억3,700만원, 2005.12.26. 출금된 3억769만원의 거래는 서울지점인 000과 0000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000000은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 및 지점 등을 개설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손OO, 손 계좌를 개설했던 이00(경리, 자금담당)은 문답서(2010.10.7.)에서 자금관리는 손(청구인의 처제)가 총괄하여 손**의 지시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OOOOO의 직원이며 주주인 박00은 문답서(2010.11.1.)에서 2005.11. 당시 대표자 변경은 00아파트 PF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00건설에 근무한 차00를 대표로 선임하였으나 대외적으로 OOOOO 및 OOOO의 회장인 청구인이 법인경영 전체를 총괄하고 회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으며, 손OO(OOOO의 감사, 청구인의 처)은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그룹사 회장이라고 하나 주된 일은 화교를 위해 ‘00화교소학교’운영을 중국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학교이사장으로 있고, 국내에서 화교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화교협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OOOOO가 OOOO로부터 2005년 11월 현재 32억2,000만원의 차입금이 있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변제를 못하고 있었고, OOOOOO과 철거용역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쟁점금액을 과대계상하여 인출된 금전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편법을 이용하게 되었고, 쟁점금액을 OOOO로 직접 입금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 거래분이 편법이라 OOOOO에서 관계회사인 OOOO의 통장에 직접 입금이 되는 것이 시공사인 00건설에 공사비를 부풀린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많아 부득이 제3자를 통해 우회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박00은 2009년 3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 자본금 미화 10만불을 불법인출한 건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OOOOO 관련 회사들과 재판 중에 있어 박00의 청구인에 대한 진술은 중립적인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시했고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박00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00북도 00시 00동 000사택부지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OOOOOO에 대한 00세무서 조사확인서, OOOOO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 차입금원장, 00화교소학교이사장 확인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OOOOO는 OOOOOO과의 거래를 통하여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을 증액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로 계상하였고, OOOOOO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쟁점금액을 여러 사람을 경유하는 등 우회적으로 자금거래를 하여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고, OOOOO 회사 사정상 차입금을 변제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OOOOO의 경리 및 자금담당 이00과 직원이며 주주인 박00이 진술을 통하여 청구인이 법인경영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가공경비로서 OOOOO로부터 인출되어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