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합설립,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은 건물 착공과 관련 없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합설립,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은 건물 착공과 관련 없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임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 OOOOO OOOO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OOO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04,886,400원을 토지와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의하 여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 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 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①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 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 니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7의2. 삭제 7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본 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 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1) 청구인이 과세기간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및 부 가 가치세를 신고한 내역(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에 의하면 아래의 <표1>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OO
(2) 청구인과 OOO이 2007.2.13. 체결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과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업무 계약 및 2008.11.12. 약정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2008.3.24.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서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4) OOO을 대리하여 노OOO이 작성 (2010.3.26.) 한 확인서상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용역은 ① 추진 위원회 승인, ② 정비구역지정 관련업무, ③ 조합설립 등의 업무와 토 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등의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업무, 조합설립 및 사업설명에 필요한 조합원 등 동의서 징구대행업무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3.26. OOO은 ① 구역지정 등의 건축계획 관련업무, ② (구역지정 전) 각종 심의(지역균형발전) 등, ③ 사업부지의 확정, 조합추진위원회, 관할구청,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간의 각종 협의,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건축 관련 설계용역, 구역확정 을 위한 건축계획용역(규모 검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공, 구역지정 도서가 확정되기 전에 하는 수십 번의 건축계획과 심의․협의, 관할구청의 부서별 요구사항에 맞는 건축도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용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건축물의 착공 전에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정비대상인 토지를 확보하여서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어서 쟁점용역의 대가를 미성공사계정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건축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토지에 대한 면세제도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양도에 따르는 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회수되는 점을 감안한 것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재개발 대상지역 지주 들로부터 토지를 확보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에서 건축물의 착공 이전에 제공받은 토지조성과 관련된 것이며 그 대가는 새로운 건축을 위한 사전의 준비단계인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6) 반면, 청구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조에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들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 하고 있고, 당해 조합이 하는 각각의 개별사업이나 행위는 궁극적으 로 건축물의 개량사업에 있음에 비추어 쟁점용역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 면서 법적인 성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 주택신축․분양시 추진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등의 작성 및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 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현황 파악, 조합원 범위 확정 및 예비조합원 명부작성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업무, ② 정비구역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서를 작 성 ․제출하기 위한 준비구역지정 신청업무, ③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현황조사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작성, 조합원 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승인신청서 제출 등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업무, ④ 사업시행인가업무, 관리처분계획인가업무 등 대외적․대내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정비구역지정용역은 정비구역신청서상의 첨부서류인 ‘구역내 일반현황표’, ‘현황전경사진’, ‘구역내 도면’ 작성 및 ‘토지이용계획’, ‘도시시설설치계획’, ‘건축물의 정비 및 건축시설계획’, ‘도시경관과 환 경보전, 교육환경 등에 관한 계획’ 및 ‘건축계획’, ‘교통․환경성 검토서’, ‘친환경 건축물인정 반영계획’ 등의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것이다. (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용역은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민들을 설득,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 건축물 설계용역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시까지 일반적인 건축물 설계에 필수불가결한 기초도면으로 ‘정비구역지정 승인신청용 도면’ 및 ‘건축계획에 따른 건물의 배치도 및 조감도’, ‘건축물의 층별 평면도’ 등의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고 당해 도면의 대부분은 건축물 의 본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용 또한 건축설계와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7) 살피건대, 쟁점용역 중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업무계약,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대행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용역은 각 계약상의 공급범위를 고려할 때 건축물의 신축에 착공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일련의 진행절차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매입세액은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인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불공제대상이라 하겠으나, 나머지인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에 따라서 OOO이 추진위원회 운영기간 중 수행한 용역인 i)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등의 건축계획 관련 업무, ii) 각종 심의를 위한 건축도서 작성업무, iii) 관할 관청에 서 요구하는 건축 관련 설계도서 작성용역과 조합설립인가 후에 수행한 용역인 iv)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건축, 구조, 전기, 설비, 토목, 조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도서 작성, v) 공사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의 작성, vi) 정비사업시행에 따르는 인․허가 건축설계 신청도서의 작성 및 부속되는 대관업무 대행 등에 따른 산출물 중 대부분은 건축물의 신축시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도 본설계를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인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와 건물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분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09구3953, 2010.12.1. 같은 뜻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 해당 매입세액 전부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