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출금액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계좌로 반환된 경우 쟁점금액의 입출금은 부부간의 일상적인 자금운용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상속자산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피상속인의 출금액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계좌로 반환된 경우 쟁점금액의 입출금은 부부간의 일상적인 자금운용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상속자산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삼성세무서장이 2011.2.24. 청구인에게 한 2009.6.14. 상속분 상속세 22,210,9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된 6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1.1.)를 보면, 처분청은 상속 개시 전 2005.3.14.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은행 도곡동지점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억 원 권 2매 2억 원이 출금된 후 그 중 1억4,000만원이 피상속인의 미래에셋투자 증권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잔액 6,000만원 (쟁점금액)이 같은 날 청구인의 미래에셋투자증권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쟁점금액과 기타누락상속재산을 상속세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상속세 22,210,930원을 추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36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상속인은 30년 이상 만성신장병을 앓아왔던 것으로서 25년 전 신장이식수술을 받고도 계속 치료를 받아오다 2009.6.14. 사망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돈을 가져다 써왔던 것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차명계좌로 하여 쟁점금액을 입금하여 투자한 것이고, 증권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지 않더라도 상속개시 2년 전인 2008.8.16. 이미 피상속인의 계좌에 연계 입금(반환)되었고, 증여나 수증의 의사가 없는 단순한 자금의 대차 거래로서 정리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증권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조회 표,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진단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경력증명서(2011.4.29. 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발행)를 보면, 청구인(1947년생)은 1970.3.17.부터 2009.3.1.까지 관악중학교 등에서 중등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금액 증명원(2011.4.29. 삼성세무서장 발행)을 보면, 청구인은 2006년 6,442만원, 2007년 6,666만원 및 2008년 6,없4만원의 근로 소득이 관악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진단서(2011.5.17. 윤영석 내과, 2009.6.1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를 보면, 피상속인은 1987.8.27.부터 말기신장병으로 주3회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원인은 패혈성 쇼크, 폐렴, 말기신부전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14.까지 쟁점금액을 투신 상품에 재투자하는 등 증권투자에 운용하였다가 동 증권계좌에서 2008.9.5. 5,085만원, 2008.10.13. 2,005만원을 청구인의 다른 미래에셋투자증권 계좌에 이체하였고, 2008.10.28. 청구인의 국민은행 신갈지점 계좌로 재입금 하였으며, 2008.8.16. 피상속인의 국민 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하였기에 청구인의 증권계 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이고, 쟁점금액과 같은 6,000만원이 재입금 되었더라도 반환된 금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2005.3.14.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상속개시(2009.6.14.)전 2008.8.16. 피상속인의 계좌로 연계입금(반환) 되어 쟁점금액의 입·출금은 부부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운용으로 볼 수 있고, 이미 피상속인의 상속자산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36년간 교사로 재직하여 쟁점금액 입금 당시 연 6,000여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한 반면 피상속인은 만성신부전 환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