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귀속시기 착오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납부한 날까지 경과된 일수로 계산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265 선고일 2011.07.18

해당 사업연도분 세액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분 세액을 이듬 해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분 법인세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납부된 날까지 경과된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14. 청구법인에게 한 2007.1.1.∼2007.12.31.사업연도 법인세 1,701,690,500원의 부과처분은 동 사업연도의 미완성주택분 1,330,428,870원의 익금산입 누락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일수를 0일로 하고, 동 사업연도 이자비용 3,322,100,122원의 손금과다 계상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일수를 365일(2008.4.1.부터 2009.3.31.까지)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축·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래 <표>와 같이 2006사업년도부터 2008사업년도 과세표준에 대한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 나. ○○○국세청장은 2010.12.7.~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인 미완성주택의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2007사업연도 기초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어 2006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과다계상되었으며, 2008사업연도 이자비용을 2007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7사업연도 익금산입액 4,845,483,821원의 법인세 1,701,690,500원을 부과하면서 무납부일수를 200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2008.4.1)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 고지일 (2011.1.14.)까지의 일수 1,019일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369,952,690원으로 계산하여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2006사업년도 3,409,911,041원, 2007사업년도 2,703,620,531원 및 2008사업년도 4,164,266,461원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7사업년도 소득금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누락금액 중 미완성주택분 1,330,428,870원은 2006사업년도에 전액 앞 당겨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무납부일수는 발생되지 아니하며, 이자비용 3,322,100,122원은 2008사업년도에 전액 자진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무납부일수는 2007사업년도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2008.4.1)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2008사업년도 법인세 납부일(2009.3.31.)까지로 계산하여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법령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 미납일수 산정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규정을 확장 및 유추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미납일수의 계산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하는 것이 적법하며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자진납부일’을 고려할 수 없다. 즉,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서 정하고 있는 자진납부일의 의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 손익에 따라 산정되고 이와 같이 일정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손익귀속시기의 차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을 다음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일수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세법에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건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항목을 개별적으로 따져서 과소신고 소득을 앞당겨 이전사업연도에 신고하였는지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신고하였는지를 고려하여 미납부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의 안정성 유지측면에서나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혼란만을 초래하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이상,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다음 해 4.1.)부터 경정고지일(2011.1.14.)까지 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귀속시기 착오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해 미완성주택분은 2006사업연도, 이자비용은 2008사업연도에 각각 신고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2011.1.14. 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위한 미납일수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2008.3.31.)의 익일부터 고지일(2011.1.14.)까지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제31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및 법 제7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4,845,483,821원(미완성주택 1,330,428,870원, 이자비용 3,322,100,122원, 연체이자 192,954,829원)에 해당하는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인 미완성주택의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2007사업연도 기초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어 2006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과다계상되었고, 2007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7사업연도 익금산입액 4,845,483,821원의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무납부일수를 200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2008.4.1)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 고지일 (2011.1.14.)까지의 일수 1,019일을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을 2007사업연도 누락한 미완성주택 1,330,428,870원에 대하여는 2006사업연도에 기 신고납부되었으므로 미납일수가 없으며, 이자비용 3,322,100,122원은 2008사업연도에 신고 납부되었으므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2008.4.1.)부터 2008사업연도 법인세납부일 (2009.3.31)까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과된 일수(즉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하는 날 또는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를 곱하는 기간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2007.3.31. 신고ㆍ납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중 위 미완성주택분(1,330,428,870원)에 대하여는 2007사업연도 법인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2007.3.31. 납부한 세액은 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상 “자진납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2007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미완성주택분인 1,330,428,870원을 그 이전사업연도인 2006사업연도분으로 기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06사업연도분으로 납부한 미완성주택분에 대한 법인세를 과오납금으로 환급결정한 후, 이와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로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심 2005서2974,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 이전사업연도에 기 납부한 미완성주택분 1,330,428,870원에 대한 무납부일수는 0일로 함이 타당하다. (나) 또한 2007사업연도 익금산입된 이자비용 3,322,100,122원에 대한 무납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2008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함에도 동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액이 과다납부되었으므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2008.4.1.)부터 실제 과다납부한 2009.3.31.까지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6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과다신고한 미완성주택분과 이자비용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환급가산금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