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최대주주인 정○○이 2007.8.24.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식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이고, 2007.11.13. 거래된 주식은 소액주주들간 거래로서 교환가치가 서로 상이하며, 2007.11.13. 주식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2007.11.26.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이 51,250원인 점[경영권이 수반된 주식, ○○]과 2007.11.13. 주식거래에 ○○ 주주이자 증여자인 정○○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어 있고, 현재 대표이사인 심○○이 주식의 양수자로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거래당사자들이 ○○의 전현직 임직원이거나 정○○ 회장의 지인들로서 정○○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8.24. 거래분과 2007.11.13. 주식거래분의 거래가액(1주당 20,000원)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지방국세청장이 2010.9.1.~2010.11.2. 기간동안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7.11.13.자 주식양도자들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들과의 문답서 내용[○○]으로 볼 때, ○○의 대주주였던 정○○은 2007.11.13. 주식거래에 대하여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 또는 자신이 총괄하여 주식가액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통상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로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 양수자
2. 타인으로부터 시가로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 양도자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없음은 물론 2007.11.13.자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 2만원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60,519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로 주장하는 2007.11.13.자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자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정○○, 김○○, 박○○, 심○○, 지○○, 심○○ 등 7인이며, 양수자는 청구인 등 수증자 3인과 현 대표이사 심○○, 전 이사인 김○○ 등 5인 것으로 나타난다.
○○○○
(3) ○○는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평가기간 내인 2007.11.16. 아래 표2와 같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결의하여 신주를 발행하였는바, 최대주주인 정○○ 등이 실권한 7만주는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하였다.
○○○○
(4) 최대주주 정○○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3인(청구인, 정○○, 정○○)은 2007.11.26. 아래 표3과 같이 ○○의 주식 28만주를 ○○○○주식회사에게 143억5,000만원(1주당 51,250원)에 매매하여 최대주주가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
(5)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인 최○○가 ○○지방국세청 직원과의 문답한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는 2007년 8월부터 경영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회사를 물색하던중 2007.년 9월경 ○○ 정○○ 회장과 지분인수를 위해 접촉하게 되었고, 2007.11.19. ○○의 지분 인수가액을 구체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에게 자산양수도 가액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007.11.22.자 주식평가서(1주당가액 48,661원, 추정이익으로 평가)를 근거로 2007.11.26. ○○ 주주인 청구인,정○○,정○○ 보유주식 28만주를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하여 1주당 51,250원씩 143억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대금은 계약일에 10%, 2008.1.10.에 중도금 80%, 2008.3.3.에 잔금 10%을 지급하고 주식인수를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2007.11.13.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 6명(정○○ 제외), 매매계약서 작성자(김○○)와 ○○지방국세청 직원과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의 최대주주이었던 정○○이 주식가액을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이 총괄하여 주식가액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11.13.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 2만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임을 주장하나, 위 주식거래에 ○○의 최대주주이자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정○○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거나 현재 대표이사인 심○○이 주식의 양수자로 포함되었고, 주식가액은 정○○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총괄하여 주식거래가액을 임의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동 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2007.11.26.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이 51,250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거래가액 2만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 및 거래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청구인의 신고가액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